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팀 대원들이 농성 중인 원고들 폭행 및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나4677 민사 사건(2011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17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고 회사 소각장 앞에서 원고들과 그 외 사람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 피고 회사 산업보안팀 대원 70여 명이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농성장에 난입해 시설물을 부수고 농성자들의 물품을 불태우는 등 손괴 행위를 했다.
- 이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은 원고 6,7,8과 소외 4를 폭행해 원고 8은 팔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 원고 6,7,8과 소외 4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1~5도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폭력 행위 당시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농성 중인 원고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폭력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봤다.
- 폭력 행위가 야간에 조직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원들의 규모가 70여 명에 달해 피고 회사가 이를 예상하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지만, 폭력 행위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피고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폭력 행위의 정도와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원고 6,7,8에게 각 300만 원, 원고 1~5에게 각 2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농성 중인 원고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행위는 불법이며,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회사의 대표가 밀린 집세를 내지 말고 공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여, 직원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임대인에게 감금당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17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부수는 행위를 함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에 입사해 일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