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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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7799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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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함께 피고와 국가지원 지방도69호선 굴곡개량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중 원고는 터파기 후 나온 토사를 임시 야적장으로 옮기는 데 222,970,000원을 썼고, 원래 설계와 달리 그 토사가 성토재료로 부적합해 외부에서 토사 31,500㎡를 반입해 성토하는 데 313,280,000원을 추가로 들였다.
원고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책임감리원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리는 실정보고를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고, 공사는 2010년 10월 29일 준공됐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뒤 2013년 4월경 협력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냈다.
원고는 소운반·외부성토 비용과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액을 합쳐 562,094,00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내용 변경은 이행 착수 전에 완료돼야 하고 물가변동 조정신청도 없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운반 비용과 외부성토 반입 비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운반·외부성토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액 25,844,000원은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계약내용 변경은 그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과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했다.
원고가 소운반과 외부성토 반입을 하면서 책임감리원에게 네 차례 보고했지만 승인받지 못했고, 준공 때까지 공사내용이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의 승인 없는 추가 비용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소운반·외부성토 관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지수조정율에 따르기로 했고, 피고가 2010년 9월 연구원에 조정 보고서를 제출해 신청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법원은 지수조정율로 계산한 물가변동분 25,844,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이 들었더라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이나 정식 계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대금으로 받기 어렵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물가변동 조정 절차를 밟았다면 그에 따른 조정액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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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799 공사대금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규, 강훈, 김기홍,
김종현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변 론 종 결2014. 1. 22.
판 결 선 고2014.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30.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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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구분계약 일자계약금액(원)예정 준공 일자변경사유
원 계약2006. 12. 7.8,783,262,6402009. 12. 23.해당 없음
1차 변경2008. 5. 7.8,994,017,640〃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차 변경2008. 5. 28.9,041,755,000〃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수량증감, 계약
연부액 변경
3차 변경2009. 1. 16.9,702,525,00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현
장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
4차 변경2009. 6. 19.10,687,167,000〃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
5차 변경2009. 10. 26.〃2010. 8. 30.
사업연장을 통한 잔여국비확보, 보상지
연으로 인한 주요공정 시공지연
6차 변경2009. 12. 17.11,090,609,000〃
작업의 추가.삭제에 따른 수량증감에
따른 변경
7차 변경2010. 8. 27.〃2010. 10. 29.
우기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최종 변경2010. 10. 27.11,277,645,000〃
작업의 추가.삭제에 따른 수량증감에
따른 변경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094,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지분율: 원고 49%, C 51%)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피고와 B 소재 국가지원 지방도69호선 굴곡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
다)에 관한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원 계약 당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계약 일부분임을 확인하여 「공
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
다. 원고 및 C은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받았고, 2010. 10. 29. 이 사건 공사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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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명목지급일자지급금액(원)
1선급금2007. 3. 15.340,000,000
21회 기성금2007. 7. 20.489,020,000
32회 기성금2007. 12. 26.710,000,000
43회 기성금2008. 5. 30.907,040,000
54회 기성금2008. 9. 8.436,670,000
65회 기성금2008. 11. 27.815,820,000
76회 기성금2009. 1. 21.886,623,000
8선급금2009. 2. 16.800,000,000
97회 기성금2009. 6. 26.1,048,500,000
108회 기성금2009. 9. 17.411,400,000
119회 기성금2009. 12. 28.1,082,900,000
1210회 기성금2010. 3. 16.225,000,000
13선급금2010. 3. 16.800,000,000
1411회 기성금2010. 6. 21.794,300,000
1512회 기성금2010. 9. 10.597,900,000
16준공금2010. 11. 17.930,472,000
합계11,277,645,000원
공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경 C과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
고, C이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등은 별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제20~1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5.경의 소운반, 2010. 6.경 외부성토 반입 등의 사정 때문에 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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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증가하였고 물가상승의 요인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공사
비를 증액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
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운반 및 외부성토 반입을 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
청을 한 바 없으므로,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2010. 5.경의 소운반, 2010. 6.경 외부성토 반입 등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
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은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항도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8 내지 11호증,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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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경 이 사건 공사 중 강판터널 구간의 터파기
후 발생된 토사(이하 ‘이 사건 토사’라 한다)를 임시 야적장에 운반하여 그 비용으로
222,970,000원이 든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 상으로는 이 사건 토사를 대성토 구간
에 뒷채움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사가 성토재료로 부적합하여 원고는 외부에서 토
사 31,500㎡를 반입하여 성토시공을 한 사실, 위 반입비용으로 313,280,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 27., 2010. 5. 11., 2010. 6. 10., 2010. 6. 23. 4차
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건 토사의 소운반 사실과 이 사건 토
사가 성토재료로 부적합하다는 점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책임감리원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할 때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내용이 변경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운반 및 다른 성토의 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공사
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운반 및 다른 성토의 반입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
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사를 소운반하고 다른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
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원고가 임의로 그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가 그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내용이 변경된 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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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다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의 의사에도 반하여 한 원고의 행위가 사무관리
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그 경우 지수조정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물가변
동으로 인하여 2008. 5. 7. 증액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9. 30. 재단법인 견
설경제발전연구원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를 받
았고, 위 보고서를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수조정율에 따라 계산한
물가변동분 합계 25,844,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준공일 다
음날인 2010.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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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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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
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
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
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
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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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
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
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
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
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
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
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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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
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
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
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
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
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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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
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
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
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
용대가에 포함한다.
⑥영 제73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
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
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
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
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
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
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
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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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
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
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
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
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
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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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
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
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
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
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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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
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
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
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
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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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
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
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
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
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
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
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
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
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
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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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
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
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
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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