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14-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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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원고A는 피고B로부터 OO지역 노인복지타운 신축공사를 약 47억 3천만 원에 맡아 공사를 시작함.
- 2008년 초, 공사가 중단되었고, 흙막이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A는 추가공사대금 약 39억 6천만 원을 피고B에게 청구함.
- 피고B는 원고A의 청구를 거부하며, 실제 진행된 공사 비율이 33.3%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A와 피고B 사이에 공사 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고, 설계대로 흙막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A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B는 공사 진행률이 낮다며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공사 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였고, 법원은 합의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A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와 피고B 사이에 암발파 방법으로 공사 방식을 바꾸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음.
-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고, 설계 변경 요청이나 기록이 없었음.
- 피고B가 원고A 주장과 같은 대체공사 방식을 승인할 이유가 없었음.
- 원고A가 주장한 추가공사대금은 합의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B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원고A의 청구액을 초과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A는 공사 도중 공사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양측 간에 그런 합의가 없다고 보고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A는 피고B로부터 추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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