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2355서울고등법원 2심2015-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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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피고는 여러 회사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를 공동수급체로 수주했고, 대표자로서 공사를 진행했다.
- 2010년 12월, 피고는 또 다른 회사들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로 수주해 대표자로 활동했다.
- 2013년 5월, 원고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고, 피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에서 받은 기성금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 중 일부를 미지급했고, 원고도 공동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미납된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후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기성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에서 받은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미납 공동분담금을 공제할 권리가 있는지와 기성금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 계약과 협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대표자로서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각 구성원에게 지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공동분담금이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전면 거부할 수 없으며, 일부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
- 대구공사와 부산공사 도급계약서 및 협약서에 미납분담금 공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적용했는지 검토했다.
-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고,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주요 미지급 기성금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원고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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