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소74496청주지방법원 1심2009-11-24 선고검수완료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17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부수는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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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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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28일, 금속노조가 주최한 집회가 충북 청원군 OO회사 공장 앞에서 열림.
- 집회 참가자 약 400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일부가 집회 장소를 벗어나 회사 진입을 시도함.
- 경찰이 이를 막자 참가자 일부가 경찰관 17명에게 죽봉과 돌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경찰버스 5대의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손괴 행위를 함.
- 국가가 경찰관 치료비와 버스 수리비 등 약 580만원을 지출한 후, 국가가 금속노조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금속노조가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순 사건에서, 법원은 집회 주최자인 금속노조와 폭행 및 손괴 행위를 한 참가자들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 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주최자는 집회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참가자들이 폭력과 손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함.
- 금속노조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질서 유지와 폭력 금지를 적극 알리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충분히 하지 못함.
-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과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집회 질서 유지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일부 피고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회의 배경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함.
- 국가가 지출한 치료비와 수리비 총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금속노조가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순 사건에서, 법원은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집회 질서 유지의 한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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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버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손괴행위를 한 사안에서, 집회 주최자인 노동조합과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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