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 1심2021-08-10 선고검수완료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018 민사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9. 5. 23.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30,250,000원, 기간 2019. 5. 25.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75,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9. 5. 23.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30,250,000원, 기간 2019. 5. 25.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75,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 계약: 2019. 5. 23.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 계약금액: 130,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9. 5. 25.부터 2019. 7. 10.까지 - 지체보상금율: 도급금액 기준 1일 3% - 기지급: 2019. 6. 12. 20,000,000원, 2019. 6. 24. 35,000,000원 합계 55,000,000원 - 청구: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75,250,000원 지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880·춘천지방법원·2016-12-07·1심·기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89·전주지방법원·2025-02-20·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4353·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458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17·수원지방법원·2009-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70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0871·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각하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나52290·서울고등법원·2013-09-26·2심·기각

원고가 보육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비와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6018 공사대금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13. 판 결 선 고2021. 8.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5. 23.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발주 받은 E 신축공사 중 철 근·콘트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계약금액 : 130,250,000원(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 2019. 5. 25.부터 2019. 7. 10.까지, 지체보상금율 : 도급금액 기 준 1일 3%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9. 6. 12. 20,000,000원, 같은 달 24일 3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원고 대표자와 친분이 있는 피고 회사 직원 F가 현장소장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F가 2019. 10. 26.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10. 25.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5,250,000원을 지급하라며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2019. 10. 29. 원고 대표자 G는 피고에게 ‘F 소장이 진행하던 공사를 변함없이 준공 시까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지고 마무리 할 것이며, 공사기간의 불가피한 연장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지체보상은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모든 공사 관련한 책임을 다하겠음을 이행각서로 확인서명 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동안 F 소장이 공사 진행하 면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 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 1, 10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2019. 10. 31.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75,250,000원 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 3 - 7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한인 2019. 7. 10.까지는 물론 원고 대표자가 이행각서를 작 성한 2019. 10. 29.까지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원고가 공사를 진 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는 이유 없을뿐더러, 일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채권과 상계하면 남은 공사대금채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공사 완성 여부 위 인용증거와 인정사실에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F가 2019. 7. 8.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공사 현장 사 진에 비추어 2019. 7. 10.에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 G 가 2019. 10. 29.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원고가 제출한 공사대금 지출 내역은 이 사건 공 사대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 원고가 제출한 공사대금 지출내역상 2019. 8.까지의 지 출내역만이 존재하고 G가 준공을 약속한 2019. 10. 29. 이후의 지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노무비나 장비 임대료 등으로 상당한 금 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과 피고로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 4 - 터 수령한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초과한 잔여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정을 모두 완 성하여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지체상금 채권과의 상계(보충적 판단)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할 공사대금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 사계약상 지체상금율은 도급금액 기준 1일 3%로 1일당 3,907,500원이 되고, 을 제10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0. 29.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실제 정확한 이 사건 공사 완성 시기는 확인하기 어렵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부담할 지체상금 액수 는 최소 433,732,500원(2019. 7. 11.부터 2019. 10. 29.까지 111일 x 1일 3,907,500원) 이 된다. 한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 34043 판결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1/1000 또는 3/1000)이나 이 사건 공사금액,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상 지체상금율(3/100)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어 서 감액되어야 하는바, 이를 대폭 감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하더라도 최소 39,075,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74,082,000원을 그 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돈에서 기수령한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9,082,000원을 위 지체상금채권과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 니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 5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정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