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 2심2007-06-21 선고검수완료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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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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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24일, 피고는 소외1회사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2005년 10월 1일, 원고는 소외1회사로부터 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 2,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 2005년 10월 21일, 원고와 소외1회사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 2006년 1월 18일,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을 이유로 거절하고 공탁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창호공사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와 압류가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소외1회사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고, 압류가 있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1회사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고, 피고가 이를 접수한 점을 근거로 세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었다.
-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받으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직접 지급 합의 시점에 이미 원고의 직접 지급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압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막는 사유가 아니며, 압류가 있더라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1회사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세 당사자 간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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