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559부산지방법원 2심1986-11-10 선고검수완료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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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나559 민사 사건(1986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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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4월경 피고로부터 102 금해호 선박 수리공사를 4,140,000원에 하도급받아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공사대금 중 731,1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408,9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별도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금 9,372,293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 1983년 5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합의를 했는데, 피고가 산재보험 신청을 해주는 대신 원고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가 손해배상할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려 했습니다.
  • 원고는 이 합의가 궁박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지만, 공사대금 3,408,9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별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가 오로지 피고 직원들의 과실로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산재보험 신청을 빌미로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영세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상태에서 피고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로 봤습니다.
  • 합의 내용이 현저히 공정을 잃었으므로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상계 주장은 위 합의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피고가 주장한 하도급계약상의 면책약정도 피고 측 과실 사고까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제적 약자가 궁박한 상황에서 불리한 합의를 강요당했을 때,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하여 보호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궁박한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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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급인측일방과실로 인하여 수급인의 피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인에 부담지우는 도급인, 수급인 간의 결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가단56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08,9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3.4.경 피고로부터 102 금해호선박에 대한 수리공사를 돈 4,14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위 공사금중 돈 731,1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공사금 3,408,9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공사금 3,408,9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돈 9,372,293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므로 위 공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5­1,2,6,8,9,10­1,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4.2.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는 별도로 제3만오호선박에 대한 수리공사중 노무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중 원고가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던소외 2가 같은달 8 위 공사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판프레임을 운반하던 피고의 피용인인소외 3 및 그소외 4,5등의 잘못으로 좌측대퇴골 전자부분쇄골절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등을 받음에 있어서 1983.5.13. 원·피고간에 합의하기를,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로서소외 2에 대한 요양휴업급여 장해보상등의 신청절차를 취해 주는 대신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여타의 손해배상등 일체를 책임지며 피고가 만일 소송을 당하여 여타의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그래서 피고가 보험신청절차를 취하여소외 2로 하여금 치료는 물론 휴업급여 장해보상등을 받게 하였으나소외 2등이 그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위 재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1984.9.22. 및 1985.9.20. 두 차례에 걸쳐 도합 돈 9,372,293원을 배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원·피고간의 위 1983.5.13.자 합의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2,3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1­5등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강태현, 김인준, 당심증인 신길호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재해로 인한 여타의 손해배상등 일체를 책임지며 피고가 만일 소송을 당하여 이를 배상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위 재해가 오로지 피고의 피용자인소외 3,5 등의 잘못에 기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노무하도급으로 인하여소외 2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가 되어 그 명의로 보험신청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소외 2가 요양휴업급여 장해보상등을 받을 수 있게됨을 기화로 보험신청서류를 1개월여나 고의로 늦추어 치료비등의 체불로소외 2로 하여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여소외 2는 물론 그 고용주이기는 하나 영세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원고를 당혹하게 만들면서 위와 같은 합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앞뒤사정을 재어보지 않고 응한 탓이었고, 더욱이 위 하도급에 따른 보험료는 위 노무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재해로 생기는 보험료의 추징금까지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렇다 할 반증없고 보면, 위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고가소외 3,5등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것을 위 인정과 같이 궁박한 처지에서 무경험으로 경솔해진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게 하였으므로 원·피고간의 위 1983.5.13.자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인 바, 이에 터잡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계주장은 이유없고 위 합의가 무효라고 탓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런데, 피고는 문제의 위 합의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위 노무하도급계약에서도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하던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 또는 그 피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막론하고, 피고에게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패소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어 이를 가지고 상게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노무하도급계약인 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및 그 피용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까지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아무 증거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금 3,40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5.10.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가집행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최동식 박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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