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 1심2001-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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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81981 민사 사건(2001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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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건설업자인 채무자와 도급금액 3억 2,200만 원 규모의 다가구주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채무자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부 미시공 상태로 남겼고, 피고가 잔여 공사를 완료했다.
  •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7천만 원에 대해 법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압류한 금액만큼의 추심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미 줬거나, 직접 비용을 썼거나, 손해배상 등과 상계하여 남은 돈이 없거나 적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7천만 원의 추심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갚았거나 공제·상계할 수 있는 금액들을 계산에서 제외한 뒤, 실제로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 1,965,920원만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이나 하수급인, 일부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감되었다.
  • 피고가 직접 발주하여 쓴 설비공사비, 미설치된 에어컨 비용, 미지급된 설계비, 도로복구 예치금 및 인접건물 손해배상금 등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공사 지연에 따른 월세 손해나 하자보수비, 위법건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압류 명령이 전달된 이후라도 피고가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되었다.
  • 압류 명령이 전달된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일부 금액은 압류된 채권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변제, 공제, 상계 항목들을 모두 반영하고 남은 최종 금액은 1,965,920원으로 계산되었다.

핵심 정리

타인의 공사대금을 압류·추심하더라도,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이미 지급한 돈이나 정당하게 공제·상계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제외된 잔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복잡한 기성금 지급 내역과 각종 비용, 손해배상 상계 내역을 일일이 따져 실제 남은 금액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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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15·대구지방법원·2009-12-31·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0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0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탁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채무 소멸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4637·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 및 대출기관 상대 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8가합29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15845·서울고등법원·201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7254·부산고등법원·200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1079·서울고등법원·1965-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나19675·서울고등법원·1996-12-03·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억 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성립시기는 상계에 방해가 되지 않은다. 건축주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는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남은 미지급 공사대금(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65,920원 및 이에 대한 199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금 322,000,000원 중 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1997. 9. 30. 건축업자인****과 사이에 도급금액 금 322,000,000원, 공사기간 1997. 10. 13.부터 1998. 2. 28.까지로 정하여,****이 피고 소유의 ****지상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41.72㎡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은 1997. 10.경 공사에 착수하여, 1998. 2. 28.경까지 총 12가구로 구성된 이 사건 주택의 골조공사, 내부구조공사, 외벽타일부착공사 등의 공사를 마쳤고, 일부 미시공 부분은 피고가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1998. 6.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서부합동법률사무소 97 증서 제138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8. 7.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타기6214,6215호로 원고의****에 대한 채권 금 70,000,000원을 청구금액, 채무자를****,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1998.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집행채권에 관한 항변 피고는 본건 추심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거나 이미 변제받아 소멸한 채권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피고의 피압류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부존재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미****에게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는 공제되거나 상계되어 현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부존재하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에게 공사대금 103,100,000원,****의 위임장을 지참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27,700,000원, 싱크대 등 부분시공업자들에게 공사대금 49,598,88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10. 2.부터 1998. 6. 16.까지 10차례에 걸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금 10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1998. 4. 9.부터 같은 해 6. 4.까지 6차례에 걸쳐****의 위임장을 지참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2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싱크대 등 부분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1998. 2. 28.부터 같은 해 7. 22.까지 58차례에 걸쳐 합계 금 47,505,080원, 같은 해 8. 1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14차례에 걸쳐 합계 금 2,093,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금원 상당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다)항 기재 금원 중 금 2,093,800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1998. 7. 30.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금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으로서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금 178,305,080(103,100,000+27,700,000원+47,505,080)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다)항 기재 금원 중 금 2,093,800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범위인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부담한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8. 2.경부터 같은 해 5. 20.까지 7차례에 걸쳐 설비공사 등을 직접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79,914,96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상****이 이 사건 주택에 대당 금 600,000원의 에어컨 10대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은 이 중 2대만을 설치하고 나머지 8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미설치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금 4,800,000원(600,000원×8대)이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건축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는데,****이 이 사건 주택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이순형에게 설계비 금 9,000,000원 중 금 2,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설계비 금 6,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도로복구비 등 예치금 ****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무렵인 1997. 10.경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의 통장인유만순이****에게 공사시행 중에 도로 등이 파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복구비용으로 금 5,000,000원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의 요청에 따라 유만순에게 위 금원을 예치하였다. (마) 인접 건물의 외벽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공사에 사용될 철근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창전동 436­10에 있는다성빌딩의 외벽석재를 파손하여,****의 요청으로 피고가 위다성건물의 소유자인이대순과협의하여 건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위 각 금원의 합계 금 97,214,960(79,914,960+4,800,000+6,500,000+5,000,000+1,000,000)원이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제항변은 이유 있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 월세 상당액과 주택의 하자, 위법건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추가 부담 월세 피고와****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당시****이 이 사건 공사를 약정기간(1997. 10. 13.~1998. 2. 28.)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 전의 구 주택에 거주하던이희경등이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될 월세 상당액을****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약정기한보다 3개월 가량 지연되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이희경등이 1998. 8.경에야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1998. 3. 1.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월세 합계 금 4,092,857원{1998. 3. 1.부터 3. 11.까지 392,857원(1998. 2. 12.부터 3. 11.까지 월세 1,000,000원×11/28, 원 미만 버림) + 3. 12.부터 5. 11.까지 1,600,000원 + 5. 12.부터 8. 11.까지 2,100,000원}을 부담하였다. (나) 하자보수비 ****은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2년 간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수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 이 사건 옥상 및 벽체에 물이 새고, 욕실바닥의 물이 아래층의 거실로 흘러내리는 등 방수공사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어 피고가****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직접 주식회사프린스디자인과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프린스디자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욕실방수공사, 천장 및 벽체 도배공사, 외부사면벽체 방수공사, 옥상바닥 방수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보수공사비로 합계 금6,574,820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조변경공사비 및 이행강제금 마포구청은 이 사건 주택의 내부 구조를 총 6가구로 건축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허가하였으나, 건축허가서에 따라 6가구로 건축하여서는 피고가 사용할 1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가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의 요구에 따라****은 건축허가서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을 총12가구로 건축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건축허가서와 달리 내부가 12가구 구조로 건축되었고, 지하층이 지표로부터 약 50㎝ 가량 노출되었으며, 옥외 주차장의 폭이 1.8~2.1m에 불과하여 적법한 기준보다 0.2~0.5m 가량 좁게 건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마포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1998. 10. 2.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금 8,189,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구조변경공사비 등으로 합계 금 60,000,000원이 소요된다. (라) 피고는 1999. 1. 15.****에게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의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판 단 (가) 피고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위 라.(2)의 (다)항 기재의 이 사건 주택의 구조변경공사비 및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보건대,****은 전문적인 건축업자로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같은 동네에서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사실이 있고, 피고의 지시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와 같은 위법건축행위를 권유하고 직접 시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위법한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건축을 지시 내지는 종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건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비율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에 대한 추가 부담 월세, 하자보수비, 구조변경공사비 및 이행강제금의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금 44,762,427{4,092,857 + 6,574,820 + (8,189,500 + 60,000,000)×50%}원이 된다. (나) 상계의 가부 1) 피고와****은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피고가****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상계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나, 그 공사대금 채무자인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에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다. 2) 채권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라.(2)의 (가)항 기재의 추가 부담 월세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인 1998. 8. 1.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월세 손해배상금 248,387원(1998. 7. 12.부터 8. 11.까지의 월세 700,000원×11/31, 원미만 버림)에 의한 상계로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수동채권이 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등 참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위 라.(2)의 (나)항 기재 하자보수비의 손해배상채권, (다)항 기재 금원 중 피고의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주택 공사의 위법 또는 그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성립시기는 상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결국,****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금 44,514,040원{44,762,427원­248,387원(1998. 8. 1.부터 8. 11.까지 월세)}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금 322,000,000원 중 금 178,305,080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금 97,214,960원은 공제되고, 금 44,762,427원은 상계되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은 금 1,965,920(322,000,000­178,305,080­97,214,960­44,514,040)원이 남게 된다. 4. 피고의 피압류채권 이행기 미도래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준공 검사 후에****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미도래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다시 이행기의 미도래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965,9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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