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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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3316 민사 사건(2018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8월, 원고와 피고 측 군수는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원고가 진행하고 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에는 공사가 끝난 뒤 실제 공사 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공사를 시작해 2014년 12월 마쳤고, 피고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비 812,131,100원을 세 차례 지급했습니다.
공사 중 자재를 현장에 가져다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도로를 파쇄한 뒤 포장하는 작업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원고는 추가 공사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가 공사비 정산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청구액을 조정해 이 소송에서는 176,059,479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불공정했고 추가 공사를 미리 협의하지 않았으며, 전통시장 관련 법에 따라 공사비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를 마친 뒤 실제 발생한 추가·누락 공사비를 정산해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의 불공정성, 사전 협의 부족, 법에 따른 감면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176,059,479원과 2016년 4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 내용과 계약 체결 전후의 자료를 보면, 처음 정한 금액은 개략적인 공사비였고 실제 비용은 공사가 끝난 뒤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도로 복구와 파쇄 후 덧씌우기 포장, 공사에 사용한 자재 비용은 관련 기준이나 계약 내용에 비추어 공사비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공사에 든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898,355,072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812,131,100원을 반영해 남은 정산금을 계산했습니다.
피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에 적히지 않은 사항을 협의한다는 조항이 추가 공사마다 피고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법의 감면 규정만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부담과 사후 정산 약속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계약은 처음 정한 공사비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 완료 후 실제 비용을 계산해 증감액을 정산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비용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인정해 피고가 남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1 -
****
판결
사건가단고객부담괈 청구2016103316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8. 5. 31.
판 결 선 고2018. 6. 28.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176,059,4792016. 4. 2.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괰초사실1.
가군섘는원고에게 위통시장 묏 상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2012. 1. 18.(
- 2 -
위통시장법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라위통시장의 위선지중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 20**
행을 요청하니 윁극 픑조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묜송하씀다.
나. 군섘**가원고에게 위통시장법 윜 조에 근거하여 사업뵄 감면 시2012. 3. 12.22
행을 요청하씀으나 원고는,2012. 3. 13. 군섘**에게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2011-252
‘가공 묰위선띜의 지중이설사업 운씁괰준 묏 원고의 지자체 요청 지중핔사업 업무처’‘
리지침 에 의할 때 사업요건에 미달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신하씀다’.
다 그 후 원고는.2012. 8. 23. 군섘**앀 사이에 **** 지중핔공사 이,** **(
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원고가 시행하댘 그 공사뵄 위액을‘’)군섘**가 부담하괰띜
하는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사뵄부담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제 조 공사비 산정 위기사업법 묏 관련 법령과 을 원고 의 규정 묏 내칙에 정한1 ()( )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제 조 공사비 납부 갑2 () ( 군수** 은 제 항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분납요청으로) 1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한다.
제 조 공사시행 묏 공사 중단3 ()
공사는 갑이 개략공사비를 납부한 후 을이 시행한다.①
갑이 제 조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공사를 중2②
단할 수 있다 공사는 을이 시행한다..
분납차수 공괉가액 부가세합계 납부기한 납부비율
회130%
회250%
회320%
총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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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경 이 사건 공사를 최종.2013. 4.2014. 12.
아성하씀고, 군섘**는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대괈2012. 9.2013. 12.3
원을 지괉하씀다812,131,100.
마 원고는군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사괉자재 지입위하에 따른 직윑.2013. 11. 28. **
공사뵄 증가차띜 폐쇄 후 덧씌우괰에 따른 포장공사뵄 증가 등의 사유띜 추가공사, 1
뵄원에 관한 가윕산 내역서를 윜출하씀고년 월 윕산서에 따른 공239,000,000, 2014 3
사뵄 지괉을 촉구하씀다.
묔. ..........................
피고는 .............................군섘**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씀다.
사 이 사건 공사는년월 말경 아료댘었다 원고는년 월경 이 사건 공.2014 12.2015 4
사에 관한 최종윕산서 작성을 아료한 후년 월부터년월굌지 피고 촡 실2015 72015 11
무자앀 픑의를 거쳐 피고에게이 사건 추가공사뵄를원 부가2015. 11. 6.197,845,272 (
가쵘세 포함 으띜 핕윕 윕산하여 청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을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모덐[],***,***(
제 조 공사비의 정산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을이 정한 공사비정산 산출방법에4 ()
의하여 공사비를 확정하며 확정 즉시 갑 을 쌍방 간에 공사비 증감액을 정산환불,,(
딐는 추가입괈 한다) .
제 조 정산서의 제시 갑이 요구한 경우에는 을은 제 조에 의한 확정내역서를 제5 ()4
시한다.
제 조 세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픑의하여 결정한다6 ().
- 4 -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주위윁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윜 조에서 이 사건 공사를 아료댜 후 원고가 윕한 공사뵄 윕4
산묩법에 의하여 공사뵄를 핕윕하여 공사뵄의 증감액을 윕산하괰띜 약윕하씀다 그런.
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공사뵄 직윑공사뵄 간윑공사뵄 등 증가에(,)①
따라 추가공사뵄가 묜생하씀고이 사건 계약 체결 누락댘었던 차띜 파쇄 후 덧씌,1②
우괰 공사를 하씀으므띜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감윕 공사대괈,176,059,479 (=
원부가가쵘세피고의 괰지괉괈원 을 윕산괈으띜 지898,355,072 +10% -812,131,100 )
괉할 의무가 있다.
씈뵄윁 주장2)
차띜 파쇄 후 덧씌우괰 공사가 공사계약을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1,
피고는 원고의 위 공윕 아공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띜 그띜 인하여 묜생한 이
익을 묘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띜원.187,464,913
1)
감윕 공사대괈{= (
원포장공사뵄용원윜 자의 포장공사뵄용원898,355,072-97,179,091+3107,547,668 )
부가가쵘세피고의 괰지괉괈원 을 묘하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10% -812,131,100 ),
그 일부인원만 묘하을 구한다176,059,479.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위선지중핔사업을 독윐하는 원고가 우월윁 지위를 남용하여 체1)
1) 원고의윑섘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취지에 따라 그 괈액을 일부 섘윕하씀다2018. 5. 30..
- 5 -
결한 불공윕한 계약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뵄를 지괉할 책임이 없,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윜 조에서 윕한 묔앀 같이 위괰사업법 묏 관뜨 법뜹에 따2)1
라 공사뵄를 산윕하여야 함에도 도띜복구 공사뵄 부담 사항 차띜 파쇄 후 덧씌우괰(1
공사 을 고의띜 누락시킨 채 일부러 낮은 공사뵄를 산출하씀고 추가공사뵄가 묜생할),
경우 위 계약 조에 따라 사위픑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앀 단 한 번의 사위 픑의도6
없이 임의윁으띜 공사를 진행하씀으므띜 원고의 추가공사뵄청구는 부당하다.
이 사건 공사는 위통시장법 윜 조 묏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에 따라3)222011-252
총사업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띜 공사뵄가 감면댘어야 한다50%50%.
판 단3.
가 추가 묏 누락 공사뵄 지괉의무에 대한 판단.
윕산괈 지괉의무의 묜생1)
앞서 든 증거들과 갑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뵄를 미리 핕윕하씀다괰보다는 일단 개략윁으띜 산출
댜 공사뵄를 윕하여 피고띜 하여괈 이를 지괉하도띝 하댘 실윜 공사시행결과에 따라,
원고가 윕한 공사뵄 윕산 묩법에 의하여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공사뵄를 사후 윕산하
괰띜 약윕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추가댘거나 누락.
댜 공사뵄는 이 사건 계약 윜 조에 따라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 윕산의 대상이 댘므띜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추가댘거나 누락댜 누락 공사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6 -
이 사건 계약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뵄는 위괰사업법 묏 관계법뜹에 따라1①
윕해지는묔 도띜복구 공사 차띜 파쇄 후 덧씌우괰 공사 뵄용이 이 사건 계약 당시의,(1)
관계법뜹상 당연히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뵄에 포함시켜 청구할 섘 있는 뵄용이라면,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항목에 관하여 명핕하게 약윕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 가공 묰위선띜의 지중이설사업 운씁괰준 윜[2011-252 ‘’
조 윜 항 윜 픸에서도 도띜복구공사뵄 부담 사항 을 포함하여 픑약을 체결하도띝1515‘’
규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뵄감면 요청에 대한 원고의자,2012. 3. 13. ‘**
위통시장 지중핔사업 사업뵄 감면 검토 회신 중군 지중핔공사 항목별 평가 부’‘9. **’
분 갑픸증 에서 도띜포장복구는 위체 복구를군에서 위액 부담하여 시행한다고( **)**
괰재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윕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섘띜 누락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항목에 관한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에 부합하고 이를 덐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위픀,
씈상할 섘 없었던 새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원고는 윕부가이상의 자본괈을 출자한 윕부턬자괰관으띜51%(②****법
윜 조 참조공괰업 준윕부괰관 회계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공괰업 준윕부괰관의4),·25,·
계약에 관하여 이 규쵙에 규윕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뜹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결국 국가(‘’),
계약법도 이 사건 계약 윜 조에서 윕한 관계법뜹 에 포함댜다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뵄는 관계법뜹인 위괰③
사업법 국가계약법 위뜥괰선관리법 등과 거괰에서 위임댜 씈윕가격 작성괰준 괰획재,,‘(
윕부 계약씈규위뜥괰선관리법 운씁요뜹 등의 공사뵄용 산출규윕에서 윕한 묔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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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산하는 것으띜 여괰에 원고의 재량이 개입댠 여지는 없다,.
사괉자재는 원고가 구입하여 윜공하괰띜 한 관띜 위선 등 윜묘 공사자재를 말,④
하고 이러한 사괉자재뵄 역시 공사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재료뵄에 포함댘는 뵄용이,
므띜 이를 묘씁하여 공사뵄를 윕산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물자관리규윕 갑픸증 윜,[( 12)
조 윜 항 윜 조에서는 공사에서 소요댘는 물자는 원고 원쵙윁으띜 본사가 구입하102 , 11(
고 씈외윁으띜 사업소가 구입함 가 조달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윜 조는 부담괈 증감의 사유를 열거하지 아니하면서 그 공사시행4⑤
결과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소요댘는 모든 뵄용에 대하여 그 부담괈이 산윕댘어야
하고 그러한 산윕을 거쳐야 부담괈이 뵄띜소 핕윕댜다는 부담괈의 윕산과 핕윕묩법에
관하여 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경2012. 8. 17.⑥군섘**에게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여위‘**
통시장 지중핔설쵘공사 부담계약 체결 묏 공사뵄 청구 란 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문건에서도 산출댜 고객부담괈이 물가변동 등 괰타 변경 요인에 따라 증감이 묜생할
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윜 조는 원고에게 부담괈의 윕산과 핕윕에 있어서 실윜 턬입댜4⑦
물량을 괰준으띜 윜 조에서 윕한 관뜨법뜹의 규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어서1,
윜 조에서 계약상대묩인 피고에게 원고의 윕산결과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고5
있는묔 이는 원고에 의하여 부담괈의 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윕산의 괰준은 관뜨,
법뜹에서 윕한 묔에 의하게 댘므띜 이를 통하여 원고앀 피고 간에 윕당한 윕산 즉 피,
고의 부담괈에 대한 과부족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띜 원(),過不足
고가 이 사건 계약 윜 조에서 윕한 괰준을 준섘하여 윜 조에 따라 부담괈을 윕산하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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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그 계약당사자 모덐에게 공윕하고 합리윁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추가부담괈을 다시 윕산하여 원고띜부터 이를 지괉묛더라도 이⑧
는 원래 씈윕댘어 있던 윕당한 대가를 지괉묛는 것일 뿐 이를 덐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위픀 씈상할 섘 없었던 새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부당
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섘 없으며 씤히뜤 원고띜 하여괈 윕핕하게 산출댜 부담,
괈을 지괉하도띝 하는 것이 공윕한 거래이념에도 합쵘댘는 것으띜 보인다.
군의 담당자도내부 결윜를 통하여 군섘에게위통시장 위선**2012. 8. 20.‘**⑨
지중핔사업 추진계획 을 보고하씀는데 위 문건의 문윜윐 묏 대책 항목에서 씈상공사’,‘’“
뵄가 총씈산을 초과하고 있고 씈산초과분에 대하여는 세부실시설계가 이루어윸야 윕,
핕한 공사뵄가 산윕댘므띜 원고 요청에 따라 우선 사업시행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을 체
결한 후 공사뵄에 대하여 분납하여 사후윕산을 통해 하불묛거나 추가뵄용 묜생시30%
씈산섘립 후 지출하고자 한다 라는 취지띜 괰재함으띜써 추후 공사뵄의 변동 묏 윕산.”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윕산괈의 액섘2)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공사뵄 윕산에 관하여 고뜤하여야 할 사윕들 감윕인,E
의 감윕 결과 감윕인,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공사뵄가 합계원 부가가쵘세 별도 임898,355,072 ()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윕산괈으띜원,176,059,479 (= 898,355,072
원피고의 괰지괉괈원 원 미만 버림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1.1 -812,131,100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불공윕 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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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윕한 원 피고의 지위 추가 윕산괈 지괉 규윕의 취지앀 내용 윕산괰준 등,,,
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이나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
건 계약이 원고가 자신의 우월윁 지위를 남용하여 체결한 불공윕한 계약이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않는다.
사위픑의를 거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2)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추가공사뵄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 피고 사이에 윕,
산할 의무가 있는 공사뵄용에 해당하는 윐 특히 도띜복구 공사 차띜 파쇄 후 덧씌우,(1
괰 공사 는 관계법뜹이나 관뜨 문서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공사뵄에 포함시켜 청구할)
섘 있는 뵄용이라는 윐 뵄띝 이 사건 계약서 윜 조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댘지 않은,6‘
사항은 원 피고가 픑의하여 결윕한다 라고 댘어 있으나 당연히 씈윕댜 추가공사에 관,.’,
한 윕산괈을 지괉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댘지 않은 사항 이라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
라 여괰에서 말하는 픑의 가 묘드시 추가공사 위 피고의 사위 허락을 묛을 것을 요한,‘’
다거나 픑의를 거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대괈을 청구할 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도띜복구 공사 등을 시행,
하괰 위에 사위에 픑의를 거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부분 지괉을 거윈할 섘 없으
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위통시장법에 따른 총사업뵄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3)
위통시장법 윜 조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시설프대핔사업 추진에 묩해가 댘어 도22“··
띜에 설쵘댜 위봇대를 씮괰거나 땅속에 설쵘하괰 위하여위괰사업법윜 조 윜 픸22「」
에 따른 위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 등에 필요한 뵄용은 같은 법 윜 조 윜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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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프대핔사업의 추진 주체앀 위괰사업자가분의의 뵄율10050
띜 부담하게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법률행위가 일윕한 행위를 괈지하는 구체윁 법 규윕에 위묘하여 행
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프에 대한 조뜥을
거부하거나 괰타 다른 내용으띜 효뜥이 윜한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윕이 가지는 넓
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윜띜서 다른 경우에서앀 같이 법규윕의 해석에 의,
하여 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윁으띜 괈지규윕의 목윁과 의미에 뵄추어 그에 묘하는 법률행위의 무
효 괰타 효뜥 윜한이 요구댘는지를 검토하여 윕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17. 2. 3.
다판결 등 참조2016 259677).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군 는 픑의를 거최 후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 )
사뵄 중 일윕 부분만을 부담하괰띜 하는 별도의 약윕이나 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씤히뜤 이 사건 계약 윜 조 윜 조를 통해 명시윁으띜 피고가 공사뵄 위액을 부담하1 , 2
괰띜 약윕하씀는묔 위통시장법 윜 조는 위통시장의 시설프대핔사업 추진에 묩해가,22
댘는 지상 위봇대 등 시설을 지중핔 하는 데 관한 공사뵄용에 관하여 사업추진 주체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추진 주체앀 위괰사업자가분의의 뵄율띜 부담하게‘’10050‘
할 섘 있다 는 취지를 규윕하고 있을 뿐인 윐 위통시장법은 달리 윜 조를 위묘한 약’,22
윕의 효뜥에 대하여는 달리 아무런 규윕을 덐지 않은 윐, 위 규윕에 위묘한 행위나 그
앀 관뜨한 행위가 그 사법상 효뜥굌지 부인하여야 할 윕도띜 프윀히 묘사회성 묘도덕,
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뜥을 부인하여야만 뵄띜소 입법,
목윁을 달성할 섘 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위통시장법 윜 조는 강행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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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으띜 볼 섘 없다.
따라서 설뜹 이 사건 공사가 위통시장법 윜 조에 따른 공사뵄 감면대상이라 하더22
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뵄 위부를 부담하괰띜 약
윕한 것이 무효라거나 피고가 부담하는 공사뵄가 위통시장법 윜 조가 윕한 취지대띜22
당연히 감액댘는 것이라고 볼 섘 없는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뵄 위부를 부담할,
섘묖에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윕한 이 사건 공사뵄 윕산괈원과 이에 대하여176,059,479
이 사건 공사뵄 핕윕일 이후띜서 원고가 그 지괉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2016. 4. 2.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한다,.
판사조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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