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81노1767서울고등법원 2심1981-11-2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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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767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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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관에 투숙 중, 피해자가 저축하지 않고 빚을 진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 살해 후 시체를 요 위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뒤, 그 위에 옷가지 등을 쌓고 알코올을 뿌렸습니다.
  • 피고인은 성냥불을 켜서 불을 붙였으나, 불은 옷가지와 이불 일부만 태우고 꺼졌습니다.
  • 여관 주인이 연기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방과 요 등 건물 부분은 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며 보낸 돈을 피해자가 낭비한 데에 실망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방화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불이 건물까지 번지지 않아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방화가 기수에 이르려면 불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기수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불은 옷가지와 이불에만 붙었을 뿐, 방의 장판이나 요 등 건물 부분에는 번지지 않았으므로 건물이 스스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의 미수에 해당하며,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이를 기수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화죄에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불이 건물 자체에까지 번져 스스로 연소할 상태가 되어야 기수가 성립하며, 단순히 물건에만 불이 붙은 경우는 미수에 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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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6노1373·대구고등법원·1987-0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80·대전지방법원·2012-11-13·1심·유죄 (형 선고)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1노253·광주고등법원·1971-10-2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9고합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89-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6노113·대구고등법원·1976-04-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7노351·서울고등법원·1977-05-11·2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진지한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1고합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원심판시 2의 범행당시 살인범행을 은폐하고자 미리 준비한 알콜병의 마개를 따서 알콜을 뿌리고 성냥불을 켜서 불을 놓아 방화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피해자의 목에 두른 마후라를 잡아당겨 그가 사망하자 피고인은 당황하여 서성거리다가 그 옆에 놓여있던 알콜통을 밟아 그 통이 터지면서 알콜이 방바닥에 흘러 나왔는데 그때마침 피고인이 담배불을 붙이고자 성냥불을 켰다가 잘못하여 그 성냥불이 떨어져 알콜에 인화되어 발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조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건 범행의 수단이 악질적이고 그 결과가 중대함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시체를 요위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다음 그 위에 그녀의 바지등 옷가지를 쌓아놓고 알콜을 뿌린후 성냥불을 붙여 방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하기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1. 2. 19.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방화하여 그 불길이 이불과 옷가지 등을 태우면서 청수여관 105호 방실에 번지게 하여 위 방실 및 이불 1채 싯가 금 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에 대하여형법 제164조 전단 소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형법 제164조 전단에 규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증인공소외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2의 범행당시 불을 놓은 다음 그 방실에서 나간 후 방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를 본 위 여관주인공소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과 옷가지 등이 타는 것을 진화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바지, 바바리코트 등의 옷가지가 전부 타고 이불과 벼개의 일부가 탔을뿐 피해자가 깔고 누웠던 요는 물론 위 방실의 비니루장판 조차 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가지 등에 발화를 시켰으나 아직 현주건조물의 일부인 위 방실에서는 인화되지 아니하여 현주건조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 현주건조물방화의 미수죄에는 해당할지언정 위 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를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보아 처단한 조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원심판시 1의 살인죄와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당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설시의 범죄사실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설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그 시경 그곳에서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여관건물에 방화를 하고자피해자의 시체를 요위에 눕혀 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그 위에 그녀의 바지 및 바바리코트등 옷가지와 비니루 손지갑등 소지품을 쌓아놓고 알콜병의 마개를 따서 알콜을 그 위에 부은 후 성냥을 켜서 불을 놓아 그 불이 이불과 옷가지 등을 태우던중 위 여관주인공소외인이 방문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를 보고 그 방안에 들어가 위 옷가지와 이불등이 타는 것을 진화시킴으로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1의 살인의 점은형법 제250조 제1항에, 판시 2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형법 제174조,제164조 전단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건 범행 이전 2년간 사우디에 나가 정비공으로 근무하여 매월 금 500,000원 정도의 돈을 송금하여 왔는데 귀국하여 보니 처인피해자가 한푼도 저축하지 아니한 채 낭비하였고 그 사이 4살난 딸까지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출국전에는 함께 모시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향인 충남 삽교읍으로 내려가 홀로 어렵게 살고 있어 피고인은 실의에 빠져 지내던중 다시 사우디에 정비공으로 나가서 송금할 생각으로 그 준비를 하던 차에 위 피해자와 위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우디에 가 있는 사이에 진 빚이 금 800,000원 정도가 있어 갚아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동안 피고인이 속으로 참고 있던 저축하지 아니한 처에 대한 원망과 설움이 북받쳐 오르면서 격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위 각 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황상현 윤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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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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