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946광주고등법원 2심2010-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0나2946 민사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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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박용 철구조물 제조·시공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2006년 4월경 원고와 선박건조에 필요한 파이프제작공사를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기간은 2006년 4월 21일부터 2007년 4월 20일까지였고, 기간이 끝난 뒤 2007년 5월 4일부터 2008년 5월 3일까지로 다시 계약을 맺었다.
  •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007년 4월분 94,677,000원, 2008년 4월분 49,511,000원, 2008년 5월분 2,222,000원을 합쳐 146,410,000원이었다.
  • 피고는 이 중 24,607,000원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으며, 원고는 2009년 3월 9일 내용증명을 보내 같은 달 15일까지 미지급금을 달라고 최고했다.
  • 원고는 결국 미지급 잔액 121,80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피고가 과다 지급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선박건조용 파이프제작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46,410,000원 중 24,607,000원만 지급하자 나머지 121,80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전 대표이사가 8,50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일부를 갚았고, 원고가 다른 채권으로 이미 변제받은 부분이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도급 계약과 공사대금 액수, 피고가 24,607,000원만 지급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로 인정했다.
  • 피고는 전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원고 대표 계좌에 8,500만 원을 보냈으니 2007년 4월분 공사대금 일부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그것이 공사대금 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오히려 당시 피고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 자금 사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그 송금을 공사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의 다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아 가압류와 소송을 했다가 합의로 종결한 부분도, 그것이 이 사건 2007년 4월분 공사대금 청구를 없애는 사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잔액 121,803,000원과 2009년 3월 1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계약 내용과 기성금 내역,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사대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송금이 어떤 목적의 돈인지까지 밝혀져야 법원이 변제로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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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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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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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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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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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1372·대전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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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634·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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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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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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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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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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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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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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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590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9949·서울고등법원·2016-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5417·수원지방법원·2009-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9995·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309·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559·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패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2946 공사대금 원고, 피항소인유◇○○○○○ 전남 영암군 OO읍 OO리 ___-_ 송달장소 목포시 O동 ___ OOOOO아파트 ___동 ___호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전남 무안군 OO면 OO리 ____ 대표이사 이○♣,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5. 25. 선고 2009가합1578 판결 변 론 종 결2010. 11. 17. 판 결 선 고2010.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6.부터 200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10호증 의 3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갑 제4호증의 2, 3은 을 제10호증의 4와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선박용 등의 철구조물 제조 및 시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구조물 제조업, 선반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피고 - 3 - 는 2006. 3. 23. 주식회사 ■♠♠♠♠♠♠에서 ★♤기계 주식회사로, 2007. 5. 4. 다시 주식회사 ■♠♠♠♠♠♠으로, 2008. 8. 23. 현재의 상호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선박건조에 필요한 파이프제작공사를 수 급한 다음, 2006. 4.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 4. 21.부터 2007. 4. 2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위 파이프제작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기간이 종료하자 2007. 5. 21. 계약기간을 2007. 5. 4.부터 2008. 5.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007. 4.분 기성금 94,677,000원(공사비 86,070,000원 + 부가세 8,607,000원), 2008. 4.분 기 성금 49,511,000원(공사비 45,010,000원 + 부가세 4,501,000원), 2008. 5.분 기성금 2,222,000원(공사비 2,020,000원 + 부가세 202,000원)의 합계 146,41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09. 3. 9. 피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2009. 3. 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46,410,000원 중에서 24,607,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121,803,000원(= 146,410,000원 - 24,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 을 최고하면서 통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3.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 4 - ①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전▶◇가 2007. 5. 23. 소외 김□△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 대표이사 박□■의 계좌로 8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2007. 4.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2007. 4.분 공사대금 94,677,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7. 6. 1. 피고 로부터 피고의 소외 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채무 자로, 삼♥◈◈◈◈◈◈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삼♥◈◈◈◈◈◈ 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삼♥◈◈◈◈◈◈로부터 양수금을 변제받 고 합의하여 위 채권가압류신청과 양수금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 4.분 공사대금 94,677,000원 청구부분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합계 146,410,000원 중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4,607,000원을 공 제한 잔액 121,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통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2007. 4.분 공사대금의 변제주장에 관하여 ① 피고는 먼저, 2007. 4.분 공사대금 94,677,000원 중 85,000,000원을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전▶◇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제1 - 5 - 심 증인 김□△, 당심 증인 박♥▦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전▶ ◇가 김□△에게 부탁하여 김□△이 2007. 5. 23. 원고의 대표이사 박□■ 명의의 계좌 로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이 송금한 8,500만 원이 2007. 4.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 15, 16, 17, 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유♠○, 김□△, 전▶◇, 당심 증인 박♥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삼♥◈◈◈◈◈◈를 운영 하던 전▶◇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5. 9. 28. 이▷♤(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 이사이다)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이▷♤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2006. 3. 23. 이▷♤과 정㝻㝻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실, 전▶◇는 2007. 5. 4. 임의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과 정㝻㝻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7. 5. 21. 김□△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사실, 이▷♤은 2007. 5. 11. 피고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 은행 ◇♠지점과 발주처인 ♠▲▲▲중공업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전▶◇가 불법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등기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금전거래 중지와 공사대금결재를 보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07.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에 김□△을 상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7. 5. 25. 전▶ ◇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전▶◇는 이▷♤과의 경영권분쟁으 로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 - 6 - 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박♥▦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우선 자신이 개인적으로 원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과는 별 개로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김□△에게 주 어 김□△이 2007. 5. 23. 김□△의 명의로 원고의 대표이사 박□■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박♥▦은 같은 날 전▶◇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를 원고 회사로, 보증 인을 자신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의 거래처원장에는 2007. 5. 23.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2008. 8. 31. 기준으로 작성된 피고의 실사보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2007. 4.분 기성액 잔액 85,960,000원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2007. 5. 23. 김□△이 입금한 8,500만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는 별 도로 전▶◇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7. 4.분 공사 대금 중 8,500만이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분 공사대금채권 94,677,000원이 있었다면 원고가 2008. 7. 9.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카단 2206)을 할 당시에 피보전채권에 위 94,677,000원의 채권도 포함시켰을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가 2008. 4.분과 2008. 5.분 공사대금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였는바, 이 는 채권가압류 당시인 2008. 7. 9.에 위 2007. 4.분 공사대금채권 94,677,000원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2008. 7. 9. 자 채권가압류신청과는 별도로 2008. 8. 7. 위 2007. 4.분 공사대금채권 94,677,000원 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153,979,38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점(갑 제14 - 7 - 호증) 및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할 때에 채권 중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 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7. 9.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2007. 4.분 공사대금채권 94,677,000원을 피보전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이 변제되었다 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삼♥◈◈◈◈◈◈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4.분 공사대금 94,677,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7. 6. 1. 피고로부터 피고의 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채 무자로, 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카합162)을 하고 삼♥◈◈◈◈◈◈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 지원 2007가단18087)를 제기하여 삼♥◈◈◈◈◈◈로부터 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채권가압류신청 및 양수금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장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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