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5750 민사 사건(1993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울 OO지역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 신축공사를 맡았다.
  • 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약 32억 원이었으나, 추가 계약을 거쳐 총 37억 원으로 늘어났다.
  • 준공 예정일은 1992년 7월 31일이었고, 실제 준공검사는 1992년 8월 24일에 완료되었다.
  • 피고들은 1992년 7월 7일까지 약 29억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약 7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공사가 24일 지연되었다며 지체상금과 임대 손실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상계 및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잔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임대 손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준공검사 완료로 건물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지체상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 잔금을 받고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고, 피고들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상 건물은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것으로 봤다.
  • 계약서에 일부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하자보수 청구 대상일 뿐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지체상금 약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인데, 준공검사 완료 후에는 지체상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대 손실과 지체상금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일부 잔금을 지급했으며, 남은 잔금과 지연손해금은 실조달금리(연 15.95%)로 산정되어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건물 신축공사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건물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부 하자가 있어도 잔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며, 지체상금 책임은 준공검사 완료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지급기일의 도래 여부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반소피고)】 대창기업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5인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46,702,813원 및 이에 대하여 1993.6.1. 부터 1993.7.23.까지는 연 1할 5푼 9리 5모,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연대하여 금 310,095,222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6.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청구취지: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금 42,605,9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991.3.19. 피고들의 소유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5318.7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2) 동 계약시 준공일을 1992.7.31.까지로, 공사대금을 금 32억4,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가, 그 후 1992.4. 및 1992.6.에 두 차례의 추가계약이 맺어져서 총 공사대금이 금 33억 6,550만 원(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면 37억 205만 원)이 되었다. 또한 위 도급계약상 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완성 후 필요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민법 제397조의 규정에 외한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은 1992.1.말경 위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6조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위 "민법 제39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실조달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로 바꾸었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2.7.7.까지 위 공사대금 중 금 29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8.24. 준공검사가 경료되었다. 2. 원고의 본소청구 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가 1992.8.24. 경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1992. 8.24. 완공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시의 공사잔대금 7억 8,705만 원(37억 205만 원-29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준공검사일까지는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지하 3층의 방수공사 등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도급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하면 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이 행하는 검사에서 합격한 후에야 공사잔대금 지급채권을 취득한다고 다투나, 통상의 건축도급대금의 지급시기 및 갑 제1호증의 특수조건 제1조에 "준공검사 완료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건축도급인의 합격판정 여부에 의하여 공사완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경우 사소한 하자사항을 이유로 도급인이 무한정 합격판정을 하지 않는 불합리가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준공검사가 경료된 이상 비록 공사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 별도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서 공사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1992.1. 말경의 지연손해금비율 변경계약시 지연손해금을 "실조달금리"에 의하여 산출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2차 중도금을 수령하는 대신 소외 동아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어음할인대출형식으로 돈을 차입하고 피고들 측에서 그 차입금의 금리(어음할인율)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금리가 연 15.9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공사잔대금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약정 당시의 실조달금리라고 보여지는 연 15.95%라고 볼 것이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비율 변경계약은 위 공사의 대금지급 중 2차기성금의 지급에만 한정되어 체결된 약정이라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갑 제4호증의 문면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리고 피고들이 그들의 공유인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한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기하여 당시의 공사잔대금 7억 8,705만 원(37억 205만 원-29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위 준공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2.9.4.부터 완제일까지 위 15.9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청구 가. 원고의 위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1) 원고가 1992.9.30.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한 1992.7 31.의 다음날부터 1992.9.30.까지 61 일간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금 205,295,500원과, (2) 피고들이 1991.11.19. 소외 동화은행과의 사이에 위 신축건물의 1,2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원래의 도급계약대로 1992.7.31. 건물이 완공되었으면 그때부터 위 동화은행과의 사이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공사지연 때문에 1992.11.1.에야 위 동화은행이 입주하게 되어 3개월간의 임대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금 50,340,100원을 합한 합계 금 255,635,600원을,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그 공사잔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금 42,605,933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위 (1)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2.7.31.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도록 약정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가 경료된 때가 1992.8.24.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 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들에게 납부하기로 한 사실(도급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항) 및 그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도급계약서 제9항)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1992.8.1.부터 같은 달 24.까지 24일간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채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준공검사일 이후 1992 9.30.까지도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보아 건물의 준공검사가 경료된 이상 그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할 정도로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비록 공사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사완성이 늦어진 것은 피고들이 별도로 소외 금성산전주식회사에 발주하였던 엘리베이터 시설 및 주차시설의 공사가 1992.8.3.에야 완공되었고 설계자 및 감리자인 건축사무소의 직원이 준공검사신청을 잘못하여 준공검사가 지연된 것이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재항변함과 동시에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1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외 금성산전주식회사에 별도로 발주한 엘리베이터 및 주차시설에 대한 완성검사필증이 1992.8.3.에 교부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인 소외 수종종합건축사무소에서 준공검사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서 양식이 바뀐 것을 모르고 구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하였다가 반려되어 다시 새로운 양식에 따라 1992.8.20. 재차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위와 같은 엘리베이터 및 주차시설 공사 외에 원고가 1992.8.24.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한 공사를 계속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가 1992.8.24.이 되어서야 경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재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2)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배상청구하는 이 부분의 손해는 공사완공지연을 원인으로 한 손해인바, 무릇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약정은 건축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데,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그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점 또는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은 점 등을 주장입증하더라도 책임을 감면받지 못하는 대신 그 채권자 역시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액 이상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예정액 이상으로 증액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터이므로, 더 나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1992.8.24. 현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은 7억 8,705만 원(37억 205만 원-29억 1,500만 원)이고, 지체상금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지연배상금채권은 금 80,772,000원(공사대금 3,365,500,000원×24일×1/1,000) 이며, 위 준공일 현재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원고의 공사잔대금채권은 피고들의 지연배상금채권액 금 80,772,000원만큼 상계, 소멸하여 금 706,278,000원이 남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지연배상금 채권은 전액 상계되어 소멸한다. 4. 건물준공 후 피고들의 변제액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706,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2.9.4.부터 완제일까지 실조달금리 연 15.9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잔대금 중 일부로서 1992.11.18. 금 2억 원, 1992.12.26. 금 1억 원, 1993.1.19. 금 1억 원, 1993.2.26. 금 1억 원 합계 금 5억 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피고로부터 1993.2.26. 소외 고려기공상사가 발행한 ① 액면금 46,200,000원, 지급기일 1993.3.31. ② 액면금 22,110,000원, 지급기일 1993.5.31. ③ 액면금 42,900,000원, 지급기일 1993.5.31.로 된 약속어음 3매(액면금 합계 금 111,210,000원)를 교부받았으며 동 약속어음 3매가 위 각 지급기일에 결제되어 그 액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모두 자인하고 있는바, 위 각 지급금액은 그 충당순서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3009 판결),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1992,11,18. 금 2억 원의 변제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23,456,169원 {잔대금 706,278,000원×15.95%×76일(1992.9.4.부터 1992.11.18.까지)/365일. 원 미만은 버림} 및 공사대금원금 176,543,831원이 변제되었다. (2) 1992,12.26. 금 1억 원의 변제에 의하여, 나머지 잔대금 529,734,169원 (706,278,000원-176,543,831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8,796,489원 {529,734,169원×15.95%×38일(1992.11.19.부터 1992.12.26.까지)/365일. 원 미만은 버림} 및 공사대금원금 91,203,511원이 변제되었다. (3) 1993.1.19. 금 1억 원의 변제에 의하여, 나머지 잔대금 438,530,658원(529,734,169원-91,203,511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4,599,165원 {438,530,658원 ×15.95%×24일(1992.12.27.부터 1993.1.19.까지)/365 일. 원 미만은 버림} 및 공사대금원금 95,400,835원이 변제되었다. (4) 1993.2.26. 금 1억 원의 변제에 의하여, 나머지 잔대금 343,129,823원 (438,530,658원-95,400,835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5,697,835원{343,129,823원 ×15.95%×38일(1993.1.20.부터 1993.2.26.까지) /365 일. 원 미만은 버림) 및 공사대금 원금 94,302,165원이 변제되었다. (5) 1993.3.31. 위 액면금 46,200,000원의 약속어음이 결제되어 지급됨으로써, 나머지 잔대금 248,827,658원(343,129,823원-94,302,16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3,588,231원 1248,827,658원×15.95%×33일(1993.2.27.부터 1993.3.31.까지)/365 일. 원 미만은 버림} 및 공사대금원금 42,611,769원이 변제되었다. (6) 1993.5.31. 위 액면금 22,110,000원 및 액면금 42,900,000원의 약속어음 2매, 합계 금 65,010,000원이 결제되어 지급됨으로써, 나머지 잔대금 206,215,889원(248,827,658원-42,611,76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5,496,924원{206,215,889원×15.95%×61일(1993.4.1.부터 1993.5.31.까지)/365일. 원 미만은 버림} 및 공사대금원금 59,513,076원이 변제되었다. 따라서 1993. 6.1.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나머지 공사잔대금 146,702,813원(206,215,889원-59,513,076원) 및 위 약정에 따른 연 1할 5푼 9리 5모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46,702,813원 및 이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잔대금 일부가 마지막으로 지급된날 다음날인 1993. 6.1.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의 판결선고일인 1993.7.23.까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연 15.9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재판장) 전원열 윤현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