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돈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4억8천만원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7나23456 민사 사건(2018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D를 통해 피고로부터 돈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6동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480,200,418원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 명의를 빌린 D와 계약하였다고 다툼.
사실관계
원고는 D를 통해 피고로부터 돈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6동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480,200,418원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 명의를 빌린 D와 계약하였다고 다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돈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480,200,418원을 청구한 사건.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80,200,41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계약: 2014. 8.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명의, 계약금액 2,020,000,000원) - 경위: 피고가 E에게 공사를 맡겼고, E가 D와 함께 수행, D가 원고 명의를 빌려 계약 체결 - 자금: 피고가 2014. 9. 25. D에게 400,000,000원 지급 - 중단: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 피고가 F와 철골·판넬공사 도급계약 체결 - 쟁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원고인지 D인지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청구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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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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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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