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 1심2012-12-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원고 회사는 피고와 '노인복지타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은 약 47억 3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 원고 회사는 2007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2008년 6월 초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 원고 회사는 약 70~80%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축공사업체 선정도 하지 않아 공사가 멈췄다.
- 원고 회사는 공사대금 약 40억 원 중 이미 받은 약 15억 7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23억 9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가시설공사를 대신해 암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점과 공사 진행 상황, 계약 내용 등을 검토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약 9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9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원고 회사가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계약 변경도 인정하여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가 공사의 약 53.44%를 완료했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 회사가 가시설공사를 대신해 암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점을 계약 변경으로 보아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했다.
- 피고가 공사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고, 설계 변경과 추가 계약 없이도 공사 방법 변경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주장은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상황, 감정 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는 피고와 계약한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공사 방법 변경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피고는 일부 공사대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의 지급 거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