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656울산지방법원 2심2015-11-18 선고검수완료
귀금속 보관을 의뢰받고도 보관 사실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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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656 민사 사건(2015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9일경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시가 121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원고 B로부터 시가 72만 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목걸이 1개와 시가 64만 5천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각각 보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 그 후 원고들이 귀금속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그러한 보관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2013년 7월 5일 피고가 귀금속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14년 5월 22일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의 횡령과 부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14년 12월 18일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이에 피고만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귀금속 보관을 맡겼는데 피고가 보관 사실을 부인하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먼저 횡령을 이유로 귀금속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확정판결로 패소했고, 이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이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각 5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2013가소9349)과 소송 대상이 동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 6. 14. 선고 2010다26035)에 따른 것입니다.
- 반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귀금속을 횡령하고도 이를 부인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확정판결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이 그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횡령으로 인한 피해 정도,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위, 피고만 항소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각 50만 원이 적절하다고 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13년 6월 10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행위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청구는 다시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재산상 배상을 받지 못해 회복되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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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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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손해묰상 괰2015 656( )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양산시법원선고가소판결2014. 12. 18.20149018
변 띠 종 결2015. 10. 28.
판 결 선 고2015. 11. 18.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500,0002013. 6. 10.2014. 12. 18.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20%
지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 2 -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은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3.A1/2,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은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B1/2,
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소장 괰재원은 씤괰띜 보인다원고에A4,930,000 (4,933,000),B
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3,645,0002013. 6. 10.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1,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1,2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5.
가 피고는경 원고으띜부터 시가원 상당의 뜈이목걸이 개.2013. 6. 9.A1,210,0001
앀 시가원 상당의 핔이트알묘지 개 원고으띜부터 시가원 상당의720,0001 ,B645,000
뜉스묘지 개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목걸이앀 묘지를 통틀어 이 사건 귀괈속이라1 (
고 한다 의 섘리를 의뢰묛아 이 사건 귀괈속을 보관하게 댘었다).
- 3 -
나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귀괈속의 묘하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귀괈속의 섘.
리를 의뢰묛은 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묘하을 거부하씀다.
다 이에 원고들은피고를 상대띜 울산지묩법원 양산시법원가소.2013. 7. 5.2013
픸띜 피고가 이 사건 귀괈속을 횡뜹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귀괈속의 가액 상당9349
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패소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2014. 5. 22.,
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이 사건 귀괈속을 횡뜹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귀괈속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부분은 앞에서 본가소픸 핕윕판결과 소송물이20139349
동일하므띜 이 법원으띜서는 위 핕윕판결의 내용과 모서댘는 판단을 할 섘 없다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6. 14.2010 2603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위자료 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귀괈속을 횡뜹하고도 이를 부인함으띜써 윕신윁 고통을
입게 댘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한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위소판결의 괰판뜥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의 묰상을 구하지 못함에 따라 윕신윁 고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의 관,
계 횡뜹으띜 인한 피해 윕도 원고들이 횡뜹으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묰상묛지 못한,,
경위 윜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1,
- 4 -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00,00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500,000
고들이 구하는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2013. 6. 10.12014. 12. 18.
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20%,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괈원을11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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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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