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5678서울고등법원 2심2012-04-04 선고검수완료

복제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의약품 허가를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75678 민사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랩프런티어와 관련자들이 복제의약품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음.
  •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의약품들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
  • 이후 식약청이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약품들의 제조 허가를 취소하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손익상계와 소멸시효를 주장함.
  • 법원은 손익상계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랩프런티어 등은 복제의약품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의약품 허가를 받았고,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익상계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시험자료를 조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지급한 비용 중 일부는 이미 피고들에게 이익이 되었음(손익상계 인정).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률상 정해진 기간을 넘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생동성 시험은 의약품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조작된 자료가 제출된 점은 문제지만, 원고의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는 피고들이 이미 받은 이익과 상계되어야 함.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복제의약품의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의약품 허가가 이루어졌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익상계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권 행사에 법적 제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290·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5893·서울고등법원·2013-04-18·2심·원고 일부 승소

고혈압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약을 복용하던 중 음경 부위 증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34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44909·서울고등법원·2015-09-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76482·서울고등법원·2005-08-30·2심·원고 패소

의대 교수가 혈우병 치료제가 HIV에 오염되어 환자 감염을 일으켰다고 논문과 언론 인터뷰에서 적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503·대구고등법원·2014-07-09·2심·기각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1나55669·서울고등법원·1992-05-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1나53729·부산고등법원·2022-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국 점포 권리·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상당한 거리의 이전 점포로 약국을 옮기기로 특약했으나, 피고가 소재지만 변경한 뒤 인근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5479·의정부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30272·서울고등법원·2011-10-14·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으로 플루겐정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78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제약사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값이 부풀려졌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854·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원고를 속여 약국 개업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6099·대구지방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사가 아니면서 하반신 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뜸을 뜨고 포도 진액 약제를 한약처럼 팔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20353·대전지방법원·2018-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5505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09가합17332 판결 【변론종결】2012. 3. 28.(피고 8에 대하여) 2012. 2. 29.(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파마, 한미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파마, 한미약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은 각자 원고에게 1,370,712,27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과 각자 원고에게 가.항 기재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과 각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금원 중 166,730,838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1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1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파마, 한미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과 각자 원고에게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369,866,85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2 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2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2) 피고 안국약품 주식회사는 35,781,506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3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3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3) 피고 코오롱제약 주식회사는 81,204,512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4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4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4) 피고 주식회사 드림파마는 70,663,53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5, 6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5, 6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5) 피고 한미약품 주식회사는 646,465,034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7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7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심 판결 중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파마, 한미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 :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는 964,139,099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1 내지 7 각 공단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1 내지 7 각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나) 예비적 청구 :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는 117,203,046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1 각 공단부담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1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위 (1) (가)항 기재 금원 중,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259,509,724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2 공단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2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나) 피고 안국약품 주식회사는 25,298,281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3 공단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3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다) 피고 코오롱제약 주식회사는 57,297,87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4 공단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4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라) 피고 주식회사 드림파마는 49,602,503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5, 6 공단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5, 6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마) 피고 한미약품 주식회사는 455,227,653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연번 7 공단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연번 7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9, 10, 12,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변경전 명칭 참제약, 이하 ‘유니메드제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이라 한다), 안국약품 주식회사(이하 ‘안국약품’이라 한다), 코오롱제약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제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드림파마(소제 전인 2009. 1. 12. 한국메디텍제약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드림파마’라 한다), 한미약품 주식회사(이하 ‘한미약품’이라 한다)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이하 ‘랩프런티어’라 한다)는 의약품 분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위 회사에서 소외인은 대표이사, 피고 8은 기술고문, 피고 9는 시험책임자, 피고 10은 분석연구원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1)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이라 함은 생체 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 순환 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製劑)가 생체 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은 식약청 고시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을 두어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그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생동성 시험은 구체적으로 시험약과 대조약을 투여한 각 피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유효성분의 혈중농도곡선 하의 면적과 최고혈중농도를 주 비교항목으로 로그 변환하여 통계 처리한 뒤 이를 비교한 결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로써 그 생동성 여부를 판정한다. (2) 제약회사는 신약이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제조 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의약품이 인체에 안전하고 유효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복제의약품‘이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 허가된 신약(이하 ‘오리지널의약품’이라 한다)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것으로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도 오리지널의약품과 동등함을 입증하여 허가된 것을 말한다. 통상 임상시험에 의해서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많은 환자(200명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임상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투약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농도의 양상이 치료 효과를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오리지널의약품과의 생동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복제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허가하게 된다. (3)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6항, 구 약사법시행규칙(2007. 5. 4. 보건복지부령 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이 1989. 1. 1. 이후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인 오리지널의약품과 성분이 동일한 복제의약품인 경우 제조품목허가신청서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생동성 시험계획서, 생동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약회사는 식약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독립된 시험기관에 생동성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기관은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다음, 시험책임자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약회사에 교부하고 제약회사는 보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며, 식약청장은 통상 2~3개월 정도 시험결과를 심사한 후 생동성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의약품의 제조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식약청장은 생동성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생동성 시험 연구용역계약 피고 유니메드제약은 복제의약품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에 관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2004. 1. 19. 피고 랩프런티어와 위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생동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생동성 시험자료의 조작 (1) 피고 랩프런티어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기술고문인 피고 8, 시험책임자인 피고 9, 분석연구원인 피고 10은 공모하여 위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수행하면서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하거나 시험자료가 생동성신뢰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식약청장의 제조품목변경허가나 생동성인정공고를 받지 못한 제약회사로부터 생동성시험용역비를 늦게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향후 다른 복제의약품에 관한 생동성시험의뢰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하거나 시험자료가 생동성신뢰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시험데이터를 조작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인, 피고 8은 피고 유니메드제약의 ○○○○○○에 관한 생동성시험 시험책임자인 피고 9, 분석연구원인 피고 10으로부터 해당 복제의약품에 관한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시험결과보고를 받은 후 피고 9, 10에게 해당 복제의약품에 관한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생동성이 인정되는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러한 지시를 받고, 피고 10은 ○○○○○○에 관하여 분석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샘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동성신뢰구간을 벗어나지 않게 시험자료를 조작하였고, 피고 9는 ○○○○○○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자료를 토대로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 유니메드제약에게 제출하였다. 마.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생동성인정공고 및 요양급여대상 등재 (1) 피고 유니메드제약은 위 시험결과보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2004. 12. 22. 식약청으로부터 ○○○○○○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2004. 6. 11. 품목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하였다. (2) 피고 대웅제약, 안국약품, 코오롱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 및 한국메디텍제약 주식회사는 피고 유니메드제약과 생동성이 인정되어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에 관한 위탁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식약청으로부터 품목명을 달리하여 각 아래 일자에 품목허가를 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은 피고 대웅제약의 ‘△△△△△ 5㎎’(이하 ‘△△△△△’이라 한다, 2005. 1. 28. 품목허가), 피고 안국약품의 ‘□□□□□(2005. 5. 19. 품목허가)’, 피고 코오롱제약의 ‘◇◇◇◇◇(2005. 5. 19. 품목허가)’, 피고 드림파마의 ‘☆☆☆☆☆(2004. 9. 3. 품목허가)’, 한국메디텍제약 주식회사의 ‘▽▽▽▽▽(2005. 5. 19. 품목허가)’, 피고 한미약품의 ‘◎◎◎◎◎(2004. 3. 29. 푸목허가)’을 요양급여대상으로 각 등재하였다(이하 위 의약품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의약품’이라 한다). 바. 제조품목허가취소 및 요양급여대상 삭재 식약청은 2007. 1. 9.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하여 피고 유니메드제약이 제조품목허가 신청시 조작된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8.자로 제조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위 의약품들의 회수·폐기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의약품들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였다. 사. 관련 형사사건 소외인과 피고 8, 9, 10은 공모하여 위 라.항과 같이 조작한 시험데이터로 생동성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 등을 하게 하여 식약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7222호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9. 확정되었다. 아.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 (1)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은 위 제조품목허가 후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인 건강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에게 증상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시판된 이 사건 각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요양급여를 하고,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가입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각 지급받았다. (2) 위와 같이 원고와 건강보험가입자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합계액은 별지 목록 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요양급여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8, 9, 10의 위법행위 소외인 및 위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험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생동성 시험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식약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의약품에 대한 제조품목허가와 생동성 인정공고를 하게 한 행위는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 나. 원고의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약사법 및 구 약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생동성이 인정된 복제의약품에 한하여 제조 및 판매가 허가된다. 그러므로 복제의약품인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의약품은 제조·판매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요양기관에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원고의 재산상태는 이 사건 각 의약품이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의약품에 대한 약제비로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될 수 없는 복제의약품인 이 사건 각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의약품이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요양급여비용을 이 사건 의약품들을 처방·조제한 각급 요양기관에 지출하였으므로, 그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랩프런티어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8, 9, 10은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964,139,077원(별지 목록 각 공단부담금란 요양급여비용의 합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 피고들의 손익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이 사건 각 의약품과 성분이 동일한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 주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것 자체를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보더라도 원고는 대체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가입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의 내용을 통보하면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이 사건 각 의약품을 각 각 처방·조제하는 것은 건강보험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요양기관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가 이 사건 각 의약품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각 증상에 대한 약제의 처방·조제라는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의약품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요양기관은 위 각 증상의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이와 동일한 성분의 오리지널의약품이나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된 다른 복제의약품(이하 함께 부를 때에는 ‘대체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조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증상의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처방·조제되었을 동일 성분의 대체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5.경 6.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보험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 이 사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은 약 24종이 있었던 사실, ○○○○○○과 ◎◎◎◎◎의 상한금액은 각 1,095원이었고, 나머지는 각 797원(△△△△△은 984원)이었던 사실, 2005. 3/4분기와 4/4분기에는 ♡♡♡제약의 ◁◁◁◁◁, ▒▒제약이 ▷▷▷, ■■제약의 ♤♤♤♤♤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1,092원, ▷▷▷이 1,089원, ♤♤♤♤♤이 1,092원이어서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상한금액 평균을 초과하는 사실, 다만 2006. 2/4분기에 ◎◎◎◎◎의 청구금액이 196,993,000원으로(2006. 2/4분기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청구량 합계 326,000개), 2006. 3/4분기에 254,008,000원(2006. 3/4분기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청구량 합계 377,000개)으로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의약품은 여전히 점유율이 미미하였고, 반면 2006. 2/4분기 ◁◁◁◁◁이 126,238,000원, ▷▷▷이 158,413,000원, ♤♤♤♤♤이 138,231,000원(같은 기간 3개 의약품의 청구량 합계 341,000개), 2006. 3/4분기에는 각 129,306,000원, 184,716,000원, 142,015,000원(청구량 합계 367,000개 다만 이 기간 동안 ●●약품의 ◈◈◈◈◈◈◈◈과 ▲▲제약의 ◐◐◐◐◐의 청구량이 급증하여 각 179,000개, 176,000개로 되었다)이었던 사실, 결국 2005.경 6.경부터 2006. 9경까지 전체기간 동안의 앞서 본 3가지 약품의 청구금액 만으로도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청구금액이나 청구량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의약품이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되고 원고가 요양기관에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대체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그 이상의 이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으로 대체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시험 실시대상 중 품목 중 2009. 4.말 현재 232개 품목에 대한 생동성 평가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 230개 품목의 생동성이 인정된 사실과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즉 부작용을 이유로 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으로 원고는 대체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손익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마. 피고 랩프런티어, 피고 8, 9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다 12호증, 을라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식약청장은 2006. 7. 6. ‘의약품 생동성 시험기관 2차 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생동성 시험기관이 제출한 컴퓨터 원본자료와 식약청에 제출된 시험자료의 불일치가 확인된 30개 품목에 관하여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품목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원고로 하여금 해당 생동성 시험기관, 제약회사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② 식약청장은 2006. 9. 28. ‘의약품 생동성 시험기관 최종 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75개 품목에 관하여 해당 생동성 시험기관으로부터 조사과정에서 제출받은 컴퓨터 원본자료와 식약청에 제출된 시험자료의 불일치가 확인되어 이미 조치 완료한 품목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③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2006. 9. 29. 원고에게 ‘생동성 시험자료 불일치 품목에 대한 식약청장의 조치에 따른 급여 여부 조정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 사건 각 의약품 등 제조품목허가취소 대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조치를 지시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9. 29.경에는 이 사건 각 의약품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을 통해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되었다는 사실,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가해자가 피고 대한민국 등 생동성 시험기관이라는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행정소송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9.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위 피고는 피고 랩프런티어로부터 ○○○○○○에 관한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이 사건 위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 그리고 설령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 랩프런티어와의 연구용역계약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2002. 11. 22. 식약청 고시 제2002-60호, 이하 ‘생동성 시험 기준’이라 한다)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2000. 1. 4. 식약청 고시 제1999-67호)에 따르면 피고 랩프런티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동성 시험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유니메드제약은 피고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① 피고 유니메드제약에게 생동성 검사를 서둘러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고, ② 피고 유니메드제약이 시험기관인 피고 랩프런티어에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 랩프런티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③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 인력을 갖춘 피고 유니메드제약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시험결과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 유니메드제약이 생동성 시험자료의 조작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6항이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이 신약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관계 문헌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생동성 시험계획서, 생동성 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유니메드제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법규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유니메드제약과 피고 랩프런티어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유니메드제약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연구용역비의 잔금을 지급한다(제3조)’, ‘쌍방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연구용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합의를 받는다(제5조)’, ‘피고 랩프런티어는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및 생동성 시험 기준에 기재된 연구결과보고서를 피고 유니메드제약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제12조)’고 명시되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약사법상 관련 규정과 위와 같은 계약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만 가지고 피고 유니메드제약에게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생동성 시험에 관하여 피고 랩프런티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유니메드제약이 조작된 시험자료를 기초로 시험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생동성 시험 기준 제23조 제1항은 ‘시험 수행 중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험의뢰자는 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하고 지속적인 미준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이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생동성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상시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생동성 시험 기준에서는 ① 생동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의약품 제조업소 및 당해 연구소를 제외하고(제4조, 제6조), ② 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③ 시험책임자가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제20조), ④ 시험의뢰자의 시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는 ① 시험의뢰자가 시험책임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제30조 제1항), ② 시험의뢰자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제45조), ③ 임상시험의뢰자의 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 정한 시험의뢰자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생동성 시험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생동성 시험 기준 제23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피고 유니메드제약이 피고 랩프런티어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의 앞서 본 2.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손익상계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 피고 대웅제약, 안국약품, 코오롱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에 대한 주위적 청구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양기관은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한 약품가격과 동일하게 원고와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함으로써 의약품 판매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주체는 제약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제조품목허가취소, 약제목록등재삭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거나 약제급여목록등재 및 급여상한금액을 정하는 고시가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은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등은 위 피고들이 아니라 요양기관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설령 위와 같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약품대금은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유니메드제약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피고 대웅제약, 안국약품, 코오롱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에 대한 예비적 청구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품목허가취소, 약제목록등재삭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피보전권리). 한편, 요양기관은 이 사건 각 의약품들이 사실은 ○○○○○○에 관한 허위의 생동성시험보고서를 토대로 품목허가를 받아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의약품인데도 정상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망당하거나 착오하여 매수하였거나 또는 요양기관과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기관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었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② 피고 유니메드제약에 대하여는 이행보조자인 시험기관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민법 제391조) 정상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해당 의약품을 제공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요양기관의 자력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대위권리인 요양기관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은 모두 같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으므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은 다수이나 요양기관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는 소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환수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점, 원고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다시 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요양기관을 대위함에 있어서는 요양기관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요양기관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의 채권에 관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요양기관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에 관한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력 있는 요양기관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 대웅제약, 안국약품, 코오롱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대웅제약, 안국약품, 코오롱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유니메드제약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 대웅제약, 안국약품, 코오롱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석근 염우영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