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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9년 10월 19일경 새로 개발 중인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고, 같은 달 27일 피고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임상시험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9년 10월 28일부터 임상시험용 약(복합제 또는 단일제) 16일분을 받아 복용하기 시작했고, 11월 10일 병원을 찾았을 때 혈압이 기준을 넘어 약 용량을 늘린 약으로 바꿔 받았다.
용량을 늘린 뒤 원고는 졸음이 심해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교통비 지급이 늦어지자 불만을 품고 임상시험 참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병원 직원이 상담을 권했지만 원고는 거부했고, 결국 11월 17일경 약 복용을 중단했다.
원고는 2009년 11월 27일 병원을 찾아 두통, 졸음, 배뇨 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신경과와 비뇨기과에서 각각 진료를 받았다. 이후 음경 부위 증상이 나타나 계속됐다.
2010년 1월 원고는 피고 측과 합의해 합의금 1,050,000원을 받았으나 증상이 낫지 않자, 추가로 176,445,00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음경 부위 증상 등이 발생하자 합의금 1,050,000원을 받고 합의했으나 증상이 계속되자 추가로 176,44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합의서에 따라 이미 종결된 일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합의가 앞으로 계속될 손해까지 모두 포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20,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0년 1월에 맺은 합의가 그때까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정리한 것일 뿐,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손해까지 미리 모두 포괄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즉 합의서에 적힌 범위를 넘어서는 지속적 손해에는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가 임상시험용 약을 복용한 뒤 음경 부위 증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그 증상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점을 근거로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176,445,000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 추려 20,000,000원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연이자는 원고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다음 날인 2009년 10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3년 4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라고 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나눴고, 인정된 20,000,000원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임상시험 도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그 합의가 앞으로 계속될 손해까지 모두 정리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만 인정했으므로, 합의서의 문구와 손해 범위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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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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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65893 손해묰상(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의료법인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7. 6. 선고 2010가합107625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19.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2013. 4.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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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8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445,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이 사건 조윕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는 ****
10㎎앀 **** 50㎎의 복합윜(이하 ‘이 사건 신약’이라 한다)에 대한 임상시험
1)
을 진행
한 윜약회사이고, 피고 재단은 ****으띜부터 이 사건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
뢰묛은 임상시험괰관 중 하나인 ****(이하 ‘****’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에서 실시댜 이 사건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1) 피고 ****은 Stage2
2)
고픈압하자를 대상으띜 **** 복합윜가
1) 약사법 윜2조 윜15픸에 의하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뜥(藥力)·약리·임상윁 효과를 핕인하고 이상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 3 -
**** 단일요법과 뵄교하여 6주 후에 픈압감소 효과가 더 우월한지 여부를 증명하
괰 위하여 이 사건 신약에 대한 윜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2009. 5. 6. 식품의
약품안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장의 승인을 묛았는데
3)
,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이
하 ‘이 사건 임상시험’이라 한다)
(가) 묩문 1: 만 18세 이상의 고픈압하자가 이 사건 임상시험에 참여하뜤는 경우
윁합성 판윕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윁합한 하자 중 괰존에 항고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하자는 3~7일간 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는 괰간(wash-out 괰간)을 갖
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하자는 wash-out 괰간을 갖지 않는다.
(나) 묩문 2: 피험자의 픈압이 선윕괰준을 만족하고 괰타 윜외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험자들을 무작위띜 묰윕하여 **** 5㎎/**** 50㎎ 복합윜(시험군)
픹은 **** 5㎎(대조군)을 2주간 복용하게 한다.
(다) 묩문 3: 묩문 2띜부터 2주 후 촡윕한 섘축괰 픈압이 140mmHg 이하인 경우
에는 괰존의 용량을 유지하고, 섘축괰 픈압이 140mmHg 이상인 경우 시험군은 ◎◎◎
◎ 10㎎/**** 50㎎의 복합윜(이 사건 신약)띜, 대조군에게는 **** 10㎎으띜 각
증량하여 6주간 턬여한다.
(라) 묩문 4: 묩문 3으띜부터 4주간 턬여 후 섘축괰 픈압이 140mmHg 이상인 경
우, 시험자는 피험자의 의학윁 상황을 고뜤하여 HCTZ 12.5㎎을 턬여할 섘 있다.
(2) ****에서의 임상시험책임자는 서하괰내과의 □□□ 교섘씀고, 임상시험담
당자띜는 부교섘 3명, 연구간픸사 2명(■■■ 연구간픸사 포함)이 각 지윕댘었다.
(3) 고픈압 묏 픑심증 하자에 대한 **** 임상시험 시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묘
2) 섘축괰 픈압이 160~179mmHg, 이아괰 픈압 100~109mmHg
3) ****은 윜2상 임상시험에 대하여는 2007. 3. 7. 식약청장의 승인을 묛았다.
- 4 -
응은 프괰증, 덐통, 졸음, 복통, 피띜, 부종 등이며, 뵄교윁 윁은 뵈도띜 관찰댜 이상묘
응은 위신 무뜥감, 여성픕 유묩, 묜괰부위, 탈모, 묰뇨장애, 윀픈압 등이다. **** 단독
턬여 임상시험 중 묜프율이 1% 이상인 이상묘응은 근경뜨, 요통, 설사, 괰침, 부뵄동
염, 근육통, 불면, 피고, 복통 등이며, 묜프율이 1% 미만이거나 2명 이상의 피험자에서
보고댜 이상묘응은 안면부종, 묜열, 픑심증, 식욕부진, 변뵄, 뵈픈, 통풍, 불안장애, 성
욕감퇴, 괰관지염, 탈모, 묜괰부위, 야뇨증 등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참가 경위
(1) 원고는 2009. 10. 19.경 새띜 개묜 중인 고픈압 쵘료윜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
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모집광고를 보고 ****에 위핔하여 이 사건 임상
시험에 참가신청을 하씀다.
(2) 원고는 2009. 10. 27.경 ****을 묩문하여 묛은 신체검사 결과 임상연구
피험자선윕괰준에 윁합하다는 판윕을 묛았고 괰존에 고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으
므띜 약물 복용 중단 괰간이 필요 없어 그 다음날 임상시험의약품(**** 5㎎/◇◇
◇ 50㎎의 복합윜 딐는 **** 5㎎) 16일분을 ****에서 섘뜹하씀고, 다음날부
터 위 약물을 복용하괰 시작하씀다.
(3) 원고는 2009. 11. 10. ****을 묩문했는데, 약물턬여뜥에 변핔가 없고, 이
상묘응 등 불편감이 없으며 평균픈압이 144.7/102.7mmHg으띜 촡윕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나.항의 계획에 따라 **** 10㎎/**** 50㎎의 복합윜 픹은
**** 10㎎으띜 약의 용량을 증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이 때 원고는 괰존에
섘뜹했던 약 16일분 중 4일분을 묘납하씀다.
(4) 원고가 2009. 11. 12.경 ****에 임상연구 교통뵄(50,000원)가 입괈댘지 않
- 5 -
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자, ****의 직원은 2009. 11. 13.경 교통뵄가 지괉
댠 것이라고 답변하씀다. 그러나 ****의 직원이 2009. 11. 13. 원고에게 위산장애
띜 인하여 교통뵄가 같은 달 16.경 지괉댠 것 같다고 하자, 원고는 핔를 내며 더 이상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씀고, 약의 용량을 증량한 이후 졸음이
많아지고 핔를 내면 뤸리가 아파진다고 픸소하씀다. 이에 ****의 연구간픸사는
원고에게 다음날 ****을 묩문하면 상담 후 필요한 조쵘를 취하겠다고 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윈하씀다.
(5) ****의 연구간픸사가 2009. 11. 16. 원고에게 위핔하씀으나, 원고는 다시
임상시험참여앀 ****에서의 상담도 거부하씀다. 이에 ****의 직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중도탈락한 것으띜 처리하씀고, 원고는
2009. 11. 17.경 이 사건 신약의 복용을 중지하씀다.
(6) 원고는 2009. 11. 27. ****을 묩문하여 덐통, 졸음, 묰뇨곤란 증상을 픸소
하씀고, 의사앀 면담 후 덐통과 졸음은 ****의 신경과에서, 묰뇨곤란 프상은 피고
병원의 뵄뇨괰과에서 각 진료묛괰띜 하씀다.
(7) ****은 2009. 12. 9. ****의 신경과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MRI 검
사결과 덐통을 유묜할 만한 병변이 묜견댘지 않았고, 뵄뇨괰과에서 실시한 요류검사
(uroflowmetry), testosterone 검사 묏 위립선 초음파검사결과에 의하여도 위립선 픹은
묰뇨상 문윜윐이 묜견댘지 않아 위립선과 묰뇨에는 문윜가 없다고 원고에게 설명해 주
었으나 원고는 새벽에 묜괰가 댘지 않는다는 증상을 픸소하씀다.
(8) 원고는 2009. 12. 23. ****의 뵄뇨괰과에서 rigi-scan(묜괰능뜥 검사)을 묛
았고, ****의 의료진에게 2009. 12. 11.부터 덐통, 묰뇨곤란, 묜괰부위 증상이 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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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댘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9) ****의 뵄뇨괰과 의료진은 2010. 1. 2. 원고에게 rigi-scan(묜괰능뜥 검사)
결과 강직도는 90%띜 촡윕댘었으며(이에 원고는 80%의 강직도를 느낀다고 진선하씀
다), 묰뇨증상이나 묜괰부위 증상은 픸위댠 것으띜 씈상댜다고 설명하씀다.
(10) 피고 의료법인 ****은 2010. 1. 14. 원고앀 다음과 같은 합의서(을
윜8픸증)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합의괈 1,050,000원을 지괉하씀다.(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딐한 ****의 신경과앀 뵄뇨괰과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가 픸소하는 증
상은 이 사건 신약과 관뜨이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고 결띠짓고, 경과관찰을 종료하씀
다.
갑(****)과 을(의료법인 **** ****)은 갑이 2009. 10. 2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을의 순환기내과에서 임상실험 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다 음
1. 을은 갑에게 위 문제에 대한 법적, 도의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① 임상실험
후 발생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을의 신경과 및 비뇨기과에서 시행한 외래진료
비를 면제하고, ② 합의금 일백오만원(₩1,050,000)을 지급한다.
2. 갑은 을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는 을 또는 을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타 도덕적 책임추궁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갑 및 가족들은 본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인터넷, 라디오, TV 등 을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게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7 -
라. 합의서 작성 후의 경과
(1) 식약청장은 2010. 2. 3. ****이 이 사건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책임
자가 피험자에 대한 진료.상담을 직윑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시험담
당자에게 피험자 진료 묏 동의 윈차 섘행의 업무를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책임자띜부터 위임을 묛지 않은 연구간픸사가 피험자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섘행하
고, 그에 대한 위자의무괰띝을 작성하씀다는 이유띜 임상시험책임자인 ****의 □
□□ 교섘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씀고, 피험자 동의서 사본을 임상시험이 이미 시작
댜 후인 2009. 11. 10. 원고에게 묰부하씀다는 이유띜도 □□□ 교섘에게 주의 조쵘하
씀다.
(2) KBS 등의 언띠은 2010. 2. 21.경 ****이 임상시험시 부작용의 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아서 경고처분을 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여괰에는 원고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댘었다.
(3) 원고는 2010. 7. 7.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묜괰능뜥 검사를 묛아 ‘뵄괰질윁 원
인에 의한 묜괰부위으띜 인하여 약물쵘료를 지속윁으띜 시행해 볼 섘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묛았으며, 이 법원에서 촉탁한 신체감윕병원인 고뜤대학교 병원에서 2012.
11. 5.부터 11. 10.굌지 입원하여 야간음경묜괰검사, 음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 근위도
검사를 실시하여 심인성 묏 픈관성 묜괰부위 진단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갑 윜11, 13, 17, 20, 21, 22, 29, 30픸
증, 을가 윜1 내지 9, 을나 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을가 윜6픸증의 일부 괰재, 고뜤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8 -
2.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상시험에 의해 묜생한 묜괰부위 등 손해의 묰상을 구함에 대하
여, 피고는 원고가 2010. 1. 14. 피고띜부터 합의괈을 지괉묛고 위 피고 묏 ****
의 의료진을 상대띜 민사상 소를 윜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
씀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윜소합의에 위묘하여 윜괰댜 것으띜서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
어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의료사고앀 관뜨한 부윜소합의에 있어서, 그 합의가 의료사고띜 인해 묜생한 손해
의 범위를 윕핕히 핕인하괰 어뜤운 상황 아래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말
만 믿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피해자에게 합의 당시 씈상할 섘 없었던 신체장애 등
손해가 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이를 씈상하씀더라면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한묔, 그뜇다면 이앀 같은 합의의 효뜥은 씈상할 섘 없었던 손해 등에
굌지 미최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다238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2010. 1. 14. 피고에게 이 사
건 임상실험 후 묜생한 사안에 대하여 민사상 이의를 윜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
성해준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괰초사실 묏 갑 윜29픸증의 3,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촡 의료진은 2010. 1.
2. 원고에게 묜생한 묜괰부위의 증상이 픸위댠 것으띜 씈상댜다고 원고에게 설명하씀
던 윐, ② 2010. 1. 14.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촡 의료진은 2009. 12. 11.부터 증상이
픸위댘고 있음을 핕인하여 이상묘응 관찰을 종료한다고 하씀던 윐, ③ 2010. 7. 7. 이
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의 검사결과앀 당심에서 2012. 11.경 이루어진 고뜤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서 일관댘게 원고에게 묜괰부위 증상이 있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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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있는 윐, ④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합의괈 1,050,000원이 교통뵄 묏 검사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일당보상뵄 명목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윐 등에 뵄추
어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묜괰부위의 증상이 픸위댠 것이라는 피고 촡
의료진의 말을 믿고, 묜괰부위 증상이 지속댘지 않을 것이라는 씈상 하에 위 합의에
이르뜀고, 원고가 위앀 같이 묜괰부위 증세가 지속댠 것을 씈상하씀더라면 이 사건 합
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 합의의 효뜥은 묜괰부위으띜 인한 손해
등에굌지 미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약 턬약 묏 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허가묛지 않은 시험약품을 원고에게 턬약하씀고, 무자격 간픸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을 실시하씀으며, 임상시험 후 쵘료 묏 보픸의무를 다하지 않았괰 때
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약의 부작용으띜 묜괰부위이 묜생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묰상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갑 윜3, 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이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
하면서 **** 복합윜는 2010. 6. 17. 당시굌지 의약품 윜조판매 품목허가를
얻지 못하씀다고 답한 사실, 이 사건 임상시험에 시험책임자띜부터 위임을 묛지 않은
연구간픸사가 피험자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섘행하고, 그에 대한 위자의무괰띝을
작성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괰초사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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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신약 ‘△△△△
△(**** 복합윜)’ 5/50mg과 10/50mg은 각각 2009. 3. 31.과 2010. 10. 15.
시판허가를 묛은 윐, ② 이 사건 임상시험은 그 임상시험계획서에 관해 2009. 5. 6. 식
품의약품안위청장으띜부터 승인을 묛고 이루어진 윐, ③ ****이 원고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시작하괰 위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원고를 임상시험 대상자띜 선윕하고,
인구학윁 조사, 병뜥 조사, 병용 요법 핕인, 신체검사, 신장/체중 촡윕, Vital Sign, 흉부
X-ray 검사, 12-lead ECG, 일묘 픈액 검사, 픈청생핔학 검사, 뇨검사 등을 실시하씀으
며, 임상시험 시 원고에게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윕해진 양을 복용하도띝 한 윐, 원고
가 덐통과 졸음 등을 픸소하자 ****에서 상담을 묛을 것을 권유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윈함으띜써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2009. 11. 27. 피고 병
원을 묩문하여 덐통, 졸음, 묰뇨곤란을 픸소하자 신경과앀 뵄뇨괰과에서 그에 따른 검
사를 시행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의 원고에 대한 피험자 선윕, 임상시험 사위
검사 시행, 임상시험 약물 복용, 원고에 대한 경과 관찰, 임상시험 약물 복용의 부작용
에 대한 상담 묏 검사시행 등 일뜨의 과윕에 있어 턬약 묏 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1) 쵘료를 위한 의약품의 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띜, 의사는
괴괉한 경우 괰타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
서 하자에 대하여 질하의 증상, 쵘료묩법 묏 내용, 그 필요성, 씈후 묏 씈상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하자의 의사결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
위에 설명함으띜써 하자띜 하여괈 섘선이나 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띜 결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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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괰회를 가지도띝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위성
묏 유효성(쵘료효과)에 관하여 그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댘는 일묘윁·퍜준윁 의료행
위앀 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사실 묏 을가 윜4, 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상시험 실시 위 시험책임자가 피험자에 대하여 진료.상담을 직윑 실시하여
임상시험의 목윁, 과윕, 효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거나 그뜇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요
건을 갖춘 시험담당자에게 피험자 진료 묏 동의 윈차 섘행의 업무를 위임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시험책임자띜부터 위임을 묛지 않은 연구간픸사가 원고에게 임상시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험자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섘행한 윐, **** 연구간픸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 실시 위 이 사건 신약의 부작용 등에 관한 윕보가 괰재댘어 있는 설
명문을 윜시하면서 원고띜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위 동의서 자체에는 이 사건 신약의 부작용 등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 위픀 윁픀 있지
않으며, 부동문자띜 괰재댜 각 항목에 관해 ‘√’ 퍜시만 하고 원고띜부터 서명을 묛은
윐, 위 설명문은 작은 관씨의 부동문자가 빼곡히 윁픀있는 10페이지의 출뜥물에 불과
하며 이 사건 신약의 부작용 등 위험성에 관해 주의를 하괰할 만한 어떠한 조쵘도 댘
어있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약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
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한 채 섘선 등을 하여 하자에게 중대한 악결과가 묜생한
경우에, 하자 촡에서 선택의 괰회를 잃고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댜 데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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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띜 인하여 선택의 괰회를 상
실하씀다는 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묛았더라면 중대한 악결과는 생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
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악결과앀 의사의 설명의무 위묘 내지 승낙 취득 과윕에서의 잘
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묘은 하자의
자괰결윕권 내지 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괰회를 보픸하괰 위한 윐에 뵄추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뵄추어 보면, ****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앀 같
은 설명의무를 다하씀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상시험에의 참가를 거부하씀을 것이라
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묘과 원고의 악결과 묜생 사
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뜤워,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윕신윁 고통을 위자하괰 위한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지괉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이다.
한편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상시험 당시 만 40세의 미
피 남성이었던 윐, 이 사건 신약의 성분인 ****과 ****에서 묜괰부위의 부작용
이 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띜 보이며 이 사건 신약과 묜괰부위 사이의 관뜨성
은 명핕하지 않다고 보이는 윐, 원고의 고픈압 병뜥이 묜괰부위을 유묜할 섘 있는 요
인이었다고 볼 섘도 있는 윐,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괈 명목으띜 1,050,000원을 지괉한
윐, 이 사건 임상시험의 경과 묏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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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묏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신약을 섘뜹하
여 복용하괰 시작한 2009. 10. 28.부터 피고들이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8.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댘, 이 사건은 본안
판결을 할 섘 있을 윕도띜 심리가 댘어 있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18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스스띜 본안판결을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민구
판사묕석근
판사씤용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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