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공사대금과 빌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5가합90 민사 사건(200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채**은 2001년 12월 20일경 피고 회사와 강원 OO지역에 지을 원룸·상가 건물의 새시(알루미늄 창호) 및 잡철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해 맺고, 2002년 11월 말경 공사를 마쳤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박**는 공사현장 소장을 통해 원고 곽**으로부터 2002년 5월 14일 4,000만 원, 5월 24일 5,000만 원, 9월 3일 3,000만 원을 각각 빌렸고, 피고 회사는 그중 9월 3일자 3,0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피고 박**는 원고 곽**의 소개로 알게 된 유**에게서 2002년 10월경 2,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고, 원고 곽**이 피고 박**의 동의를 받아 그 돈을 대신 갚아주었다.
- 원고 채**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채권 확보를 위해 2003년 4~5월경 뒤늦게 피고 박**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를 받았고, 그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1억 9,200만 원으로 적혀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박**를 상대로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채**은 피고 회사와 새시·잡철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고, 원고 곽**은 피고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채**에게 7,500만 원을, 피고 개인이 원고 곽**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회사는 그중 3,000만 원을 연대해 갚으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채**이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래 약정한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원고가 계약서에 적힌 1억 9,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추가공사대금과 다른 현장 공사대금까지 합쳐 정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중 7,2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 동의 아래 그중 일부를 유리공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원고 몫으로는 3,500만 원만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3,500만 원 한도에서만 받아들여졌다.
-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 채**에게 갚아야 할 돈은 1억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뺀 7,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 피고 박**가 원고 곽**에게 빌린 돈은 4,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을 합해 1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원고 곽**이 유**에게 대신 갚아준 2,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들은 5,000만 원만 빌렸고 나머지는 계약서 금액에 포함해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한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도 피고 박**와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사를 마쳤다면 도급을 준 회사는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미 지급한 돈은 공제된다. 또한 개인이 빌린 돈과 대신 갚아준 돈은 그 개인과 연대보증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약정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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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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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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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아 완료한 뒤 공사대금 중 일부만 받고, 회사와 그 배후자에게 남은 대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받지 못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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