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90춘천지방법원 1심2007-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공사대금과 빌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5가합90 민사 사건(200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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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채**은 2001년 12월 20일경 피고 회사와 강원 OO지역에 지을 원룸·상가 건물의 새시(알루미늄 창호) 및 잡철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해 맺고, 2002년 11월 말경 공사를 마쳤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박**는 공사현장 소장을 통해 원고 곽**으로부터 2002년 5월 14일 4,000만 원, 5월 24일 5,000만 원, 9월 3일 3,000만 원을 각각 빌렸고, 피고 회사는 그중 9월 3일자 3,0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피고 박**는 원고 곽**의 소개로 알게 된 유**에게서 2002년 10월경 2,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고, 원고 곽**이 피고 박**의 동의를 받아 그 돈을 대신 갚아주었다.
  • 원고 채**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채권 확보를 위해 2003년 4~5월경 뒤늦게 피고 박**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를 받았고, 그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1억 9,200만 원으로 적혀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박**를 상대로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채**은 피고 회사와 새시·잡철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고, 원고 곽**은 피고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채**에게 7,500만 원을, 피고 개인이 원고 곽**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회사는 그중 3,000만 원을 연대해 갚으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채**이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래 약정한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원고가 계약서에 적힌 1억 9,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추가공사대금과 다른 현장 공사대금까지 합쳐 정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중 7,2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 동의 아래 그중 일부를 유리공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원고 몫으로는 3,500만 원만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3,500만 원 한도에서만 받아들여졌다.
  •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 채**에게 갚아야 할 돈은 1억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뺀 7,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 피고 박**가 원고 곽**에게 빌린 돈은 4,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을 합해 1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원고 곽**이 유**에게 대신 갚아준 2,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들은 5,000만 원만 빌렸고 나머지는 계약서 금액에 포함해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한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도 피고 박**와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사를 마쳤다면 도급을 준 회사는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미 지급한 돈은 공제된다. 또한 개인이 빌린 돈과 대신 갚아준 돈은 그 개인과 연대보증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약정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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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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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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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590·서울고등법원·2009-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16·부산고등법원·2014-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7703·부산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51·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수급하고 허위 폐기물인계서로 기성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411·부산지방법원·2006-06-01·1심·원고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아 완료한 뒤 공사대금 중 일부만 받고, 회사와 그 배후자에게 남은 대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90 공사대금 등 원 고1. **** (******-*******) 2. ****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2.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0. 5. 판 결 선 고2007. 11. 2. 주 문 - 2 - 1. 피고 ****은 원고 ****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4.부 터 2007.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에게, 가. 피고 ****는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은 피고 ****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돈 중 3,00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2007.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 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 여 그 2는 피고 ****이, 나머지는 원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 **** 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가, 원고 ****과 피고 주식회사 **건 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 ****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 ****에게, 피고 ****는 1억 4,000만 원, 피고 ****(이하 ‘피고 회 - 3 - 사’라고만 한다)은 피고 ****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억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회사는 원고 ****에게 1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내지 4(피고 는 갑 2호증의 2, 4에 대하여 ****가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3, 6, 7, 12, 갑 5호증의 6, 8, 9 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9, 13의 일부 기재(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4호증의 9, 13, 갑 5호 증의 11, 15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은 2001. 12. 20.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강원 **군 **리 ***-* 등 지상에 신축할 원룸 2동, 상가 2동 건물인 ‘**빌’ 신축공사 중 새시(알루미 늄 창호) 및 잡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2. 11.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는 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 장’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인 ****를 통하여 원고 ****으로부터, ① 2002. 5. 14.경 - 4 - 변제기를 2002. 6. 13.로 정하여 4,000만 원을, ② 2002. 5. 24.경 변제기를 2002. 6. 13.로 정하여 5,000만 원을, ③ 2002. 9. 3.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3,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가 2002. 9. 3. 차용한 위 3,000만 원의 차용금 (이하 ‘2002. 9. 3.자 차용금’이라고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또한, 피고 ****는 원고 ****을 통하여 소개받은 유**으로부터 2002. 10.경 2,000 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이 피고 ****의 동의하에 유**에게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인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하 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채권확보를 위해 2003 년 4월 내지 5월경 뒤늦게 피고 ****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갑 1호증)를 받게 되었는 데, 그 과정에서 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가공 사대금 및 경기 **군 *리 소재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더한 총 공사대금을 1억 9,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1억 9,200만 원으로 기재하 게 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1억 9,200만 원이라고 주장 - 5 - 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5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10의 기재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7,2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 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6, 10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5, 9의 일부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2.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 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200만 원 정도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 고는 피고 회사의 동의하에 위 돈 중 일부분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리공사를 시행 한 김태동에게 유리공사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원고 자신의 공사대금으로는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4호증의 13, 14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위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500만 원(= 1억 1,000만 원-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원고 ****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 4,000만 원+5,000만 원+3,000만 원) 및 유**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6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가 원고 ****으로부터 2002. 5. 24.에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그 이상 차용한 돈이 없으며, 공사도급계약서(갑 1호증)에 공사대금을 1 억 9,200만 원으로 기재한 것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에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유**에 대한 대위변제금 2,000만 원 및 이자 등을 더하여 정산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2호증의 2, 3, 4, 갑 4호증의 1, 3, 6, 갑 5호증의 6,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가 피고 ****의 승인을 얻어 원고 ****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 증(갑 2호증의 2 내지 4)을 작성해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돈의 차용시 약속어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다시 차용금을 공사 대금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쉽게 믿을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와 연대하여 원고 ****에게 2002. 9. 3.자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4, 갑 4호증의 6의 각 기재 등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로부터 위임을 받은 ****가 원고 ****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현금보관 증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 ****의 이름 옆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함과 아 울러 "주식회사 세원건설 ****"라고 조각된 명판을 날인하였다면 이는 피고 ****가 피 고 회사를 대표하여 현금보관증상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 - 7 -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 ****은, 피고 ****가 2002. 5. 14.과 2002. 5. 24.에 각 4,000만 원과 5,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교부한 약속어음(갑 2호증의 2, 3)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 및 피고 회사의 명판이 날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피고 ****의 위 차용금 채 무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거나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 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 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돈을 차용한 채무자 가 채권자에게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에 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해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보증 당시 그 어음이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발행.교 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피고 박남채의 대여금 채무까지 보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 회사는 원고 ****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1. 2.까지는(이 때까지는 - 8 -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에게, 피고 ****는 1 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 24.부터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피고 회사는 피고 ****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1. 2.까지는 상법 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채영길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곽 **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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