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1368서울고등법원 2심2010-1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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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61368 민사 사건(2010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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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발주처인 피고는 시공사인 OO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시공사가 피고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 중 100,490,000원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채권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선급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한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며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선급금은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공사대금채권에 충당되어 사라지는 것이고, 설령 아니더라도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서로 빚을 맞비김)되어 소멸했다"고 맞섰다.
  •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다.
  • 항소심 법원은 계약 해지 시점의 선급금반환채권액과 미지급 기성고 금액을 따져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이 이미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발주처인 피고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1억여 원을 압류·전부받았으니 선급금 충당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급금이 계약 해지 시 당연히 공사대금에 충당되는 성질의 것이고, 압류·전부는 그런 제한이 붙은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판결이 뒤집혀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급금은 공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미리 주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압류·전부는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그 상태 그대로 넘겨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채무자(피고)는 원래 채권에 붙어 있던 항변이나 제한을 가지고 전부채권자(원고)에게 맞설 수 있다고 봤다.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이 당연충당될 것이 예정된 '제한이 붙은 권리'였고, 원고는 그 제한까지 그대로 이전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로 압류·전부 뒤에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충당 요건이 갖춰졌으므로, 피고는 충당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계산상 계약 해지 무렵 선급금반환채권은 298,500,000원이었고 미지급 기성고는 약 160,596,300원이어서,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은 선급금 충당으로 전부 소멸했다고 봤다.
  • 예비적으로 선급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도 검토했는데, 선급금 지급으로 상계의 기초 원인이 이미 존재했고 두 채권이 같은 계약에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상계로도 원고에게 맞설 수 있다고 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을 때는 그 채권에 원래 붙어 있던 선급금 충당 같은 제한까지 함께 넘겨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이 당연히 충당된다는 기대가 보호되므로, 채권을 넘겨받은 제3자도 이에 맞설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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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89·전주지방법원·2025-02-20·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880·춘천지방법원·2016-12-07·1심·기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736·부산고등법원·2007-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패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61368 전부금 원고, 피항소인○○건설 주식회사 **** **** **** ****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공단 **** ****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 ****, **** 피고보조참가인○○공제조합 **** ****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10가합180 판결 변 론 종 결2010. 11. 2. 판 결 선 고2010. 11. 30.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과 사이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의 피 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490,000원을 압류.전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선급금의 공사대금 충당 효력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 - 3 -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 피고가 ****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피고와 ****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당연충당되어 피전부채권은 소멸되었고, 설령 위와 같은 충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 피고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선급금의 성질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 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 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 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 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 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참조). 나.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의 항변권이나 반대채권의 존재 등에 의한 구속을 그대로 지닌 채권을 압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전부채권 또한 집행 - 4 - 채무자가 가지는 지위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 하여 가지고 있던 종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본래의 채권에 부착된 항변 이나 제한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1) 당연충당의 대항력 위에서 설명한 선급금의 성질과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피전부채권인 ****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 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선급금(정확히 말하면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에 의한 당연충당이 예정되어 있 는 일종의 제한부 권리라 할 것인바, 1) 원고는 ****로부터 이러한 제한부 권리 를 그대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피전부채권에 부착된 제한을 가지고 원고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 있은 뒤 실제로 도급계약 이 해지되어 선급금의 당연충당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인 피고는 그 충당으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대항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도급계약이 해지된 2009. 11. 19.경 피고 의 선급금반환채권액은 298,500,000원(= 363,000,000원 - 정산선급금 64,500,000원)이 고, 그 무렵까지 ****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으로 타절된 금액은 약 160,596,300원이므로,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당연충당이라는 제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정된 것으로서, 불확정기한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 5 - (2) 선급금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선급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선급금반환채권은 본래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점에 서 피고가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원고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압 류.전부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이거나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상계적상 이전에 수동채권의 전부를 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의 취지는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에 터잡은 장래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보 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러한 기대는 반대채권이 현실적으로 발 생한 경우나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이 현존하는 경우나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2) 상 계의 허부에 있어서 변제기 도래의 선후는 객관적 기준의 하나에 불과할 뿐, 양 채권 의 이행상 견련성 및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따른 합리적 기대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 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른바 ‘합리적 기대이익설’의 입장).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선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이 압류.전부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선급금반환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일한 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이행상 고도의 견련성 내지 상호의존성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양 채권 사이에 강한 담보적 기대관계, 즉 상계에 의한 채권회수에의 기대 혹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은 채권양도의 승낙 당시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압류.전부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환언하자면, 선급금을 지급한 피고로서는 상계적상 이전이라도 장래에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자신 의 공사대금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를 가짐이 명백하고, 이러한 기대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 - 6 -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의 선급금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급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인바, 피고의 선급금반환채권과 원고가 전부받은 피전부채권을 대등액에서 상 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 보조참가인의 2010. 10. 21.자 준비서면이 2010. 10. 26.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전부받은 공 사대금채권액이 피고의 선급금반환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가 전부 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상계로써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음에 귀착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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