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 2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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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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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3나12817 민사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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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 시가지 보도블록 설치 및 도로포장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 회사는 2020. 9. 18. H과 공사실행관리약정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금액의 82% 범위 내에서 H이 공사 실행관리를 한다는 것이었다.
- 원고 등은 H의 요청을 받고 2021. 5. 2.부터 2021. 6.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했다.
-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피고 D을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9,500원, 선정자 E에게 11,000,000원, 선정자 F에게 14,5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 피고들은 H과 공사실행관리약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H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거래당사자는 H이고, 피고 D이 지급을 보증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 등이 H이 하도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이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하고 장비대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 등과의 계약당사자가 피고 회사가 아니라 H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D이 지급을 보증했다는 주장과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실행관리약정서에 현장 직원 배치와 급여·퇴직금·4대보험료 부담, 하도급업체 선정, 장비대금 등 체불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이 H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H은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자신이 근로자들을 고용했고 체불임금 지급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H이 법정에서 피고 D이 장비사용료를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증언했지만, 앞선 진술과 모순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 증언을 믿기 어려웠다.
- H이 피고 회사 직원으로 급여 없이 일하고 공사 후 이득을 나누기로 했다는 주장은 이례적이어서, H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물을 수 없는데, 원고 등은 H이 피고 회사의 대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H을 거래처로 인식하고 있었다.
핵심 정리
장비대금을 청구하려면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명의대여자 책임을 주장하려면 거래 당시 상대방을 영업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이 있었고 그 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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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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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12817 체불임금 및 장비대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1. ****
2. D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1가단29810 판결
변 론 종 결2024. 8. 22.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선정자들과
합하여 ‘원고 등’)에게 12,149,500원, 선정자 E에게 11,000,000원, 선정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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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회사’)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으로부터 도급받은 J 시가지 보도블록 설치 및 도로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0. 9. 18. H과 공사실행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금액의 82% 범위 내에서 H이 이 사건 공사의 실
행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 등은 H의 요청을 받고 2021. 5. 2.부터 2021. 6.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에 장비를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H의 요청을 받고 장비를 투입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 등에게 장비대금(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이를 책임진다
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 등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H에게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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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회사는 H과 공사실행관리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원고 등과의 거래당사자는 H이지 피고 회사가 아니다. 그
리고 피고 D이 원고 주장처럼 원고 등에게 장비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2) 원고 등은 H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를 거래당사자로 오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 책임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 을가 제2, 3,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과의 계약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
니라 H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 D이 원고 주장처럼 장비대금 지급을 보증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H과 피고 회사 간 공사실행관리약정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직원은
H이 배치하고, 그 급여 및 퇴직금, 4대보험료는 H이 부담한다. 하도급업체 선정은 H이
하고 하도급업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규, 기성금, 노임, 장비대 등의 체불 문제에 대
한 모든 책임은 H이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H은 2021. 8.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I 등 6명
1)
의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I 등을 고용하였
1) 원고 등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후 제1심에서 소를 취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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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I 등의 체불임금을 지불할 책임은 이들을 고용한 자신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H은 2022. 11. 22. I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③ H은 이 법원에서 ‘피고 D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이 원고 측과 건설일용직 인부들을 만난 자리에
서 장비사용료를 책임지고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은 공사
실행관리약정의 내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바,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또한 H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급여를 따로 받지 않고 이 사
건 공사가 끝난 후 이득이 남으면 피고 회사와 나누기로 했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이
례적이다. 오히려 H은 피고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신
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1)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
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
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
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
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
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참조),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마치 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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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H이 피고 회사의 대리권을 가지는 현장소장이
아님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의 장비임대와 관련하여 피고 회
사를 그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I 등은 위 임금 체불 진정사건에 제출한 진정서의 사용자란에 ‘H’, 건설업의
직상.상위수급인란에 ‘피고 회사’를 기재하고, H을 ‘개인업자’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공사업자인 H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H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I의 이러한 진술 내용, I은 H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I은 H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 받아 진행한다는 사
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I은 H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장비업자들로 원고 등을 모집하였는바, 원고 등 또한 H을 거래처로 인
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
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강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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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진아
판사박은혜
- 7 -
선 정 자 명 단
1. A
2. E
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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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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