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0나2946 민사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박용 철구조물 제조·시공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2006년 4월경 원고와 선박건조에 필요한 파이프제작공사를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기간은 2006년 4월 21일부터 2007년 4월 20일까지였고, 기간이 끝난 뒤 2007년 5월 4일부터 2008년 5월 3일까지로 다시 계약을 맺었다.
-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007년 4월분 94,677,000원, 2008년 4월분 49,511,000원, 2008년 5월분 2,222,000원을 합쳐 146,410,000원이었다.
- 피고는 이 중 24,607,000원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으며, 원고는 2009년 3월 9일 내용증명을 보내 같은 달 15일까지 미지급금을 달라고 최고했다.
- 원고는 결국 미지급 잔액 121,80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피고가 과다 지급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선박건조용 파이프제작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46,410,000원 중 24,607,000원만 지급하자 나머지 121,80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전 대표이사가 8,50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일부를 갚았고, 원고가 다른 채권으로 이미 변제받은 부분이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도급 계약과 공사대금 액수, 피고가 24,607,000원만 지급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로 인정했다.
- 피고는 전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원고 대표 계좌에 8,500만 원을 보냈으니 2007년 4월분 공사대금 일부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그것이 공사대금 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오히려 당시 피고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 자금 사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그 송금을 공사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의 다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아 가압류와 소송을 했다가 합의로 종결한 부분도, 그것이 이 사건 2007년 4월분 공사대금 청구를 없애는 사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잔액 121,803,000원과 2009년 3월 1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계약 내용과 기성금 내역,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사대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송금이 어떤 목적의 돈인지까지 밝혀져야 법원이 변제로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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