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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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김해시장이 지방도 1042호선 도로 확장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도로공사를 계획함.
  • 2005년 원고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도로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2017년 피고가 도로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함.
  • 원고가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도로공사를 완료함.
  • 원고와 김해시 사이에 도로공사 비용 정산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을 받음.
  • 법원은 피고가 점용료 감면을 받았으므로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며, 쟁점은 도로공사 사업시행자와 비용 부담 주체였다. 법원은 피고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을 고려해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도 1042호선 도로공사는 경상남도와 원고가 함께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것으로 봄.
  • 이설공사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부대공사이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피고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자로, 이설공사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
  • 도로법과 관련 고시, 중재판정 등을 종합해 사업시행자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핵심 정리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원고가 대신 부담한 비용을 피고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는 도로공사 사업시행자와 비용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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