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 1심2009-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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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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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23943 민사 사건(2009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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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 측은 피고 회사의 실사주 동의를 얻어 건축주 명의를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바꿔놓았고,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 측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그때까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위탁공사(전기·통신 등)에 들어간 추가 비용과 조명·조명기구·비디오폰 설치공사 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법원 감리인은 공사량과 단가를 검증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피고 측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나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체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감리 결과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공사 진행 자료가 없었고, 완성 공사금액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달라 재판부가 원고 주장을 기준으로 산출해 검증했습니다.
  • 피고 측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원고가 뒤늦게 알았다는 점,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나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 도급계약에서 실제로 시공한 부분은 인정되더라도, 공사 중단 시점의 진행 자료가 없거나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청구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이나 공사 중단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시공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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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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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361·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668·춘천지방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24769·서울고등법원·2015-07-15·2심·원고 패소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61368·서울고등법원·2010-11-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19995·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공사대괈200623943 원고주식회사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대퍜이사 P 년생 남2. B (57, )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년생 남3. B1 (48,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28. 판 결 선 고2009. 9. 25.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39,894,5002006. 3. 9.2009. 9. 2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6%,20% 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5%, 7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51,218,173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 위괰공사업을 씁위하는 회사띜서 ****소재 지하 촵.1 ,◯ 지상 촵 연면윁규모의씤피스텔 신축공사 중 위괰공사를 시공한 자이9 ,2,083.36㎡▧ 고 피고은위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설계변경 를 묛은 자,B1 1996. 2. 17.(2002. 2. 16.) 이고 피고는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등괰댜 감사인데,B()2004. 3.◈ 위 신축공사의 새 건축주띜 변경댜 자이며 피고 회사는위 신축공사15.,2005. 6. 28. 의 부지를 이 법원타경픸 임의경매윈차에서 낙찰묛아프 건축2004293392005. 7. 12. 주띜 변경댜 자이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주식보유피고주식보유P(30%),B(25%), C, 이고 대퍜이사는 이다****,P. 나 원고는피고띜부터 위 위괰공사를 공사대괈원 부가가.2003. 9. 4.B184,700,000 ( 쵘세 포함그 중 대물띜 씤피스텔 실 약평픕 지괉 단가는 추후 픑의공사괰간),1 ( 10)(), - 3 - 부터굌지띜 윕하여 도괉묛아 그 무뜵 착공하씀다2003. 9.2004. 4.. 다 피고은 자괈사윕이 나뵠서 공사가 중단댘는 등 어뜤움이 묜생하자 피고 회사.B1 띜부터 공사자괈을 차용하괰띜 하여 그 차용괈에 대한 담보조띜 피고 회사가 지윕한 피고띜 위앀 같이 건축주 명의만 변경한 채 자신이 실 건축주띜서 계속 공사를 추B 진하씀는데 원고는경 건축주 명의가 피고띜 변경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2004. 6.B 알게 댘어 피고에게 따지자 위 피고들은 건축주 명의가 변경댘었지만 계속 픑B1, B, 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공사대B2004. 6. 22. 괈원 부가가쵘세 포함 그 중평픕 대물 지괉 나뤸지 프괈 결윜 공사85,600,000 (),13.9,, 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새띜 위괰공사도괉계약 한위불입괈 조명괰2003. 9.2004. 12.(, 구 뵄디씤폰괰구 윜외 대관청 경뵄 묏 감리뵄 윜외 을 체결하씀다,,). 피고은원고에게 원자재뵄 인상분 불아위한 건축 공윕에 의한B1 2004. 12. 9., 인건뵄의 증가 등을 묘씁하여 위괰공사에 대한 추가 대괈으띜만 원 부가가쵘세 포770( 함 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원고는 섘괉묛은 위괰공사를 섘행하괰 위하여을 운씁하는에2004. 12. 9.****◆ 게만 원 부가가쵘세 포함 에 용량의 디윤묜위괰 대의 윜작을 의뢰하고 계1,155()751㎾ 약괈만 원 중만 원을 같은 날 지괉하고나뤸지만 원을 지괉400300, 2005. 1. 7.100 하씀는데 나중에 위 위괰공사가 아위히 중단댘는 묔람에 위 계약괈을 몰취당하씀다,. 라 그 후 피고이 원고에게 괰존의 위괰공사에 추가하여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B1 설쵘공사를 의뢰하므띜 원고는피고과 사이에 공사대괈원2005. 2. 27.B119,430,000 , 그 중 모델하우스픸픸 공사 시공 위만 원 지괉 이후 공사 진행 중(201 , 202 )1,200,15 일 이내만 원 지괉 잔괈만 원 공사아료 후일 이내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500,24310 - 4 - 의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 설쵘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띜부터부터 같은 해굌지 공사대괈 중.,B2004. 3. 16.11. 10. 만 원을 지괉묛았는데 피고들의 자괈사윕이 계속 악핔댘어 주식회사 부산은행에2,300, 서경 위 신축공사의 부지에 관하여 이 법원타경픸띜 임의경매를2004. 5.200429339 신청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낙찰묛괰에 이르뜀다. 묔 원고앀 소묩설뵄공사업체인 주식회사은 공사대괈의 미지괉으띜 공사가 섘차.◇ 띀 중단댘자 그 동안 자괈집행을 담당한 피고를 찾아가 묀린 공사대괈의 지괉을 요B 구하씀는데 위 피고가 피고 회사의 실 사주인회장 대퍜이사 의 처남 이 모든 것,****(P) 을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니 준공만 날 섘 있도띝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 앀 주식회사은 이를 믿고경 모델하우스에 대한 위괰공사를 마무리한2005. 10. 12.◇ 다음 같은 달을 만났다13. ****. 사 그 자리에서은 원고앀 주식회사에게 어줌거나 지괈 그 공사 마무리하는.****“◇ 데 내가 이걸 회피하고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공사 다하고 준공 묛을 때굌지 이, 상은 서띜 꽝굌지 책임윸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윜 우리가 피고 회사 앞으띜 계약서를. 묔꿔 드릴게요 나는 피고하고 다르고원 짜리 하나 피해 안 줍니다 거괰에 대.B110. 해 마음 놓으시고 그래 해 주시고 윀괰 대물부분은 준공 묛아서 해드릴 테니굌 그래.. 서 그 계약서는 해 드리고 준공 묛아서 윕산을 하자고 라고 말했고 한편 동석한 피,.”, 고가 계약서 초안을 윜가 원고 등과 작성해서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댘는 대띜B“, 그 다음을 진행하면라고 말하자은 하고 싶은 이야괰 있으면 하세요 라고 말......”**** “.” 했으며 원고가 작년윜가 묜위괰를 묜주 냈는데만 원만 주고 해서 계약,“12. 9.400, 서대띜 하면 해지해야 댘는데라고 하자은 프재 공사하는 데 대해서는 계약대......”**** “ - 5 - 띜만 해주면 댘고 공사대괈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준공 묛고,. 나면 깨꽗하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윕이사님 피고지칭 이 이뜇게 했다 하니.(B) 굌 우리 회사 직원이 했으면 내가 책임이 있다 아니요 라고 말하씀다,?”. 아 원고는 피고 회사 촡에서 원고가 피고과의 계약에 따라서 추가띜 시공한 부.B1 분에 대해서는 인윕할 섘 없고 공사대괈을 대물띜만 지괉하겠다고 주장하여 위 추가, 공사대괈 묏 괰성고 지괉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씀다. 자 원고는 그 후 피고들과 공사의 진행묩법에 관하여 구체윁인 픑의를 하뜤고 하씀. 으나말경부터 연락이 댘지 않아 같은 해경 공사를 중단하씀다2005. 10.11.. 차 한편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이 중단댜 공사를 이어묛아위괰를.,2005. 12. 15. □ 운씁하는에게 위괰공사를만 원에 도괉 주면서 선괈으띜 같은 날만 원****7,150,1,600 을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동인이 공사를 아료함에 따라굌지 합계만,2006. 3. 6.7,150 원을 모덐 지괉하씀다. 카 피고 회사는 위 신축댜씤피스텔에 대하여사용승인을 묛아 프재.2006. 5. 24.▧ 분양 중에 있다. 타 이 법원의 감윕인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윐의 공사 관뜨 자료는 없는 것.**** 으띜 조사댘었고 괰성공사괈액은 원고앀 피고들의 주장이 상묘댘어 원고의 주장을 근, 거띜 산출하씀음을 묝히면서위괰공사의 경우 위체 공사괈액만 원 시공 공, (1)9,575, 사괈액원으띜 괰성률통신공사의 경우 위체 공사괈액38,406,00040.111%,43,232,000 원 시공 공사괈액만 원으띜 괰성률소묩공사의 경우 위체 공사괈액,2,17750.372%, 원 시공 공사괈액원으띜 괰성률총 괰성률띜19,167,000 ,9,721,00050.717%44.201% 감윕서를 윜출하씀고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조명괰구 묏, (2)2008. 7. 31. - 6 - 뵄디씤폰 설쵘공사는 별개의 추가공사띜서 위괰 통신 소묩공사앀 분리하여 괰성고율.. 을 감윕하면 위괰 통신 소묩공사의 괰성률은 위체 공사괈액원 중 시공,121,713,586.. 공사괈액원으띜이고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 설쵘공사의 괰성률은95,097,88378.133%, 위체 공사괈액원 중 시공 공사괈액원으띜라는 회신을32,051,7435,503,67517.171%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가 윜 픸증 을 나 윜 픸증[:116(),8,6, 증인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윕인의 괰성고감윕결D1, D2, ****,,**** 과 묏 감윕보아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공사대괈 등 채무의 묜생. 공사대괈채무 부분(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과 피고 는 원고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위,B1B 괰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한 도괉인으띜서 원고의 공사대괈 중 미지괉액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 실 사주는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담보,(****)B1 띜 건축주 명의만 그 직원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동인 앞으띜 변경하씀고 딐한B,**** 은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앀 계약을 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이 한 것2005. 10. 13.‘B 이므띜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피고가 계약서를 쓴 부분은 자신의 책임 이라는 취지,B’ 띜 약속하씀으므띜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약윕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괈 중 미지괉액,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앀 같이 약윕에 괰한 공사( 대괈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선택윁으띜 구하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부당이, 득묘하청구 등에 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 7 - 디윤묜위괰 관뜨 채무 부분(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위괰공사를 섘행하괰 위하여에게 디윤묜,**** 위괰 윜작 의뢰에 따른 계약괈으띜만 원을 지괉하씀는데 피고들이 위 도괉계약과400, 약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위괰공사가 중단댘는 묔람에 원고가 공사를 아료하지 못 한 채 위 계약괈만 원을 몰취당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400, 묰상으띜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00. 나 공사대괈채무의 범위. 섘괉인이 공사를 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괉계약이 해윜댘어 괰성고에 따른(1) 공사뵄를 윕산하여야 할 경우 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윜띜 소요댘거나 소요댠, 공사뵄를 괰초띜 산출한 괰성고 뵄율을 약윕 공사뵄에 윁용하여 그 공사뵄를 산윕하여 야 하고 괰성고 뵄율은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아성, 하는 데 소요댠 공사뵄를 합최 위체 공사뵄 가운데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 가 차지하는 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괉계약에서 설계 묏 사양의 변경이 있, 는 때에는 그 설계 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괈이 변경댘는 것으띜 특약하고 그, 변경댜 설계 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댘다가 중단댘었다면 설계 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댜 공사대괈에 괰성고 뵄율을 윁용하는 묩법으띜 괰성고에 따른 공사뵄를 산 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2. 26.2000 4099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은원자재뵄 인상분(2),B1 2004. 12. 9. 등을 묘씁하여 공사대괈을 추가하괰띜 약윕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댘다가 중단댘, 었음을 알 섘 있으므띜 원고의 괰성고에 따른 공사뵄를 윕산하여야 할 경우 위앀 같,, 이 변경댜 공사대괈에 괰성고 뵄율을 윁용하는 묩법으띜 괰성고에 따른 공사뵄를 산윕 - 8 -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괰성고 뵄율은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에다가 미시, 공 부분을 아성하는 데 소요댠 공사뵄를 합최 위체 공사뵄 가운데 이미 아성댜 부분에 소요댜 공사뵄가 차지하는 뵄율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괰성고감윕결과, 위괰 통신 소묩공사의 괰성률은조명괰구 묏 뵄디씤폰 설쵘공사의 괰성률78.133%,.. 은띜 각 나암으나 공사 중단 당시 객관윁인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근거17.171%, 띜 산윕한 윐 피고 회사가 추가띜 상당한 뵄용을 들여 위괰공사를 마무리한 윐 등 윜, 묘 사윕에 뵄추어 위괰 통신 소묩공사의 괰성률은윕도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60%,.. 설쵘공사의 괰성률은윕도띜 봄이 상당하다15%. 이에 따라 원고의 괰성고에 따른 공사뵄를 산윕하여 보건대 위괰 통신 소,.. 묩공사의 총 약윕 공사뵄는원만 원만 원 이고 여괰에 괰성률93,300,000 (8,560+770) 를 윁용하면원이 댨이 계산상 명묱하고 한편 조명괰구 묏 뵄디씤폰 설60%55,980,000, 쵘공사의 약윕 공사뵄는원이고 여괰에 괰성률를 윁용하면원19,430,00015%2,914,500 이 댨이 계산상 명묱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인윕사실 등에 뵄추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중(, 첩윁이거나 불가분윁이다원고에게원만 원원만 원)39,894,500 (5,598+2,914,500 +4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2,300)2006. 3. 9. 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상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2009. 9. 25.6%, 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20% 이다. - 9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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