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7078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20-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가단70783 민사 사건(2020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19일, 원고A는 OO지역에서 피고 5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수행했다.
  • 같은 날, 원고A와 피고 5 회사, OO시가 하도급대금을 OO시가 원고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 원고A는 2019년 6월과 7월에 일부 노무비를 청구해 지급받았고, 7월에는 나머지 공사대금 39,543,600원을 청구했다.
  • 그러나 피고 1, 2, 3, 4 회사가 피고 5 회사의 OO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압류 결정이 OO시에 전달되었다.
  • OO시는 2019년 8월 2일, 공사대금 50,075,900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했지만, 피고들이 피고 5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해 OO시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 쟁점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 압류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압류가 먼저 이루어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모두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한 후에는 그 채권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A가 OO시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시점은 2019년 7월 19일로, 이미 피고들의 압류 결정이 OO시에 도달한 이후였다.
  • 따라서 압류된 채권에 대해선 원고A가 직접 지급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 법원은 여러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압류와 직접 지급 청구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A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권은 압류 이전에 발생해야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가 먼저 이루어져 원고A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정치화) 【피 고】 주식회사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이진영) 【변론종결】2020.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시가 2019. 8.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년 금제1035호로 공탁한 50,075,900원 중 39,543,6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종합건설(이하 ‘피고 5 회사’라 한다)은 ◇◇시로부터 ‘☆☆-▽▽선(군도12호) 교량가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9. 4. 1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금액 8,915만 원, 구조물공사를 공사금액 2억 9,17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시, 수급인인 피고 5 회사, 하수급인인 원고는 2019.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1. 하수급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인 ◇◇시가 하수급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29. 4. 19.부터 2019. 6. 15.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시에 2019. 6. 11.경 2019. 5.분 노무비 14,628,900원을, 2019. 7. 5.경 2019. 6.분 노무비 25,107,5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9. 7. 무렵 ◇◇시, 피고 5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39,543,6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고, 2019. 7. 19.경 피고 5 회사 및 ◇◇시에 위 39,543,6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피고 5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아래 청구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압류 등 결정은 아래 해당 송달일자에 ◇◇시에 각 도달하였다. 채권자사건명◇◇시에 대한 송달일자청구금액(원)피고 1 회사전주지방법원 2019타채330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 5. 2.30,000,000피고 2, 피고 3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2731 채권가압류2019. 5. 27.각 1억 원피고 4 회사전주지방법원 2019타채40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 7. 19.94,116,009 바. 이에 ◇◇시는 2019. 8.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사대금 50,075,900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년 금제1035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5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이전인 2019. 4. 19. ◇◇시, 피고 5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직불 합의를 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중 일부인 39,543,6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규정 및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같이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주자인 ◇◇시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주자인 ◇◇시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은 2019. 7. 19.경에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의 압류 등 결정이 ◇◇시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요청 당시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하도급법 제14조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설령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발주자인 ◇◇시의 피고 5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