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8가합1668 민사 사건(2010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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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공사대금2008 1668
원고주식회사건설1.○○
고양시***
대표이사***
건설 주식회사2. ×○
서울***
대표이사***
주식회사3.××
춘천시***
대표이사***
건설 주식회사4. ×○
춘천시***
대표이사***
건설 주식회사5.△△
강릉시***
대표이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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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주흥 김희연,
피고강원도개발공사
춘천시***
대표이사 조방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서혜진 서규영,,
변 론 종 결2010. 5. 19.
판 결 선 고2010. 6. 2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피고는2.,
가 원고 주식회사건설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6,647,749,0285,463,975,002○○
여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2010. 3. 11.2010. 6. 23.18% ,
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나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4,246,242,8443,489,648,046○
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2010. 3. 11.2010. 6. 23.18% ,
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다 원고 주식회사 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1,113,539,046918,011,7312010.
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3. 11.2010. 6. 23.18%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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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695,961,904573,757,332○
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2010. 3. 11.2010. 6. 23.18% ,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마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695,961,904573,757,332△△
부터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2010. 3. 11.2010. 6. 23.18% ,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20%,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10,.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5. 2.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원 및 그 중원에:13,949,715,24211,475,146,640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10. 3. 11.20%.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건설에게원 및 그 중:,6,974,857,621○○
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5,737,573,3202010. 3. 11.20%
원을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4,463,908,8783,672,046,9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에2010. 3. 11.20%,××
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1,115,977,219918,011,7312010. 3. 11.
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20%,×697,485,762○
중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573,757,3322010. 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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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원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697,485,762573,757,33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2010. 3. 11.20%.
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갑 제 내지 호증 갑,1, 2 ,58 ,
제 호증의 내지 갑 제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갑 제 호증의1213,14, 17 ,19112,201
내지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갑 제 호27,21 ,2426,25117,29
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갑 제 내지 호증14,3014,311, 2,3234 ,
을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13 ,5130
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대에 골프빌리지 지구 공.,4,919(A㎡
구 리조트빌 지구 공구 동계스포츠 지구 공구 로 구성된 대규모 관광단지인 대관),(B ),(C )
령 알펜시아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조성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를 선정하고자2005. 8.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 변경전 상호 종합건설 주식회사 은1..** (: **)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을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
분 비율은 원고 주식회사건설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 주식회사47%,×30%,○○○
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건설×× 8%,×5%,5%,**○△△
를 구성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하기로 하고피고가 개최한 현장설명회5%}2005. 8. 10.
에 참가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은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위 관광.**200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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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조성공사 중 동계스포츠 지구 공구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실(C )(‘’)
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은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2006. 9. 29.
총공사부기금액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이224,058,000,000(‘’
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계약 특수조건 등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정의2 ( )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7.
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
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2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①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 64 74 .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②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1③
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일 이내에 이, 60
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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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60 .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3④
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1 4⑤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30 .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 내용이4 5⑥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
제 조 기성대가의 지급39 ( )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일마다 제 조 제 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30 27 8①
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34 1
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를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7②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7 .
제 조 준공대가의 지급40 (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27①
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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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1 14②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14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 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41 ( )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39 40①
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라 한다 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 ‘ ’ )
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②.
조 제 항 단서 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2 40 3
니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조 정의2 ( )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2 .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13. ,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38 ( )
계약담당자는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①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
일을 기준으로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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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②.
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
터 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60 .
제 조 보칙58 ( )
일반조건 제 조 제 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23 ( 22 )④
할 경우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 조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율의 산출9 (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에는 지수22
조정률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지수산정방법은 재경부 회계예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
라.피고의 회계규정 제 조에 의하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147,
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조항을 준용하,,,,
며 필요한 경우 별도 방침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은피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2007. 4. 27.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총공사부기금액을원 증액하여 줄 것을5,385,568,000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원고들 및 주식회사 건설과 피고 사,2007. 8. 31.**
이에 총공사부기금액을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원에서224,058,000,000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229,443,5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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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피고로부터 위 제 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결과를 일부 반영한 기성1
대가를 수 회에 걸쳐 지급받고 있다.
바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재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제 차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하였으2
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정 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에 의하여서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4,
행규칙이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 산출 기준일을 계약체결일 에서 입찰일 로 기준‘’‘’ ,
이 되는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이상 에서이상 으로 각 변경하는‘5/100’‘3/100’
내용으로개정 및 시행되었다 이하개정 전 국가계약법시행령2005. 9. 8.(2005. 9. 8.
및 시행규칙을 구국가계약법령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5. 9. 8.
개정 국가계약법령 이라고 한다‘’).
아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 중 주식회사 건설이경.,**2009. 4. 22.
탈퇴함에 따라이후 잔여공사에 대한 지분 비율이 원고 주식회사건, 2009. 4. 30.○○
설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 주식회사원고건설 주식회사50%,×32%,×× 8%,×○○
원고건설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5%,5%.△△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을 포함한 총 개 회사인바 이러한 공,14
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청구는 원고들을 비
롯한 공동수급체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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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합원 중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
건대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
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
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
여 귀속될 수도 있을 것인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갑(2002. 1. 11.2001 75332),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변론122,14 ,2 ,5530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전자계약 확약사항 제,2
항에서 계약 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도급운용요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상의 공동수()
급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
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 조는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8‘
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
로 지급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 및 주식회사’,
건설에게 구성원 각자의 공동수급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기성금을 각자의 은행계좌**
로 직접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
사대금채권은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조,
합채권으로서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각
각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3.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이하 이 사건 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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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이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채권으로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전제)
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금액 합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13,949,715,242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조합의 성,
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 구성원들
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또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조합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구
분하여 귀속되는바 이 사건 조정금액이 조합채권으로서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4.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살피건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호에서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27‘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 제 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221‘64
및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조 제 항 제74’,21
호에서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13‘,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사입,
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의 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개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요청한 제 차,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응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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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부칙 제 항에서 개정규정은,3
그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이미 개정 국가계약법령이 시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계약조건,
이 법률의 특정된 내용을 원용하거나 일정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가계약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 개별규정 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에서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구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령의 개정 이전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조건은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당시 구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들도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여 응찰함으로써 낙찰자로 결,
정되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국가계약법령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구국가계약,
법령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구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여부 및 조정금액.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인정되기 위해1)
서는 개정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로부터 일 이상이 경과하고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90,()
정률이이상 증가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장에 대한 감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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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과 같이 회에 걸쳐 계약일 또는,15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90
여 지수조정률이이상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입찰일이3/100,
계약일이인 사실 그 계약금액이원인 사실2005. 11. 9.,2006. 9. 29.,224,058,000,000,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이 사건 공사에 관하2009. 10. 29.
여 설계변경을 하여 총 공사대금이 약원 가량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15,000,000,000
조정금액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달청이 발행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실무에,
의하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전 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감액 시점은 이,
사건 최종 조정기준일인보다 개월 이후인인 점 이 사건2008. 8. 29.142009. 10. 29.,
조정금액의 청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 차 준공금 까지의14 ()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조정금액 청구인 점 더욱이 원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장의 위,,
계약금액의 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고사업단이 작성한 설계변경 보고 을 제 호증 에 의하, CM(11 )
면 금번 설계변경에 따른금액 조정은 해당소송의 판결 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ESC
것으로 보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 또한 위 변경된 계약금액을’,
소급하여 이 사건 조정금액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 14 -
면 이 사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자 감액계약이,2009. 10. 29.
그 이전 조정기준일의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
구 분조정 기준일계약 금액 원( )
지수
조정률(%)
조정금액 원( )
차12007. 3. 31.224,058,000,0003.075,360,062,000
차22007. 10. 31.229,418,062,0003.003,341,631,000
차32008. 2. 29.232,759,693,0004.025,160,749,000
차42008. 5. 30.237,920,442,0004.054,027,882,000
차52008. 8. 29.241,948,324,0004.943,720,628,000
조정금액 계21,610,952,000
구체적인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에 관하여 보건대 그 계산식이 감정결과2),
에 따른 각 차수별 조정금액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공정률에 대한 비율로 계산2
한 차수별 실질 조정금액을 구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표
계산식[]
차수별 실질 조정금액=
감정결과에 따른 차수별 조정금액×
기성대비 공정률 제외공정률총공정율 제외공정률{(-) ÷ (-)}
갑 제 호증의 내지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3)19112,20127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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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제외공정률은 차의 경우차의 경우차의 경우동계19.32%, 244.29%, 334.99%(
올림픽 유치 실패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제외공정율이 감소함 차의 경우), 4
차의 경우인 사실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 차 준공금 기준50.47%, 564.21%,14 ()②
으로 한 기성공사액은원으로 기성대비 공정률은 당초 계약금액192,793,117,944
원 대비소수점 세째자리 미만은 버림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224,058,000,00086.046%()
원고들이 구하는 기성공정률 대비 계약금액의 실질 조정금액은 아래 표 과 같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외공정율 산정시에 감리단의 월간 공정보고서를 기준CM
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경,
제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리단,CM
의 월간 공정보고서는 사후 관리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획공정률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실행공정률이 계획
공정률보다 빠른 경우 실행공정률을 적용하는데 이 사건 공사에서는 실행공정률이 계,
획공정률보다 빠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금,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획공정률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다.
표
구 분
조정금액 대상 공정률
조정금액 감정결과()실질 조정금액
계약금기준기성기준
차190.68%76.726%원5,360,062,000원4,535,246,107
차255.71%41.756%원3,341,631,000원2,504,633,711
차365.01%51.056%원5,160,749,000원4,053,025,703
차449.53%35.576%원4,027,882,000원2,893,113,871
차535.79%21.836%원3,720,628,000원2,270,009,304
조정금액 계원21,610,952,000원16,256,028,696
- 16 -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설이 제 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4),**1
액 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합계1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 차4,780,882,056,14
준공금 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 조정금액 중 원고들과 주식회사 건()**
설이 지급받지 못한 조정금액의 합계는원원11,475,146,640 (16,256,028,696-
원 이다4,780,882,056 ) .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살피건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392
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7
정하고 제 조 제 항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40127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항은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21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14
하고 있으며 제 조 제 항은 계약담당자는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4113940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
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
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호증의 내지 의,2914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행의년 이후의 일반자금대출 연체금2007
리는 연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금원의18%,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증액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전
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
되는 조정금액 또한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정기,
- 17 -
준일 이후 해당 기성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18%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일 준공금을 청구한(7 ,
날로부터 일부터 각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14,7
일 준공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일은 지급기일에 포함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14,
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각 해당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원고별 지,3
급표 가 항 기재 각 해당 원금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기재 차 준공금 까지의 기성 공){ 14 ()
사대금에 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되어야 할 실질 조정금액원16,256,028,696
에서 별지 조정공사대금표 수금액 중분 기재와 같이 순차로 지급받은 합계1a)ESC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조정금액원을 별지 원고별4,780,882,05611,475,146,6402
지분 비율표 기재와 같이 각 원고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과 별지 원고별}3
지급표 나 항 기재 각 해당 지연손해금 별지 조정공사대금표산출 내역 기재){ 1b) ESC
의 각 회차별 실질 조정금액에서 수금액 중분을 공제한 각 해당미수금a)ESCESC
에 대하여 각 해당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자 청(b-a)()2010. 3. 9.
구취지 변경신청 및 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일인까지의 지연일수에 약정 지2010. 3. 10.
연손해금률인 연의 비율로 계산한 액수를 별지 원고별 지분 비율표 기재와 같이18%2
각 원고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을 합한 별지 원고별 지급표 다 항 기재 각}3)
해당 금원 및 별지 원고별 지급표 가 항 기재 각 해당 원금에 대하여부3)2010. 3. 11.
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2010. 6. 23.18% ,
- 18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20%
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실질 조정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건설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 주식회사50%,×32%,×× 8%,○○○
원고건설 주식회사원고건설 주식회사 의 각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5%,5%○△△
을 구하나 주식회사 건설의 탈퇴로 인하여이후 잔여공사에 대한 지분,**2009. 4. 30.
비율이 원고 주식회사건설은에서로 원고건설 주식회사는에서47%50% ,×30%○○○
로 각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32%, 2009. 4. 30.
는 차 회 기성청구까지는 원고 주식회사건설은원고건설 주식회사는4 247%,×○○○
의 각 지분 비율의 한도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한 원고 주식회사건설30%,,○○
건설 주식회사의 청구부분은 각 이유 없다×).○
결론5.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호진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별지조 정 공 사 대 금 표1단위 원 소수점 세째자리 미만은 버림(: ,)※
구분지급청구일
공사금
수령일
지연이자
기산일
기성금 수금 내역산출 내역b) ESC미수금ESC
지연이자
종료일
지연이자 적용(18% )
수금액
수금액중a)
분ESC
누적
기성률
차1차2차3차4차5계(b-a)누 계
지연
일수
이자액
차 회2 32007-05-252007-06-162007-06-023,124,000,000-
10.117%
81,778,680.740.000.000.000.0081,778,680.740.002007-07-04320.00
차 회2 42007-06-272007-07-092007-07-054,444,000,000-
12.100%
116,333,052.880.000.000.000.00116,333,052.88198,111,733.622007-08-01272,637,871.30
차 회2 52007-07-252007-08-062007-08-024,543,000,000-
14.128%
118,924,630.790.000.000.000.00118,924,630.79317,036,364.412007-08-29274,221,360.91
차 회2 62007-08-222007-09-042007-08-303,608,000,000-
15.738%
94,448,617.190.000.000.000.0094,448,617.19411,484,981.612007-09-28295,884,798.92
차 회2 72007-09-212007-10-192008-09-295,708,000,000593,000,000
18.021%
133,898,192.060.000.000.000.00-459,101,807.94-47,616,826.342007-11-01-3337,819,596.08
차 회2 82007-10-252007-11-152007-11-024,971,000,000142,000,000
20.176%
126,411,411.420.000.000.000.00-15,588,588.58-63,205,414.912007-12-0432-997,433.40
차 회2 92007-11-272007-12-142007-12-059,490,000,000212,000,000
24.317%
242,875,352.080.000.000.000.0030,875,352.08-32,330,062.842008-01-1440-637,743.71
차 준공22007-12-312008-01-302008-01-1512,080,300,000331,000,000
29.561%
307,567,942.90212,768,631.860.000.000.00189,336,574.76157,006,511.922008-03-28735,652,234.43
소계1,278,000,000
29.561%
1,222,237,880.06212,768,631.860.000.000.00157,006,511.9224,580,684.54
차 회3 12008-03-212008-03-282008-03-294,900,000,000107,300,000
31.700%
125,461,166.1986,791,231.980.000.000.00104,952,398.17261,958,910.092008-05-06384,909,038.21
차 회3 22008-04-292008-05-162008-05-0710,550,000,000153,772,510
36.340%
272,147,813.31188,265,777.50346,041,034.490.000.00652,682,115.30914,641,025.392008-06-052913,080,619.60
차 회3 32008-05-292008-06-202008-06-068,813,000,000104,907,978
40.227%
227,956,554.84157,695,252.11289,851,022.850.000.00570,594,851.791,485,235,877.192008-07-254935,889,809.42
차 회3 42008-07-182008-07-312008-07-2610,006,000,000296,901,568
44.560%
254,160,454.84175,822,524.74323,169,771.780.000.00456,251,183.371,941,487,060.562008-08-141918,191,467.80
차 회3 52008-08-072008-08-292008-08-156,755,000,000-
47.575%
176,829,381.69122,326,615.90224,841,865.98210,245,868.330.00734,243,731.892,675,730,792.452008-09-102634,308,000.30
차 회3 62008-09-032008-09-122008-09-117,944,000,000-
51.120%
207,954,494.17143,858,273.39264,418,028.62247,252,876.090.00863,483,672.273,539,214,464.722008-10-153459,342,445.27
차 회3 72008-10-082008-10-312008-10-1615,336,000,000-
57.965%
401,458,978.17277,720,352.55510,462,599.05477,325,038.740.001,666,966,968.515,206,181,433.232008-11-183384,725,254.01
차 회3 82008-11-112008-11-282008-11-1910,935,000,000-
62.845%
286,251,560.14198,022,434.48363,974,212.35340,346,198.39394,522,262.931,583,116,668.306,789,298,101.532008-12-2637123,881,439.33
차 회3 92008-12-192008-12-312008-12-2713,519,000,0001,000,000,000
68.433%
327,716,806.71226,707,165.73416,698,048.88389,647,376.10451,671,166.86812,440,564.287,601,738,665.812009-01-141867,478,447.33
차 준공32008-12-312009-02-232009-01-1510,342,000,000540,000,000
72.808%
256,592,390.72177,504,883.65326,262,023.73305,082,161.56353,644,921.93879,086,381.598,480,825,047.402009-04-28103430,779,442.13
소계2,202,882,056
72.808%
2,536,529,600.791,754,714,512.023,065,718,607.721,969,899,519.211,199,838,351.728,323,818,535.48872,585,963.40
차 회4 12009-04-212009-04-302009-04-297,884,000,000400,000,000
76.148%
195,912,819.03135,528,111.53249,106,813.47232,935,614.89270,014,139.53683,497,498.459,164,322,545.852009-06-0335158,178,717.91
차 회4 22009-05-272009-06-192009-06-046,810,000,000900,000,000
78.785%
154,709,348.01107,024,470.76196,715,829.45183,945,681.99213,226,024.14-44,378,645.679,119,943,900.182009-07-2349220,377,822.46
차 회4 32009-07-162009-07-172009-07-243,540,000,000-
80.365%
92,668,543.4864,106,028.17117,829,786.17110,180,662.31127,719,141.36512,504,161.489,632,448,061.662009-10-0674351,518,378.58
차 회4 42009-09-292009-09-302009-10-074,500,000,000-
82.374%
117,798,995.9481,490,713.78149,783,626.48140,060,163.95162,354,840.71651,488,340.8610,283,936,402.532010-01-0893471,652,316.10
차 준공42009-12-242010-01-202010-01-088,228,000,000-
86.046%
215,388,919.69149,001,242.88273,871,039.71256,092,228.66296,856,806.531,191,210,237.4711,475,146,640.002010-03-1061345,197,561.94
소계1,300,000,000
86.046%
776,478,626.15537,150,567.12987,307,095.28923,214,351.791,070,170,952.282,994,321,592.601,546,924,797.00
총계4,780,882,0564,535,246,107.002,504,633,711.004,053,025,703.002,893,113,871.002,270,009,304.0011,475,146,640.002,444,091,444.93
- 20 -
별지2
원고별 지분 비율표
이전 기성고에 대한 청구금액1. 2009. 4. 30.단위 원(: )※
이후 기성고에 대한 청구금액2. 2009. 4. 30.단위 원(: )※
지분율원금지연손해금
건설○○50%1,177,601,369.908050584,184,128.310771
건설×○32%753,664,876.741155373,877,842.118893
××8%188,416,219.18528993,469,460.529723
건설×○5%117,760,136.99080558,418,412.831077
건설△△5%117,760,136.99080558,418,412.831077
합계100%
지분율원금지연손해금
건설○○47%4,286,373,633.086430599,589,898.506472
건설×○30%2,735,983,170.055170382,716,956.493493
××8%729,595,512.014711102,057,855.064931
건설×○5%455,997,195.00919563,786,159.415582
건설△△5%455,997,195.00919563,786,159.415582
합계95%
- 21 -
별지3
원 고 별 지 급 표단위 원 원미만은 버림(: ,)※
가 원 금)
나) 2010. 3. 10.
까지 지연손해금
다 원고별 합계)
라) 2010. 3. 11.
이후 지연손해금
건설○○5,463,975,0021,183,774,0266,647,749,028
각부터2010. 3. 11.
까지는 연2010. 6. 23.
의 그 다음날부터18%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20%
금원
건설×○3,489,648,046756,594,7984,246,242,844
××918,011,731195,527,3151,113,539,046
건설×○573,757,332122,204,572695,961,904
건설△△573,757,332122,204,572695,961,904
- 22 -
별지4
관 련 법 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2005. 9. 8.19035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64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19①
이 되는 계약을 체결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 차계약의 체결을(1
말한다 한 날부터 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601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 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1.)
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부터 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60.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분의 이상 증감된 때1.100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분의 이상 증감된 때2.100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1②
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1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개정.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40③
것이 있는 때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1
- 23 -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④
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1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 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1
다 신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1·⑤
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6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005. 9. 8.460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74 ()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64 1 1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
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 라 함은 영 제 조 제 항 제, ""653
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 이라 함은 물가변동1""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 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품목조정율1.= ------------------------------------------------------------
- 24 -
계약금액
등락폭 계약단가등락률2.=×
물가변동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
등락률3.=-----------------------------------
계약체결당시가격
영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 항9121②
제 호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1
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항 제 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1.③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1.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2.
은 영으로 한다.
영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에6412(④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2.··
요금의 평균지수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포된 가격의 평균지수3. 711
기타 제 호 내지 제 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4.13
- 25 -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641⑤
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 에 품( "")
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
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영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643⑥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 조 제 항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69235
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
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 ×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1⑦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⑧
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 ·
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16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
다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18⑨
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30.
- 26 -
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
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 요령등 물가변동으로 인4⑩
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일[(2005. 9. 8.19035
부개정된 것)]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64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19①
이 되는 계약을 체결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 차계약의 체결을(1
말한다 한 날부터 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901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 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1.)
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부터 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90.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1.(, 2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분의 이상 증감된 때1003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2.
- 27 -
분의 이상 증감된 때100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1②
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1
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 항제 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1 2
에는 동항제 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40③「」
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1
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④
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1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 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1
다 신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1·⑤
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90.
부칙 제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 21 1 823 1①
제 호의 개정규정은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02006 1 1.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제 호 및 동조제 항제 호() 37 2 43 5②
- 28 -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도래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 조제 항() 64 1 ·③
제 항 제 조제 항 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제 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5 , 65 2 · 3 391 2 2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 호[(2005. 9. 8.460
로 일부개정된 것)]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74 ()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64 1 1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
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 라 함은 영 제 조제 항제 호, ""65 3 1
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 이라 함은 물가변동당, ""
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 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품목조정률1.=───────────────────────────────
계약금액
등락폭 계약단가 등락률2.×=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등락률3.=──────────────────
- 29 -
입찰당시가격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 항제9 1 21②
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1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항제 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1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1.
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2.
으로 한다.
영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64 1 2(④
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2.···
요금의 평균지수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3. 7 1 1·
기타 제 호 내지 제 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4.13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64 1⑤
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 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 30 -
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
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64 3⑥
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 조제 항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69 2 · 35
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
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선금급률=×()×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1⑦
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삭제 개정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17⑨
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30.
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
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등 물가변동으로 인4⑩
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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