민사67나293광주고등법원 2심1968-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분임출납공무원 재직 중 국고금을 망실·횡령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고 전액 변상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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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장흥지원 67나293 민사 사건(1968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감사원법 제31조,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 국세징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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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임용규는 1961년 8월 2일부터 1967년 3월 17일까지 OO지역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에서 분임출납공무원으로 일함.
- 1967년도 원호특별회계 국고금 망실 및 횡령 사건이 발생함.
- 감사원은 1967년 6월 7일 임용규에게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내림.
- 임용규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1967년 8월 22일 기각되어 판정이 확정됨.
- 임용규는 1967년 10월 17일 판정금액 전액을 변상함.
- 원고는 임용규와 재정보증인들에 대해 추가 변상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의 확정 판정 때문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임용규가 국고금 망실 및 횡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고 전액 변상한 사건에서, 원고가 추가 변상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의 판정이 확정되어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감사원 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용규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았고, 재심도 기각되어 판정이 확정됨.
- 확정된 감사원 판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감사원 판정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음.
- 임용규가 변상한 금액은 전액이며, 재정보증인들에 대한 추가 변상 책임도 면제됨.
- 따라서 원고의 추가 변상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되어야 함.
핵심 정리
감사원이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내린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판정을 바탕으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변상한 경우 재정보증인에 대한 책임도 면제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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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는 경우 변상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임용규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67가2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이건중, 같은 김준산, 임용규, 김성수, 김은동, 강춘식, 전길종, 문성근등은 연대하여 금 10,992원정을
나. 피고 김준산, 같은 임용규, 김은동, 강춘식, 전길종, 문성근등은 연대하여 금 676,600원정을
다. 피고 김준산, 같은 김은동, 강춘식등은 연대하여 금 203,061원정을
라. 피고 김용규, 전길종, 문성근등은 연대하여 금 31,988원정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소장 송달된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 김용규는 1961.8.2.부터 1967.3.17.까지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 회계과장의 보조자로써 전도자금 분임출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피고 문성근은 1966.9.26., 같은 전길종은 1964.7.29. 위 임용규에 대한 각 재정보증인으로써 위 피고 재직중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여 국고에 손실이 있을 때는 연대하여 그 손해액을 변상키로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 임용규는 동 피고가 근무하던 원고기관인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의 회계과장이었던 원심피고 김준산과 공모하여 이사건 국고금을 망실 횡령하여 서로 연대책임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판정에는 연대책임이 있다는 명시가 없고 피고 전길종, 문성근은 임용규 재정보증인으로서 감사원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 대리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유무는감사원법 제31조에 의하여 감사원만이 판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임용규는 감사원으로부터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받고 그 변상명령에 의하여 그 전액을 변상하였으니 이유없다고 항쟁하므로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임용규는 원고기관인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 회계과 급여계장 분임전도자금출납공무원으로서 1961.8.2.부터 67.3.18.까지 근무중 1967년도 원호처소관 원호특별회계 국고금 망실 및 횡령사건으로 1967.6.7. 감사원으로부터 금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받고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한 결과 1967.8.22. 기각판정이 되어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자 동 피고는 1967.10.17. 변상판정금 전액을 변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 임용규에 대하여서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그 뿐 아니라 위 변상을 명하는 판정에 대하여서는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요 피고 임용규의 재정보증인인 피고 전길중, 문성근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변상명령에 의하여 전부 변상됨으로서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었다 할 것인즉 동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에 대한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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