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 2심2023-09-21 선고검수완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348 민사 사건(2023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금액 중 부가가치세와 일부 추가 공사비는 인정했으나,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추가 공사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52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공사비 55,200,000원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5,520,000원과 추가로 진행한 공사비 7,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3%만 주면 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를 맡긴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받지 못한 돈 총 12,520,000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진행한 공사 중 목공 공사비 2,000,000원은 추가 공사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페인트나 샷시 관련 공사는 기존 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3%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10%에 해당하는 5,5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공사비 중 목공 공사는 실제로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비용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페인트 공사나 샷시 마감 공사는 기존 공사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추가로 공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계약 시 부가가치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추가 공사비의 인정 범위를 다룬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는 관례상 10%를 의미하며, 추가 공사비를 받으려면 해당 공사가 기존 계약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작업임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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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2010·부산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승소

일본에서 AV 및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0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9-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8590·서울고등법원·2009-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2039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2-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458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570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19. 선고 2022가소3231 판결 【변론종결】2023. 8.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12.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지번 생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1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1차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55,2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1차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5,52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7,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합계액 12,5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 항목금액 (부가가치세 포함)내용12층 페인트 공사2,000,000원 2울타리 페인트 공사800,000원 3목공2,000,000원창고 주차장 상부, 거실 내부 발코니틀 등4샷시 알미늄 공사2,200,000원샷시공사 후 틈이 발생하자 피고 요청으로 알루미늄 앵글로 틈을 마감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로, 원고에게는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공사대금의 3% 상당액인 1,656,000원의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면 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 단 가.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②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갈음하여 2022. 1. 11.자 및 2022. 1. 28.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위 2022. 1. 11.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31,050,000원’, 2022. 1. 28.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24,170,000원’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1차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5,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2. 4. 7.경 ‘공급대가 55,200,000원’의 현금영수증을 피고에게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공사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지급할 부가가치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구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1. 7. 1.부터 2022. 6. 24.까지의 기간 중 건설업 업종의 간이과세자로서 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수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달리 피고가 이 사건 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공사 관련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원(= 55,200,000원 × 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창고 주차장 상부, 거실 내부 발코니틀 등의 목공 공사를 피고로부터 추가로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해당 목공 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2층 페인트 공사’, ‘울타리 페인트 공사’ 및 ‘샷시 알미늄 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페인트 공사 및 거실, 안방 등의 이중창 창호 공사는 이 사건 1차공사의 견적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샷시 알미늄 공사는 샷시공사 후 틈이 발생하자 이를 마감하기 위해 수행한 공사라는 것인바, 위 공사 역시 당초 예정된 창호공사의 마감 공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20,000원(= 부가가치세 5,520,000원 + 목공 공사비용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법원 인용 금액인 1,656,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864,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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