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 1심1998-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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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22107 민사 사건(1998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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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A와 계약을 맺고 OO지역에 단독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계약 당시 원고가 건물을 직접 임대해 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보증금으로 전액 충당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는 전문건축업자로서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건물을 시공하여 건축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 원고는 또 다른 계약에 따라 피고B로부터 다가구주택 1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 신축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A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받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공사대금을 받을 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와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책임 소재였습니다. 법원은 피고A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A 사이의 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피고A가 임대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어 보증금 수령을 통한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완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원인은 원고가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위법하게 시공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정산되어야 할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등을 고려하여 피고A가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피고B에 대한 청구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인허가 및 준공 조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법원은 약정 내용과 준공 지연의 책임 소재를 따져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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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815·대구지방법원·2009-12-31·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가 미납 분양잔대금·공사분담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9459·서울고등법원·2011-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피고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임대보증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피고 ****는 원고에게 금 29,681,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2.7.부터 1989. 6. 23.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기초사실 원고가 1995. 10. 12. 위 피고와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울 ****대 169㎡ 및 같은 동 238의 100 대149㎡ 양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은 실제 시공된 평수에 금 2,00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1996. 3. 21. 다시 위 피고와 사이에 위 양지상에 신축할 2동의 주택의 형태를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중****지상 주택을 이 사건 제 1주택이라 하고,같은 동 238의 100지상 주택을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실제 시공된 평수에 금 2,350,000원을 곱한 금액에 담장 및 옹벽공사비 금 20,000,000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는 위 1996. 3. 21.자공사도급계약사 위 공사대금에 대문공사비로 금 1,000,000원을 추가하고, 이후 같은 해 6. 1.위 공사대금에 이 사건 제 1주택의 뒤쪽 옹벽 및 도시가스설치비로 금 16,000,000원을 추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공사도급계약 당사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수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각 방실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써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1996. 9. 18.경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완공된 이 사건 제 1주택의 실제평수는 79.75평,이 사건 제2주택의 실제평수가 78.17 평으로 합계 157.92평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총공사대금은 금 408,112,000원{(157.92 평 x 2,350 ,000 원)+ 20,000 ,000 원 + 1,000 ,000 원 + 16,000 ,000 원}이 되는바, 원고가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각 주택의 일부 방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으로 금 148,000 ,000 원을 충당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60 ,112,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판단 (1)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각 방실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써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또는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임대히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을 때 공사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나머지 공사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임차입주 희망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주한 임차인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1997. 가을경 이 사건 제2주택의 3 개 방실을 새로 임대하여 금 60,000 ,000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채무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을 제2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이 사건 각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완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이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위 피고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임대보증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주택 모두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제2호증의 1,2,갑 제6 호증, 갑제8호증의 1,2,갑 제9호증의 1,2,갑 제 11호증의 1,갑 제 17호증의 1,을 제6호증, 을제 11호증, 을 제23호증의 1,을 제24호증의 1,2,을 제25호증의 1,2,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2,을 제28호증의 5,20,30,31,56,57 ,63 의 각 기재와 증인강희주의 증언,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동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계에서부터 건축허가와 감리자 선정 및 준공겁사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일을 전문건축업자인 원고가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각 주택의 대지 주변이 협소하여 건물의 연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시설이 불가능한 관계로 본래 관할관청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용도로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었으나 원고의 적극적인 권유로 일단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실제 시공은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하고 장차 원고가 책임지고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이 때 원고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약정을 명문화하여 위 공사도급 계약서(을 제23호증의 1)의단서 제2항에 "근린시설 건축후 주택으로 변경시 법적 발생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원고가 끝까지 진다”고 기재한 사실(위 피고는, 원고가 위 을 제23호증의 1과 같은 문서인 갑 제5호증의 1의 위 기재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위강희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5호증의 1은 원고와 위 피고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2부 중 원고가 소지하게 된 1부로서 원고가 위 기재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당초의 문언에 따른 효력이있다),이에 따라 원고는 위 피고를 대리하여 1996. 4. 19. 관할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시공함에 있어 위 건축허가내용과 달리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시공한 것은 물론이고 임의로 옥탑의 면적은 합계 31㎡ 를,지층의 높이는 합계 3.6m를 초과하여 시공하고 이로 인하여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제한 및 일조 확보 높이제한 규정에 위반하게 되어 도로사선 및 일조권에 저촉되게 시공한 사실, 그런데 같은 해 1 1.경이 사건 각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권한 문제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서로 다투다가 위 피고의 딸소외 이지혜가 원고의 부설공사를 이유로 동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동작구청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옥탑면적 증가, 지층노출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어, 동작구청장이 1997. 1. 15.부터 수차레에 걸쳐 원고와 위 펴고에게 위 위반사항의 사정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25.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주택에 관하여는 금 951,650원,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는 금 1,555,74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한 사실, 또한 위이지혜는 같은해 1. 10. 서울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위 위반사항을 들어 건축법위반죄로 고소하여 그 결과 원고와 위 피고가 함께 기소되어 같은 해 6. 4. 이 법원에 서 97고약 14718호로 원고는 벌금 10,000,000 원,위 피고는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이 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은 주차장시설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가 날 수 없고, 기왕 사공된 이 사건 각 주텍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공하고 옥탑 및 지층의 위 위볍사항을 시정하여야만 비로소 준공검사를 받을 수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피고도 원고가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공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해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그 밖에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금 148,000,000원 이외에, 임차인들로부터 월차임 합계 금 3,940,000원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또한 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금 253,172,000원 (260,112,000원 - 3,940,000원 - 3,000,000원)이다). 2.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공사대금지급채무의 발생 갑 제 16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고광국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5. 초 위 피고와 사이에 위 피고로 부터 서울 동작구흑석동 241의 21대 172㎡ 및같은 동 241의 61대 10㎡ 양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46.5 평의 다가구주택 1동을 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은 위 면적에 평당 금 2,350,000원을 곱한 금 109,275,000원에 옹벽과 담장공사비, 북쪽 베란다 삿시공사비 등을 합한 금액을 약간 감액한 금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여 1997. 2. 6. 이를 준공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000,000윈 및 이에 대한 준공일 다음날인 1997. 2. 7.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주택이 1996. 9. 중순경 준공되았음을 전제로 1997. 1.1. 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주택이 원고 주장의 위 일자에 준공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위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위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110,000,000원으로 정하게 된 것은 위 주택의 연면적을 46.5평으로 시공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인데 원고가 실제 시공한 위 주택의 연면적은 43.12 평에 불과하여 당초 약정된 건축면적보다 3.38평이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면적축소에 따라 절감된 공사대금 7,943,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위 금 7,943,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위 피고가 위 주택의 연면적을 46.5평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면적에 평당 금 2,350,000원을 곱한 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금 110.000.000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또한 이 볍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현명효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택의 실제 시공된 면적은 지하층 내지 지상 2층 각 12.88평 및 옥탑 4.46평으로 연면적이 43.12 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위 주택은 당초 약정된 연면적보다 3.38평 (46.5평 - 43.12 평)이 부족하게 시공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로써 원고는 위와 같이 축소된 면적에 상응하는 금 7,943,000원 (3.38평 x 2,350,000원)상당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 7,943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설계도변에 따라 발코니공사를 하지아니하고 임의로 방을 확대하여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변에 따라 지붕을 칼라아스팔트슁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직 벽돌벽으로 시공하였는바, 위와 같은하자를 보수하는 데 합계 금 25,213,000원이 소요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25,213,000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위 주택의 지붕을 칼라 아스팔트슁글료 시공하지 아니하고 수직 벽돌벽으로 시공하고 발코니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현명효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에서 임의로 위 지붕을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실 및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금 2,376,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 2,3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임의로 발코니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한정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내면적을 넓히기 위한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발코니를 시공할 부분에까지 방을 확대하여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면적을 방으로 시공하는 것이 발코니로 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드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임의로 위와 같이 발코니 대신 방으로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발코니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3) 위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택의 준공일을 1996. 8. 15.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약정준공일보다 175일을 경과한 1997. 2. 6. 위 주택을 준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약정공사대금에서 위 건축면적 부족에 따른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에 1일당 금 1,000분의 1의 비율을 곱한 지체상금 17,859,975원 (102,057,000원X 1/1000 X 17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금 17,859,975원의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지체상금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의 꽁사지연으로 인하여 위 피고에게 실제로 위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접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금 29,681,000원 (40,000,000원7,943,000원 - 2,376,000원)만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 ****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9,6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준공일 다음날인 1997. 2. 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8. 6.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피고 ****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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