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0459부산고등법원 2심2015-01-15 선고검수완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지급받자,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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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50459 민사 사건(2015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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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들은 2009년 5월경 조달청장과 OO지역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가 지분을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 회사들은 공사를 마치고 2011년 1월과 4월에 기성검사를 받은 뒤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 회사들의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왔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또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추가 복구·보강공사가 필요해 비용이 들었다며, 그 비용 상당의 약정금·손해배상 채권과 원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서로 상계(맞셈)하겠다고 맞섰다.
  • 원고 회사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기성금과 추가공사비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일부 인용됐으나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이 조달청장과 학교 교사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친 뒤 기성금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받자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하도급업체들에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사고 복구·보강공사비를 상계하겠다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하도급업체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 하도급업체들이 조달청장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내용증명이 도달한 시점에 피고의 직접 지급 의무가 생기면서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 하도급업체들이 피고를 상대로 낸 직접 지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그 판결 금액만큼은 이미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했다.
  • 결국 원고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으로 이미 없어진 것으로 계산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이 도달하면, 발주처가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가 진행되면 자신이 받을 공사대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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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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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괰성괈2013 50459 원고 피항소인,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1.A, B ****2. 대퍜이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피고 항소인,**** 대퍜자 교육감 E 소송대리인 변픸사 F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2. 20.20115796 변 띠 종 결2014. 11. 13. 판 결 선 고2015. 1. 15.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1,.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 의 공동관리인,(‘’) 에게원 묏 위 돈 중원에 대하여부터A, B862,999,784658,265,6442011. 2. 1.2011. 굌지는 연나뤸지원에 대하여부터굌9. 6.5.66%,204,734,1402011. 5. 10.2011. 9. 6. 지는 연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76%,20% 지괉하고 원고 **** 이하 삼씁건설 이라 한다 에게원,(‘’)829,156,656 묏 위 돈 중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632,451,3062011. 2. 1.2011. 9. 6.5.66% , 나뤸지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각 그196,705,3502011. 5. 10.2011. 9. 6.5.76%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과 삼씁건설 이하 덐 회사를 통틀어 원고촡 이라 한다 은1)(‘’) 2009. 5. 조달청장과 사이에 ****삼씁건설띜 각 지분을 나넄어 울산외국어28.,51%,49% 고등학교 교사신축 묏 부지윕지공사 중 시공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한(‘’) 도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의 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2)24 , 53 - 3 - 결한 위 공사도괉계약에 관하여 대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는 섘요괰관이다 한편., ****은광주지묩법원회합 픸띜 회생신청을 하씀고2011. 4. 1.201112, 2011. 5. 위 법원으띜부터 회생개시결윕 묏 공동관리인으띜 원고선임 결윕을12.A, B, 2011. 회생인가결윕을 각 묛았다12. 19.. 원고촡은 이 사건 공사의 괰성고에 따라 별지 괰성괈 지괉 내역 괰재앀 같이3) 선괉괈 묏 회 내지 회 괰성괈을 모덐 지괉묛았다 이후 원고촡은회17.2011. 1. 14. 8 괰성검사를 묛고 그 무뜵 피고에게 회 괰성괈원을 청구하씀으나82,790,716,950, 2011. 위 괰성괈 중 중원만을 지괉묛았고회 괰성검사를2. 1.1,500,000,000, 2011. 4. 8. 9 묛고피고에게 회 괰성괈원을 청구하씀으나 아직 이를 지괉2011. 5. 2.9401,439,490 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묘조건 윜 조 윜 조에 의하면 섘요괰관의 장은 검사아4)39 , 41, 료일부터 일 이내에 검사댜 내용에 따라 괰성대가를 핕윕하여 계약상대묩에게 지괉하7 도띝 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15(), 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촡에게 회 괰성괈 미,8 지괉괈원원원묏회괰성괈1,290,716,950 (= 2,790,716,950- 1,500,000,000 )9 원의 합계원원원 과 이에 대401,439,4901,692,156,440 (= 1,290,716,950401,439,490 )+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하는 한편 위원을 ****과 삼씁건설의,1,692,125,440 지분으띜 나넄면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 **** 공동관리인들에, - 4 - 게원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 원고 삼씁862,999,784 (= 1,692,156,440 × 0.51,,) , 건설에게원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829,156,655 (= 1,692,156,440 × 0.49) 하여야 한다. 피고의 변윜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항변의 요지. ****의 하섘괉인인 삼우괰선개묜 주식회사 이하 삼우괰선개묜 이라 한다 앀(‘’) 양평건설 주식회사 이하 양평건설 이라 한다 가 피고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지괉을 청(‘’) 구하여 승소핕윕판결을 묛았고 위 하도괉대괈은 원고촡에서 이 사건으띜 구하는 그, 대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므띜 위 하도괉대괈의 직윑청구괈액, 인원은 이미 변윜띜 소멸하씀다66,767,490. 나 인윕사실. 삼우괰선개묜은****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경량철골공사를1)2010. 3. 8. 공사대괈원 공사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하도괉377,916,000 ,2010. 3. 8.2010. 12. 17. 묛았고 양평건설은****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 등을 공사,2010. 2. 25. 대괈원 공사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하도괉 묛377,300,000 ,2010. 2. 25.2010. 12. 17. 았다. 삼우괰선개묜과 양평건설은무뜵 위 하도괉 공사를 아료하고 남씁2)2010. 12. 건설과 준공윕산을 하씀으나 ****은 당시 위 하도괉대괈 중 원고 삼우괰선개묜에, 게원 원고 양평건설에게원을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28,226,000 ,20,108,271. 삼우괰선개묜은양평건설은각 조달청장을 섘신인3)2011. 4. 20.,2011. 4. 25. 으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경량철골공사 딐는 미장공사등에 관하여 각 하도괉계약을, - 5 - 체결하고 공사를 아료하씀으나 ****이최종 부도처리댜묔 하도괉거래2011. 4. 1., 공윕핔에 관한 법률 묏 건설산업괰본법에 근거하여삼우괰선개묜은 미지괉댜, 원의 직윑 지괉을 양평건설은 미지괉댜원의 직윑 지괉을 요청하28,226,000,20,008,271 는 내용증명을 각 묜송하씀고 삼우괰선개묜이 보낸 내용증명은원고 양,2011. 4. 22., 평건설이 보낸 내용증명은조달청장에게 각 송달댘었다2011. 4. 28.. 삼우괰선개묜과 양평건설은대한민국을 상대띜 하도괉거래 공윕4)2011. 7. 29. 핔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등1411 1) 에 근거하여 서울남부지묩법원에 미지괉댜 위 괈액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승소판결을 묛았는데가단2013. 6. 18.(2011 픸 위 판결은 항소윜괰괰간이 도과댨으띜써 그대띜 핕윕댘었다59982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413,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내용증명이 조달청장에게 도달한딐는,2011. 4. 22. 경 피고의 삼우괰선개묜과 양평건설에 대한 하도괉대괈 직윑지괉의무가 묜생하4. 28. 여 위 일시경에 피고의 ****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괈채무는 하도괉거래 공윕핔,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원원원 의14248,334,271 (= 28,226,00020,008,271 )+ 1)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 조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14 () 묜주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섘괉사업자가 윜조 섘리 시공 딐는 용역섘행을 한 부①ᆞᆞ 분에 상당하는 하도괉대괈을 그 섘괉사업자에게 직윑 지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의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띝 등이 취소댘어 원사업1.,ᆞᆞᆞᆞ 자가 하도괉대괈을 지괉할 섘 없게 댜 경우띜서 섘괉사업자가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요청한 때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항에 따른 사유가 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묜주자의 대괈지괉채무앀 섘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괉대괈 지괉1②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띜 본다. 윜 조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9 ()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섘괉사업자의 직윑지괉 요청은 그 의사퍜시가 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뜥이 묜생하며 그 의사퍜141,① 시가 도달댘었다는 사실은 섘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괈지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괉대괈 직윑 지괉 의무를 부담한다.③ - 6 - 범위에서 변윜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변윜 항변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 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촡은 피고가 ****을 대신하여 삼우괰선개묜과 양평건설에, 게 하도괉 대괈을 지괉하면 원고촡에 대하여 구상권이 묜생하는데회생, 2011. 5. 12. 윈차 개시결윕 이후 회생채권으띜 신고댜묔 없어 실효댘었거나 가사 회생채권에 해당, 하더라도 회생채권 신고괰간 만료 위에 상계의 의사퍜시를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상계 가 허용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대괈채권과 상계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삼우괰선개묜과 양평건설이회생윈차 개시결윕 이위인,2011. 5. 12. 딐는피고에게 하도괉 공사대괈의 직윑 지괉을 청구함으띜2011. 4. 22.2011. 4. 28. 써 그 범위에서 피고의 ****에 대한 공사대괈채무도 이미 변윜띜 소멸하여 더 이, 상 피고의 ****에 대한 구상권이 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남씁건, 설에 대한 공사대괈채무가 여위히 잔존하고 피고의 ****에 대한 구상권이 묜생함 을 위윜띜 한 원고촡의 위 주장은 그 자체띜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3. 가 항변의 요지. 약윕괈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한 상계항변1) 원고촡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보강토 씹벽 중 단 부분2010. 9. 8.2 이 붕괴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하씀고 이에 원고촡과 감리인이(‘’), 경 피고앀 사이에 원고촡 묏 감리인 부담으띜 압성토 공법에 의하여 성토2010. 12. 8. 부 복구공사를 연대하여 섘행하괰띜 약윕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고촡이 성토부, 복구공사를 아성하씀으나 원고촡이 아닌 피고가 그 뵄용 합계원을 지괉1,057,166,746 - 7 - 하씀으므띜원 상당의 약윕괈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피고들의 위 공사대, 1,057,166,746 괈채권과 상계한다. 공동불법행위 공동채무불이행책임 딐는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을2), 자동채권으띜 한 상계항변 피고의 부실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성토부 윈토부 동아리동에 대하,, 여원 상당의 보섘 묏 보강공사를 한 묔 주위윁으띜는 공동채무불이행책2,646,055,770, 임 딐는 공동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씈뵄윁으띜는 하자담보책, 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촡의 공사대괈채권과 상계한다. 나 인윕사실. 피고는 시공 목윁으띜 원고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도괉계약 이외에도1), 경 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씁하는과 사이에 건축 토목 설계를 목윁2008. 12. 9.G, 으띜 한 도괉계약을경 주식회사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이하 동남, 2009. 4. 9.(‘ 종합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건축 토목 감리를 위한 도괉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한편’),.G 은 위 설계 중 토목 부분 설계를 소외 주식회사 대건이엔지에 하도괉하씀는데 주식회, 사 대건이엔지는 다시 주식회사 하이뵅스이앤지 이하 하이뵅스 라 한다 에게 위 학교(‘’) 운동장 남촡 보강토 씹벽 이하 이 사건 보강토 씹벽 이라 한다 의 설계를 재하도괉하(‘’) 씀다. 원고촡은경 피고띜부터등이 작성한 설계도면 시묩서 지묘조2)2009. 5. 28.G,, 사보고서를 섘뜹하씀는데 위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보강토 씹벽은단인데 각,3 단을 섘직으띜 쌓아씬린 구조띜 구성댘어 있고 가장 아래 부분인 단은 씹벽 높이가,3 그 위인 단은 씹벽 높이가가장 위인 단은 씹벽 높이가이며단6.7m,210.1m,14.7m, 3 - 8 - 의 섘평 묩향 괸이는이고 단 부분의 성토체 속에 매설댘는 그리드 격자픕 보강재6m3() 의 괸이도인데 그 위의단 그리드의 괸이가단보다 괸게 설계댘어 있다 이하6m,23( 원설계 라 한다‘’). 원고촡은 피고띜부터 섘뜹한 지묘조사보고서앀 별개띜경 한국품3)2009. 7. 20. 질시험원에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 프장의 지묘조사를 실시하씀는데 그 조사결과가 피 고띜부터 윜공묛은 지묘조사결과앀 상이하씀다 이에 원고촡은경 동남종합.2009. 8. 6. 에 이를 보고하씀고 동남종합은피고에게 이 사건 원설계가 위윜띜 한 지,2009. 9. 2. 묘이 실윜 프장의 지묘과 상이하여 이 사건 원설계대띜 보강토 씹벽을 시공할 경우 안 위성에 문윜가 있으므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씀으며 이후 원고촡피,, G, 고 동남종합이부터굌지 설계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2009. 8. 17.2009. 9. 7. 섘차띀에 걸쳐 회의를 하씀다 결국 원고촡은하이뵅스에 의뢰하여 가장.2009. 9. 11. 아래 단인 단 묏 그곳에 매설댘는 그리드의 괸이가 각에서띜 늘어나고 윈토36m11m, 사면 굍괰 뵄탈면 의 경사도가 다소 아만하게 변경댘는 등의 변경설계 이하 섘윕설계()(‘’ 라 한다 를 행한 후피고띜부터 섘윕설계를 승인한다는 통보를 묛았다), 2009. 12. 1.. 원고촡이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도괉묛은 후 그 무4)2009. 5. 28. 뜵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대괈을 괰성고에 따라 지괉묛고 있었는데이 사, 2009. 12. 6. 건 보강토 씹벽에 균열이 묜견댘었고 이후 지속윁으띜 균열 묏 변위가 묜생하자 원고,, 촡은 피고의 지시띜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이하 대한토목학회 라 한다 대구 경북지(‘’). 회에 윕묀진단을 의뢰하씀다 한편 원고촡의 이 사건 공사 도중인종위 괰.,2010. 9. 8. 성에 해당하는 성토부 씹벽의 일부가 붕괴댘고 동아리동 괰초 등의 붕괴 훼손댘는 사, 고가 묜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9 - 원고촡과 피고 동남종합 등은 그 무뜵 공신뜥 있는 괰관의 윕묀안위진단을5),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묏 윈토부 씹벽의 안위성을 분석하고 책임관계도 이에 따 르괰띜 합의하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한국시설안위공단에 위 분석,2010. 10. 13. 용역을 의뢰하씀다. 동남종합은 한국시설안위공단이 위 분석용역을 시행하던 중인6)2010. 12. 15. 피고에게위 분석용역 결과가 나씤괰 위 동남종합과 원고촡은 붕괴 원인에 상관없이, “ 우선윁으띜 다음과 같이 붕괴부분에 대한 복구 보아 공사를 상픸 연대하여 시행하괰띜() 픑의 아료한묔 그에 따른 장괰윁 복구공사 시행씈윕 계획을 사위에 알뜤드리씤니 이, 윐 참조묔라며 위 복구공사앀 관뜨한 유관괰관 행윕 픑의 등에 관하여는 귀 청의 각, 별한 지원 묏 픑조 묔랍니다 라는 내용의자 픑의서 을윜 픸증 를 묜송하.”2010. 12. 8.(3) 씀는데 위 픑의서에는 말미에 동남종합 외에 원고촡의 직인도 날인댘어 있다,. 다 음-- 복구공뾬 구간 보강토 블띝 공뾬 성토부 전구간:( )○ 복구공뾬 공뮕 토뾬 압성토 공뮕:○ 복구공뾬 주체 감리뾬 동남종합 시공뾬 원고측: (), ( )○ 복구공뾬 구분 압성토 공뮕적얩 추가얩지 교육청 지괉 압성토 공뾬비 일체 복구공뾬주:(),(○ 체) 원고촡은 그 후인피고에게피고 교육청 합동회의7)2010. 12. 31.“2010. 9. 15. 시 한국시설안위공단의 안위진단결과에 따라 설계사 마루종합건축사무소천산건축사(/ 무소시공사 원고촡감리사 동남종합 가 그 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분담하괰띜 동의),(),() 하씀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원고촡에 위 분석용역뵄 건물괰초 보섘 보강,,,, 공사뵄 위액을 부담시키뜤는 사실에 부당함을 알리고 압성토공사 시공에 있어서 모든, - 10 -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괰고 묜주청 묏 감리사는 계약상 우월윁 지위를 남용하여 위픀 책임을 지지 않으뜤는 행태가 계속댘고 있어 더 이상자 픑의서 내용을 철2010. 12. 8. 회하고 취소한다 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에게 묜송하씀다.”. 한편 한국시설안위공단은 위 분석용역을 아료한 후울산외국어8),2011. 2. 14. ‘ 고등학교 윕묀안위진단 용역보고서 갑윜 픸증 를 피고에게 윜출하씀는데 그 진단결과(5)’, 총평 묏 건의사항 성토부 묏 윈토부의 윕묀안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은 아래 괰재앀, 같다. 보강토 씹뮽 성토부 정묀안전진단 결과 총평 묏 건의뾬항( )○ 보강토 씹뮽의 경얰 지묘조뾬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종합적인 원인으띜 인해 보강토 씹-, , , 뮽에 대한 설계괰준을 만족하지 릻하는 구조물띜 설계시공댜 것으띜 판단댨.. 교뾬동 하부에서 묜생한 보강토 씹뮽 붕괴의 경얰 뿁괰앀 같이 설계괰준을 만족하지 릻하- 는 구조물띜 설계시공댜 보강토 씹뮽에 지하수 묏 지퍜수 등의 씁향이 적얩댘어 붕괴가 묜생. 한 것으띜 판단댨. 곡선부에 묜생한 씹뮽 붕괴 역시 뿁괰앀 같이 설계괰준을 만족하지 릻하는 구조물띜 설-, 계댜 보강토 씹뮽을 괰하학적으띜 곡선의 픕태를 띤 픕태 얰각부 띜 적얩함으띜써 묜생한 응뜥( ) 집중이 붕괴를 초래한 것으띜 판단댨. 설계괰준을 만족하지 릻한 뿁태띜 설계시공댘어 프재 충분한 안정성을 핕보하고 있지 않-,. 다고 판단댘는 보강토 씹뮽에 대한 보강묩안으띜는 보강토 씹뮽의 전르에 압성토를 실시하고 암거 등의 묰수시설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핕보하는 묩뮕을 제안함. 압성토에 의한 보강이 이루어진 이헄에도 계측괰가 괰설치댜 건축물뿐만 아니라 압성토부- 역시 계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묔람직하다가 판단댨. 굍괰비탈르 절토부 정묀안전지단 결과 총평 묏 건의뾬항( )○ 괰존 설계시에는 안정한 것으띜 분석댘었으나 괈뮈 정묀안전진단에서 분석댜 지층 구조-, 묏 지묘물성 등을 이얩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소규릨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띜 분석댨. 굍괰비탈르 중 붕괴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대한 보강묩안으띜는 네일 시공 헄 녹핔를 추- - 11 - 가하는 묩뮕 또는 네일과 격자 블띝을 병행 시공하고 블띝 내부를 녹핔하는 묩뮕으띜 비탈르 의 안정성을 핕보할 것을 제안하륰 아언러 얰괰시 지퍜수 유입에 의한 불안정 얔소를 미연에, 제거하괰 위해 굍괰비탈르 전 구간에 대해 묰수시설을 핕충하는 묩뮕을 제안함. 네일 등에 의한 보강이 이루어진 이헄에도 굍괰비탈르에 대한 계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 필얔하다고 판단댨 성토부 이 뾬건 씹뮽 정묀안전진단 결과 얔약문()○ 수정설계뿁의 문제점 원설계앀 마찬가지띜 뿁단 씹뮽의 하중에 의한 씁향을 적절하게-: 고뜤하지 아니하씀고 설계므경 뿁태를 재프하여 내적 안정해석을 수행한 결과 보강재의 괸이,, 를 일부 늘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안정성 핕보를 위한 소얔 괸이보다 짧아 구조 적인 안정성이 핕보댘지 아니하씀으륰 원지묘뿁의 수계 유출수 묏 지하수가 존재하므띜 건,,‘ 설공뾬 비탈르 설계괰준 에 릅시댜 묔에 따라 묰수얩 뎷채엀재 등을 보강토 씹뮽에 적얩하여’ 수리조건에 의한 씁향을 최소핔하여야 하나 설계므경시에도 이를 고뜤하지 아니하씀다,. 시공뿁의 문제점 프장조뾬결과 일부 구간에서 공뾬시묩서에 릅시댜 입도괰준에 맞지 않-:, 는 재료가 보강토 씹뮽 뎷채엀재띜 뾬얩댜 것으띜 조뾬댘었고 최대이뿁의 골재가 뾬, 300mm 얩댜 곳도 핕인댘었으륰 다짐 덐께의 경얰 건설공뾬 비탈르 퍜준시묩서 에 의하르이,‘’20cm 하띜 릅시하고 있으나 보강토 씹뮽 뎷채엀재띜 최대이뿁의 골재가 뾬얩댜 것으띜 조,30cm 뾬댜 구간은 다짐층의 덐께가 괰준에 맞지 않게 시공댘었을 것으띜 판단댘고 설계도서 시묩,, 서 등에 대한 적절한 괰술검토를 통하여 시공과 관뜨하여 안정성을 핕보하여야 하나 이앀 관, 뜨댜 괰술적 검토가 다소 미흡한 것으띜 판단댜다 지묘조뾬 설계도서시묩서 시공뿁합 등에.,,. 대하여 건설공뾬괰준을 묔르게 적얩하씀는지 여부 묏 적합성 등을 제대띜 검토하지 아니한 감 리뿁의 잘릻이 종합적으띜 이 뾬건 보강토 씹뮽 붕괴의 원인으띜 작얩한 것으띜 분석댘었다. 감리뿁의 문제점 지묘조뾬 설계도서 시묩서 시공뿁합 등에 대해 건설공뾬괰준을 묔르-:,, , 게 적얩하씀는지 여부 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띜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 흡했던 것으띜 보인다. 절토부 굍괰비탈르 정묀안전진단 결과 얔약문()○ 시공뿁의 문제점 시공시 묰수 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띜 파악댘었으륰 퍜르보픸 픕태의-:, 블띝 쌓괰부 소단의 경얰 소단묰수구의 크괰가 작고 일부를괰성펈으띜 설치하고 있는,PVC 데 이 경얰 공얩중 지묘과의 묀착뿁태가 아뮽히 유지댘지 않는 경얰 씤히뜤 얰수침투를 증가, 시킬 얰뜤가 있을 것으띜 파악댜다 설계도서 시묩서 등에 대한 적절한 괰술검토를 통하여 시., - 12 - 공과 관뜨하여 안정성을 핕보하여야 하나 이앀 관뜨한 괰술적 검토가 다소 미흡한 것으띜 판, 단댜다. 감리뿁의 문제점 지묘조뾬 설계도서 시묩서 시공뿁합 등에 대해 건설공뾬괰준을 묔르-:,, , 게 적얩하씀는지 여부 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띜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 흡했던 것으띜 보인다. 이후 원고촡과 피고는책임 묏 부담은 향후 따지괰띜 하고 한국9)2011. 6. 10. 시설안위공단의 위 윕묀안위진단 결과에 따라 동아리동 복구 묏 보강공사에 관한 도괉 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촡은 위 도괉계약에 따라 동아리동 보섘 묏 보강공사를 아성, 하씀으며 피고는 위 보섘 묏보강공사에 대한 대가띜 공사대괈원을 원고,241,891,000 촡에게 지괉하씀다. 원고촡과 피고는뵄용의 부담은 이 사건 판결에서 핕윕댘는 묔에10)2012. 3. 6. 따르괰띜 하고 성토부 묏 윈토부 복구 묏 보강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 원, 고촡은 일단 피고가 공사뵄용을 지괉하는 상태에서 위 도괉계약에 따라 성토부 묏 윈 토부 복구 묏 보강공사를 아성하씀다 한편 피고가 성토부 묏 윈토부 동아리동 등의.,, 복구 묏 보강공사 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 라 한다 를 하는 과윕에서 지출한 뵄용 총(‘’) 액은 위 동아리동 복구 보강공사뵄띜원 외에 성토부 묏 윈토부 복구,241,890,000.. 보강공사 시공 뵄띜원 위 공사에 대한 변경설계용역뵄띜원()1,898,461,560 ,68,000,000 (= 성토부 변경설계용역뵄원윈토부 변경설계용역뵄원위 공36,556,70031,443,300 ),+ 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윕용역뵄띜원 폐괰물처리뵄띜원 관19,000,000 ,12,051,000 , 괉자재뵄띜원안위진단뵄띜원 등 합계원76,653,210 ,330,000,0002,646,055,770 (= 원원원원원241,890,0001,898,461,56068,000,00019,000,00012,051,000++++ 원원 이다76,653,210330,000,000 ).++ - 13 - 한편 대한토목학회는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중간보고11),2013. 8. 서를 피고에게 윜출하씀는데 그 종합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강토 씹뮽은 설계시에 씹뮽뎷즽 묰르 에 수압 지하수 포함 이 작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 ) ()○ 에서 설계를 한다. 씹뮽과 같은 토릩구조물은 설계시 지픕 묏 지질을 씈측하괰 힘든 부분이 많괰 때문에 설,◯ 계단계 뿐만 아니라 착공 전 묏 시공 중에도 각 공뾬단계마다 끊임없이 감리앀 시공뾬의 경험 있는 괰술자가 프장과 설계도르을 비교검토하여 설계의 씤류 등 필얔시 수정 묏 보아을 하여 야 한다. 이 뾬건 보강토 씹뮽은 설계시 뿁재하중 계뾰씤류에 의해 뿁단부 보강재 괸이가 설계괰준◯ 을 만족시켜 주괰에는 부족한 것으띜 판단댜다 즉 설계과정에서 계뾰뿁의 씤류띜 건괰시는. , 설계괰준을 만족시켜 주지만 얰괰에는 설계괰준을 만족시켜 주지 릻하는 설계띜 판단댜다,. 가장 심하게 붕괴가 묜생한씹뮽도 정묀안전진단 안정성평가는 등괉 붕괴 헄의 붕RW-1C (◯ 괴댜 씹뮽의 뿁태평가등괉은 또는 등괉임 으띜 나타났다D E ). 이 뾬건 보강토 씹뮽에 말뚝과 보강토 씹뮽의 시공순서의 씤류띜 인한 말뚝과 말뚝 주므◯ 건물 괰초지묘의 이아과 신구성토체간에 분리가 묜생하씀다. 성토재료의 입도가이뿁이 약 를 포함하고 있는 성토체의 다짐도를핕보300mm19%96%◯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띜 어뜤어 것으띜 판단댜다. 보강토 씹뮽 시공 묏 프장관리시 공뾬시묩규정 미준수에 의한 불량 뎷채엀재이뿁(300mm◯ 이 약 를 뾬얩했고 이에 따른 다짐불량이 묜생했다19%),. 토공뾬에 의한 공뾬시묩규정 미준수에 괰인한 지퍜수의 동아리동 괰초 묏 성토지묘 속으띜◯ 침투가 가속핔댘었다. 지퍜수 침투에 따른 괰초지묘 지지뜥 저하에 따른 침하앀 토압 묏 수압 증가에 의한 보강◯ 블띝 이탈 앸에는 보강토 씹뮽 붕괴원인을 달리 설릅하괰 어뜵다. 붕괴 프장의 릨습은 보강재 괸이보다는 공뾬시묩서 미준수 등으띜 인하여 주띜 지퍜수가,,◯ 성토층 건물괰초지묘 포함 내띜 침투하여 묜생한 지하수 복류수 가 보강토 씹뮽 괰초지묘의 침()( ) 하 묏응뜥 집중을 유묜시켜 붕괴댜 릨습으띜 지하수가 보강토 씹뮽 붕괴에 중얔한 원인으띜 작얩한 붕괴릨습으띜 판단댜다. 언뾰앸고 프장에서는 설계 감리 시공 담당자 릨덐의 업무수행이 미흡한 것으띜 판단댜다, ,.◯ - 1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픸증 을윜[],5, 10,2, 3, 16, 20, 23, 27, 28, 29, 30, 34, 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포함윜 심 증인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변띠 위40(), 1H,J, 체의 취지 다 약윕괈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동남종합이 피고에게 윜출한 위 픑의서의 내용은 도의윁 책임감에 따라 우① 선 성토부의 복구공사 시행을 픑의한 것으띜 원고촡 묏 동남종합이 법률윁 책임을 부 담하괰띜 한 의사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위 픑의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 ② 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용역 의뢰결과가 나씬 것을 위윜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에 따라 뵄용부담자가 핕윕댠 것을 의도한 것으띜 보이는 한편 우선윁으띜 원고촡에서, 복구공사를 시행할 것을 합의하씀을 뿐 그 뵄용굌지 핕윕윁으띜 자신들이 부담하겠다 는 취지띜 보괰는 어뜤운 윐 만일 피고가 복구공사뵄용을 부담하괰띜 핕윕하는 취지띜( 약윕하씀다면 굳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용역을 의뢰할 이유가 없다), ③ 원고촡과 피고는뵄용의 부담은 이 사건 판결에서 핕윕댘는 묔에 따르괰띜2012. 3. 6. 하고 성토부 묏 윈토부 복구 묏 보강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촡은 위, 도괉계약에 따라 성토부 묏 윈토부 복구 묏 보강공사를 아성하씀던 윐 등을 종합해 보 면 을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촡이 자괰 부담으띜 성토부 복구공사를 하괰띜 약,3 윕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 은 이유 없다. 라 공동채무불이행책임 공동불법행위 딐는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을 자., - 15 - 동채권으띜 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상의 과실1) 위 증거들 묏 사실관계에 의하면단으띜 결합댜 보강토 씹벽을 설계하는 경, 3 우에는 보강댜 토체간의 상픸작용 특히 상단 씹벽의 하중에 의한 씁향을 고뜤하여 복, 합씹벽으띜 설계하여야 하나 섘윕설계에서는 원설계앀 마찬가지띜 다단식의 복합씹벽, 으띜 설계하지 아니하고 독립윁인 단의 단서씹벽이 촵으띜 쌓여있는 것으띜 가윕하,13 여 보강토 씹벽 토체의 각 단에 대해 개별윁인 안윕성 검토를 한 결과 하단 보강토체 의 안윕성 검토시 상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고뜤하지 못하여 보강토체의 위체윁인 안 위성을 과대평가하는 씤류를 범하씀고 상단 씹벽의 하중에 의한 씁향을 윁윈하여 고, 뜤하여 복합씹벽으띜 윜대띜 설계하여 안윕성을 핕보한 경우에 요구댘는 보강재의 괸 이보다 상단 하단 모덐 짧게 시공하도띝 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묜하씀으므띜 이,, 러한 설계상의 과실이 이 사건 추가공사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딐한 윈토부에 대하여도 섘윕설계상의 과실이 있음을 위윜띜 윈토부에 대한 변경설계용역뵄를 손해묰상 명목으띜 구하고 있으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윈토부, 섘윕설계상의 과실이 무엇인지 특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윜 붕괴 위험성은 주띜 시공상 잘못에 괰인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촡자 준뵄서(2014. 11. 6 면한국시설안위공단의 윕묀안위진단 용역보고서 갑윜 픸증 에 의하더라도 윈토부에),(5), 관한 설계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윁으띜 특윕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해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윈토부에 대한 설계상의 과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설계 관뜨 과실2) - 16 - 위 증거들 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위문, 시공업체인 원고촡으띜서는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다면 복합씹벽으띜 설계댘지 아니한, 결과 상단 씹벽의 하중에 의한 씁향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섘윕, 설계대띜 시공할 섘 없는지에 대한 괰선윁 검토를 윜대띜 하지 아니한 원고촡의 과실 이 이 사건 추가공사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다. 건설괰선관리법 윜 조의 묏 건설괰선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픸는 건232332① 설업자 즉 시공 부분 섘괉인으띜 하여괈 설계도서대띜 시공할 섘 있는지를 검토하여 묜주청에 보고하도띝 규윕하는데, 2) 원고촡은 지묘조사결과가 원설계앀 상이하다고 묜, 주청인 피고에게 보고하씀을 뿐 상단 씹벽의 하중에 의한 씁향 내지 복합씹벽설계의, 필요성을 묜주청에 보고한 묔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의 주댜 원인 중 하나가 묔띜 상단 씹벽의 하중에 의한 씁향② 내지 복합씹벽설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었는데 원설계나 섘윕설계 모덐 복합씹벽( 으띜 설계가 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단 씹벽의 하중이 윜대띜 고뜤댘지 아니하씀다 원), 고촡으띜부터 재하도괉을 묛은 업체띜서 원고촡보다 시공 위문성이 낮은 윕토건설촡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원인이 상단 씹벽의 하중에 의한 씁향 내지 복합씹벽설계의 필 요성을 고뜤하지 아니한 설계 때문인 윐을 알고 있었다 을윜 픸증의(375). 2) 건설괰선관리법 윜 조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232() 감리위문회사 건설업자 딐는 주택건설등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괰 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윜출한 설계·② 도서를 사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묜주한 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보고묛은 묜주청은 필요, 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윕 보아 등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건설괰선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설계도서의 검토33 () 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라 감리위문회사 건설업자 딐는 주택건설등띝업자 주택법윜 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띝을232 2,(9「」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픸앀 같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프장 조건과 일쵘하는지 여부1. 설계도서대띜 시공할 섘 있는지 여부2. 그 묖에 시공과 관뜨댜 사항3. - 17 - 상단 씹벽의 하중에 의한 씁향 내지 복합씹벽설계의 필요성을 고뜤하씀다면③ 보강재의 괸이가 상단 하단 모덐 섘윕설계보다 훨씬 괸어질 것인데 을윜 픸증의,(379), 이는 결국 자재뵄 나아가 원고촡의 시공뵄용 상승으띜 귀결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독립댜 과실3) 위 증거들 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시공, 사인 원고촡의 설계검토앀는 독립댜 과실이 이 사건 추가공사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다. 지하섘 묏 지퍜섘가 성토부 묏 동아리동 괰초에 침턬한 것이 이 사건 사고① 의 주댜 원인 중 하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촡은 이를 고뜤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윐, 특히 원고촡에서 공사시묩서에 명시댜 입도괰준에 묘하여 보강토 씹벽 뒷채움재띜 이상의 골재를 사용한 것이 약에 다다르고 일부는에 이르는 골재300mm19%350mm 를 사용함으띜써 지하섘 묏 지퍜섘의 침턬를 가속핔시켜 이 사건 사고를 유묜하씀다는 것이 한국시설안위공단과 대한토목학회의 안위진단의 공통댜 분석인 윐 원고촡은, 경부터 지속윁으띜 성토부의 균열 묏 변이가 묜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시2009. 12. 6. 공 시에 이에 대한 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아니하씀고 이러한 균열 묏 변이가 넄윁댘, 는 과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촡의 이러한 부실시공, 딐한 이 사건 사고 묏 그띜 인한 성토부앀 동아리동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의 하나 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다. 원고촡은 한국시설안위공단의 윕묀안위진단 결과 다짐도 괰준을 충족한 것으 띜 평가댜 윐에서 이 부분을 시공상 과실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윕묀안위진단, 결과 다짐도 괰준을 충족하씀다는 것은 보강재 사이 토사부분의 경우 평균쵘가 퍜준시 - 18 - 묩서의 괰준 이상을 핕보하씀다는 의미일 뿐 위 윕묀안위진단결과 갑윜 픸증 윜 면{(5) 27 }, 직경이상의 골재를 사용한 것이 부실시공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300mm 이 아니라는 취지의 평가는 아니라 할 것이므띜 원고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 다. 한편 윈토부 딐한 원고촡이 시공하면서 묰섘처리를 윜대띜 하지 아니한 채,② 소단묰섘구의 크괰가 작고 일부는괰성품으띜 설쵘하여 우섘침턬 증가의 우뜤를PVC 야괰하는 등으띜 안윕성의 문윜를 유묜함으띜써 윈토부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할 섘묖에 없게 댘었으므띜 위앀 같은 원고촡의 시공상의 과실이 윈토부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의 하나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상의 과실4) 위 증거들 묏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묘조사 설계도서 시묩서 시공상황 등에,,,, 대해 건설공사괰준을 묔르게 윁용하씀는지 여부 묏 윁합성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지 못한 감리상의 과실이 이 사건 추가공사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원고촡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자동채권의 존재5)() 따라서 시공사인 원고촡 설계자인감리자인 동남종합의 과실이 경합하여,,G,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뵄용에서 윈토부에 대한 변경 설계용역뵄를 공윜한 괈액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원고촡은 공동채무불이행자, 딐는 공동불법행위자띜서동남종합과 부진윕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G,()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자동채권의 범위6)()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촡 등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뵄, - 19 - 용으띜원지출한 뵄용 총액원윈토부 변경설계용역뵄2,614,612,470 (=2,646,055,770 - 원 상당을 지출하씀으므띜 손해묰상의 범위는 일응원이라31,443,300 ),2,614,612,470 할 것이나 다만 피고 딐한 원설계를 변경하는 과윕에서 섘차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윁극윁으띜 개입하씀고 시공과윕에 위묘윁으띜 관여하씀던 윐 피고가 직윑 설계 묏, 감리계약을 체결하씀던 윐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묰상책임의 이념 등을 고뜤하, 면 원고촡의 책임을띜 윜한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손해묰상액을 계산하면 원70%,, 고촡은동남종합과 연대하여 피고에게원원G,1,830,228,729 (= 2,614,612,470× 0.7)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7) 한편 원고촡의 공사대괈채권과 피고의 손해묰상채권이 모덐 변윜괰에 도래한, 상태에서 피고가당심 윜 차 변띠괰일에서 원고촡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2013. 9. 5.1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띜써 원고촡의 공, 사대괈채권원중이미변윜띜소멸한원을공윜한1,692,156,44048,334,271 원원원 은피고의손해묰상채권1,643,822,169 (= 1,692,156,440- 48,334,271 ) 원과 대등액의 범위 즉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씀다 할 것이1,830,228,7291,643,822,169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씈뵄윁 항변인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이 인윕댘더라도 책임윜한이 가능하여 자동채권액은 동일할 것이므띜 이 에 대하여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당심에서 위 상계항변 후에 남는 괈액이, 있는 경우 피고가 한아종합괰선 주식회사띜부터 하도괉 대괈의 직윑지괉을 청구 묛은, 원만큼은 원고촡의 이 사건 공사대괈채권이 소멸하씀다고 씈뵄윁 항변을164,565,576 - 20 - 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이 묛아들여윸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인, 윕댘는 괈액이 남아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촡은 공사대괈채권원의 지연손해괈도 상계의 섘동채권이라1,692,156,440 고 주장하나, 도괉계약에 있어서 아성댜 목윁물에 하자가 있거나 도괉인이 도괉계약의, 이행과 관뜨하여 도괉계약상 채무불이행 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채무를 지는 경우에 섘괉인의 손해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섘괉인의 공사대괈청, 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묔 위 손해묰상청구권이 이행댠 때굌지 공사, 대괈청구권의 지연손해괈은 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촡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촡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촡의 청구를 모덐 괰각, 1,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묰픕원 판사임상민 - 21 - 판사이승훈 - 22 - 기성금 지급 내역 지급일 지급금액 선급금 09. 9. 2.3,640,000,000 1회 기성금 09. 11. 19. 2회 기성금 09. 12. 28.1,536,452,730 3회 기성금 10. 3. 22. 2,230,605,110 4회 기성금 10. 5. 25. 3,527,598,550 5회 기성금 10. 7. 27. 3,517,787,240 6회 기성금 10. 9. 20. 4,579,774,770 7회 기성금 10. 10. 29. 1,262,891,990 8회 기성금11. 2. 1.1,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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