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313 민사 사건(2014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배수로 정비사업(이 사건 공사)을 발주하면서 원고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0년 5월 13일 총 공사금액 2,031,738,000원, 공사기간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1월 8일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기한을 최종적으로 2012년 12월 5일로 연장했다.
  •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간접비가 발생했다며 2012년 11월 30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피고는 계약내용 변경은 계약 이행 착수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원고가 18차례 변경계약을 하면서도 조정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7,449,000원의 계약금액 조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피고가 추가 간접비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97,44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계약내용 변경이 이행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조정신청이 반드시 사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생겼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전제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의 문언과 목적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연장되는 공사기간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나 조정 자체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원고가 2012년 11월 30일과 12월 21일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각 변경계약에서 총 공사대금 변동이 있었지만 이는 설계변경이나 물량 증감에 따른 비용 변동만 반영된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간접비 지출이 당연히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간접비 197,449,000원은 연장된 공사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572일 동안 발생한 것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고, 발주기관과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으면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반드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계약내용 변경 시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2946·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570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5805·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2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서울시와 체결한 지하철 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799·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3922·대구지방법원·2015-03-18·2심·원고 승소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2010·부산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승소

일본에서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313 계약금액 조정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 22. 판 결 선 고2014. 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4.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 일대의 ‘**** 배수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의 시공사로 원고를 선정하고, 2010. 5.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제253호), 공사 계약특수조건 등에 의거하여 총 공사금액 2,031,738,000원, 공사기간 2010. 5. 14.부터 2011. 1. 8.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후 별지 1 공사계약 변경내역서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별지 1 사유란 기재 각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위 별지 1 준공기한란 기재 각 일자 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준공기한은 최종적으로 2012. 12. 5. 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30. 및 2012. 12. 21. 피고에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일반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ᆞ물품ᆞ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 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 3 -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 을 조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 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 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 4 - 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별지 1 공사계약변경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은 지방자 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공사관리비를 이 사건 총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변경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18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2012. 11. 30.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계약금을 조정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금액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4. 판 단 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액의 조정은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은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 - 5 -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는데, 위와 같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문언 적 의미, 그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목적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상대자 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 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 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할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2. 11. 30. 및 2012. 12. 21.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대금의 변동 이 있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설계변경 또는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비용 변동만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간접비의 지출을 당연히 예상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연장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 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간접공사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간접비로서 청구하는 197,449,000원은 이 사건 공사가 연 장된 기간인 2011. 1. 9.부터 2012. 12. 5.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1 순번 4, 7, 21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연장일수 572일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 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6 -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7 - 별지 1 - 8 - 별지 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