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9507대전지방법원 2심2016-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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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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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2012년 1월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3월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피고에게 제공함.
- 2012년 4월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미룸.
- 원고는 2015년 4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공사대금을 무상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 거부함.
- 원고는 2015년 2월 피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하여 시효 중단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가압류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33,880,000원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무상 약정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쟁점은 공사대금 지급 약속의 유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상 약정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무상 공사 약정은 계약서와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공사대금 지급 시기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2012년 3월 13일로 봄.
- 민법상 도급공사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원고가 2015년 4월 1일 소송 제기 전 이미 3년이 지났음.
- 그러나 원고가 2015년 2월 피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됨.
- 가압류 결정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시효 중단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무상 약정과 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무상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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