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43571서울고등법원 2심1990-04-06 선고검수완료
출판업자와 저작자가 책자를 발행·시판하던 중, 공무원이 법령 근거 없이 판매를 막고 압수한 책자를 잘못 보관해 상품가치를 잃게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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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출판업자, 원고 2는 저작자로, 두 사람은 출판계약을 맺고 순이익을 초판은 90:10, 재판은 85:15로 나누기로 했다.
- 1986년 8월 20일경 원고 2가 쓴 책자 초판 13,000부를 발행해 시판했고, 거의 전량이 팔렸다.
- 1986년 9월 10일경 재판을 발행하려 했으나, 문화공보부 공무원이 법령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이 있어 국가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시판하지 말라고 강하게 종용했고, 납본필증도 주지 않았다.
-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시중서점에 판매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 재판을 발행해 파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피고는 1987년 10월 19일이 되어서야 일부 판금도서에 대한 판매금지 종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1987년 5월경 두 번째 책자 초판 5,000부를 계획하고 1,000부를 발행해 800부를 팔았으며, 나머지 4,000부는 제본을 기다리고 있었다.
- 1987년 5월 12일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지형 90매와 제본 대기 중이던 2,000부를 압수했고, 1988년 1월에 환부했으나 압수책자가 보관 잘못으로 침수되어 얼룩이 져서 상품가치를 잃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출판업자인 원고 1과 저작자인 원고 2가 출판계약을 맺고 책자를 발행·판매하던 중, 피고 대한민국 산하 문화공보부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 없이 판매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종용하고, 경찰이 시중서점에 판매 자제 압력을 넣었으며, 압수한 책자를 보관하면서 침수시켜 상품가치를 잃게 했다. 법원은 이러한 판매금지 종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 위법하고, 압수책자 보관 잘못도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원고 1에게 10,103,128원, 원고 2에게 1,234,568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화공보부와 경찰 등 공무원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특정 서적을 판매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어 출판업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 공무원이 납본필증을 주지 않고 판매를 방해한 점, 경찰이 시중서점에 압력을 넣어 재판 시판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을 인정했다.
- 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보관하면서 침수로 얼룩지게 해 제본을 해도 상품가치를 잃게 한 것은 보관상 잘못으로 인정됐다.
- 피고는 판매금지 종용이 행정지도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산하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잘못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이 판매를 막거나 압수한 물건을 잘못 보관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용'이라도 사실상 강제력이 있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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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문화공보부 및 경찰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서적에 관하여 출판업자나 시중서점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종용행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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