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767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관에 투숙 중, 피해자가 저축하지 않고 빚을 진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 살해 후 시체를 요 위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뒤, 그 위에 옷가지 등을 쌓고 알코올을 뿌렸습니다.
- 피고인은 성냥불을 켜서 불을 붙였으나, 불은 옷가지와 이불 일부만 태우고 꺼졌습니다.
- 여관 주인이 연기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방과 요 등 건물 부분은 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며 보낸 돈을 피해자가 낭비한 데에 실망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방화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불이 건물까지 번지지 않아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방화가 기수에 이르려면 불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기수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불은 옷가지와 이불에만 붙었을 뿐, 방의 장판이나 요 등 건물 부분에는 번지지 않았으므로 건물이 스스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의 미수에 해당하며,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이를 기수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화죄에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불이 건물 자체에까지 번져 스스로 연소할 상태가 되어야 기수가 성립하며, 단순히 물건에만 불이 붙은 경우는 미수에 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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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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