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60대구고등법원 2심1977-06-14 선고검수완료
자연부락인 부락민 총회에서 서면결의로 대표자를 선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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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60 민사 사건(1977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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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락은 자연부락으로, 부락민들의 공동목적 사업을 위해 재산을 소유·관리해 온 비법인 사단입니다.
- 부락에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었고, 모든 문제는 각 세대주로 구성된 부락민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 총회 소집은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했고, 의사정족수 없이 참석 세대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 1977년 5월 4일, 부락민 총회에서 173명의 세대주가 출석하여 전원일치로 3명의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 또한, 총 세대 1,325세대 중 과반수인 877명의 세대주가 서면으로 같은 대표자 선출에 찬성했습니다.
- 원심은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서면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락은 비법인 사단으로, 부락민 총회에서 서면결의로 대표자를 선출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쟁점은 서면결의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부락은 비법인 사단으로, 부락민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려면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부락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 부락은 종래부터 서면 또는 구두 통지로 총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왔으며, 서면결의도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 이러한 관행은 부락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방법이므로, 서면결의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총 세대 1,325세대 중 877명의 세대주가 서면으로 대표자 선출에 찬성했으므로, 이는 과반수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977년 5월 4일 총회에서 출석자 전원일치로 선출된 대표자와 서면결의로 선출된 대표자는 모두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연부락과 같은 비법인 사단에서 정관 없이도 오랜 관행에 따라 서면결의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구성원들의 편의와 묵시적 승인을 중시하여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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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연부락민의 집합체로서 비법인사단인 부락에 있어서 부락민 총회의 결의를 서면결의로 한 것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부산시 동래구 명장부락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6가합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산 14 임야 1정 6단 9 무보중 별지목록표시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73.4.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이사건 원고의 대표자는 적법한 선출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아니고,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 바,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6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원심의 원고대표자소외 2 본인신문결과와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부락은 자연부락으로서 행정구역인 명장동과는 별도로 부락민의 집합체로서 부락민들의 공동목적 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소유 관리하여 왔으나, 원고 부락은 비법인 사단이므로 그 재산은 결국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며, 원고 부락에는 명문으로 된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모든 문제는 부락민 총회에서 결의하게 되었는데 부락민 총회의 구성원은 각 세대주가 되고,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서면 또는 구두통지로서 하며,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없이 다만 참석한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부락의 일을 처리하여 왔고, 이사건 제소당시의 부락의 총 세대수는 1,325세대였고, 1977.5.4. 적법한 부락민 총회소집통지에 의하여 출석한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 173명이 전원일치의 결의로소외 2,3,4 3명을 원고 부락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 대표자소외 2,3,4는 원고 부락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고, 이들이 제기한 이건 소송 역시 적법하다 할 뿐 아니라 원고 부락은 총 세대수가 1,325세대이고 주민 총수가 6,000명에 가까운 부락이어서 부락민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구성원인 부락민에게 일일이 통지를 하고 참석을 요구함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서면 결의에 의하는 것이 간편하여, 종래에도 이건과 같은 안건에 대하여 세대주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서면 결의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총회의 구성원이 편리하여 스스로 선택했거나 묵시적으로 승인된 총회의 의결방법까지 무효로 돌릴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부락의 총회는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서면 결의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의 사실 조회결과(기록 1270)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호증의 기재 내용 및 원심의 원고 대표자소외 2 본인 신문결과와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부락의 총 세대 1,325세대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877명의 세대주가소외 2,3,4 3인을 원고 부락의 대표자로 서면상 선출하는데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3사람이 원고 부락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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