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7-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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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9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계약서가 나중에 날짜를 거슬러 적은 문서(소급 작성)여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은 직무집행정지 상태였고,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시 소외 3이 적법한 대표라고 믿고 계약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계약서가 나중에 날짜를 거슬러 적은 문서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대표이사의 권한 문제로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가 소급 작성되어 실제 계약일과 다르게 적혀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봤습니다.
  • 피고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습니다.
  • 소외 3과 공모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측 대리인이 소외 3이 대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원고가 적법한 대표라고 믿고 계약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른 증거들로도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은 계약서가 나중에 날짜를 거슬러 적은 문서이고, 피고 대표이사의 권한 문제로 법원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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