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677울산지방법원 2심2011-03-24 선고검수완료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농성 중인 원고들 폭행 및 상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나4677 민사 사건(2011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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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17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고 회사 소각장 앞에서 원고들과 그 외 사람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 피고 회사 산업보안팀 대원 70여 명이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농성장에 난입해 시설물을 부수고 농성자들의 물품을 불태우는 등 손괴 행위를 했다.
  • 이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은 원고 6,7,8과 소외 4를 폭행해 원고 8은 팔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 원고 6,7,8과 소외 4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1~5도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폭력 행위 당시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농성 중인 원고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폭력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봤다.
  • 폭력 행위가 야간에 조직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원들의 규모가 70여 명에 달해 피고 회사가 이를 예상하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지만, 폭력 행위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피고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폭력 행위의 정도와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원고 6,7,8에게 각 300만 원, 원고 1~5에게 각 2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농성 중인 원고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행위는 불법이며,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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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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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78·창원지방법원·2012-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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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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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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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3531·의정부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가 밀린 집세를 내지 말고 공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여, 직원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임대인에게 감금당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소74496·청주지방법원·2009-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17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부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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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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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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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2024-02-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88·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패소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99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94949·대구지방법원·2006-04-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0588·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5·1심·원고 패소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에 입사해 일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446·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73·대구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합19920·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단34228·춘천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340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10. 7. 14. 선고 2009가단24537 판결 【변론종결】2011. 3.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원고 1,2,3,4,5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3,4,5에게 각 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18.부터 2011.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1,2,3,4,5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 1,2,3,4,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원고 6,7,8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이유 중의 ‘원고 ○○○’을 ‘원고 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1,2,3,4,5 : 제1심판결 중원고 1,2,3,4,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3,4,5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원고 6,7,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용인기업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수리업무 등을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오던 사업체였는데 2003. 1.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용인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울산지방법원 2003가합987호로 종업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및 제2심에서는 위 근로자들이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자들과 현대미포조선 사이에는 직접 현대미포조선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 근로자들의 복직요구 등을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현대미포조선 근로자인소외 1이 건물 5층에서 투신하는 등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근로자 측과 현대미포조선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다.소외 2는 2008. 12. 31.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만 한다)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소외 3은 현대미포조선의 근로자로서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인 이른바 ‘현장의 소리’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소외 2와소외 3은 현대미포조선 측에소외 1에 대한 보상, 용인기업 사태의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2008. 12. 24. 06:30경 울산 동구 방어동 1288에 있는 피고 회사 소유 산업쓰레기 소각장에 위치한 연소탑에 올라가 지상 98m 지점에 설치된 작업공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곳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농성하였다. 위 농성은 2009. 1. 23.까지 계속되었다. 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인원고 6, 진보신당 당직자인원고 7,8, 현대미포조선 현장투쟁위원회의 의장인소외 4 등은 진보신당 당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 현대미포조선 조합원 등과 함께 2009. 1. 14. 피고 회사의 위 소각장 앞에서 용인기업 사태 해결 및 연소탑에서 농성 중인 위소외 2,3에게 식품 공급을 허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현수막을 이용하여 농성장을 설치한 후 단식농성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09. 1. 17. 17:15경 그곳에서 집회를 벌이던 사람들과 피고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이하 ‘산업보안팀 대원’이라고만 한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산업보안팀 대원 중 일부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마. 그 후에도 농성이 이어져 2009. 1. 17. 23:30경 피고 회사 소각장 앞 농성장에서는 원고들(원고 1은 진보신당 울산시당 위원장,원고 2,3,4는 울산광역시의 구의원,원고 5는 제18대 국회의원이다)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업보안팀장소외 5를 비롯한 산업보안팀 대원 70여 명은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한 후 소화기를 뿌리면서 위 농성장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농성장 주변에 있던 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방송차량 등의 유리창을 부수었으며, 그곳에 비치된 원고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의 농성용 물품을 불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또한 위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은 각목, 소화기 등을 휴대한 채로원고 6,7,8 및 위소외 4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원고 8이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 타박상을 입는 등 위 원고들과 위소외 4가 타박상을 입었다(이하 산업보안팀 대원들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바.원고 8,6 및 위소외 4는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2009. 1. 18. 00:12경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며,원고 7 역시 위 병원까지 이동하여 2009. 1. 18. 00:59경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당심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소외 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민법 제35조 제1항에 터잡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민법 제35조 제1항에 터잡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원고 8,6,7은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원고 1,2,3,4,5 역시 농성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산업보안팀 대원들로부터 직접 신체적 폭행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산업보안팀의 규모 및 그들이 행한 폭력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원고들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는 외견상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행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태양, 원고들의 피해 정도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 6,8,7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원고 1,2,3,4,5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일으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에야 그 경위를 보고 받았으므로민법 제756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① 이 사건 폭력행위가 야간에 기습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규모가 70여 명에 이르렀던 점, ② 이 사건 폭력행위가 있었던 날인 2009. 1. 17. 17:15경에도 집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 산업보안팀 대원 사이에 긴박한 대치상황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피고 회사 소각장 앞에서 철야농성이 이뤄지고 있었고, 2009. 1. 17. 17:15경 산업보안팀 대원 중 일부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적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폭력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6,8,7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 1,2,3,4,5에게 각 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1.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원고 6,7,8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1,2,3,4,5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원고 1,2,3,4,5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원고 1,2,3,4,5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은 ‘원고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익(재판장) 하세용 안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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