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313 민사 사건(2014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배수로 정비사업(이 사건 공사)을 발주하면서 원고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0년 5월 13일 총 공사금액 2,031,738,000원, 공사기간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1월 8일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기한을 최종적으로 2012년 12월 5일로 연장했다.
-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간접비가 발생했다며 2012년 11월 30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피고는 계약내용 변경은 계약 이행 착수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원고가 18차례 변경계약을 하면서도 조정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7,449,000원의 계약금액 조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피고가 추가 간접비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97,44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계약내용 변경이 이행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조정신청이 반드시 사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생겼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전제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의 문언과 목적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연장되는 공사기간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나 조정 자체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원고가 2012년 11월 30일과 12월 21일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각 변경계약에서 총 공사대금 변동이 있었지만 이는 설계변경이나 물량 증감에 따른 비용 변동만 반영된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간접비 지출이 당연히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간접비 197,449,000원은 연장된 공사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572일 동안 발생한 것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고, 발주기관과 공사기간 연장 합의가 있으면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반드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계약내용 변경 시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서울시와 체결한 지하철 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일본에서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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