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317대구고등법원 1심1984-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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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317 민사 사건(198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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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20일, 원고는 대구시 남구 OO지역 아파트 3개동 100세대에 대한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피고들과 도급계약으로 시작함.
  • 피고들은 공사대금 1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 일부를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거의 완공 단계까지 공사를 진행했고, 잔여 공사는 피고들이 다른 곳에 의뢰해 마무리한 점을 인정함.
  • 피고들은 은행 융자 조건과 완공 기한 조건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추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여부도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1천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공사 미완공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고, 미완성 부분이 적어 공사 진척에 비례한 대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계약에서는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미완성 부분이 아주 적거나 각 공정이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면 그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원고가 알루미늄 샷슈를 조립 부착한 부분은 객관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피고들이 주장한 은행 융자 조건은 실제로는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지급 조건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완공 기한 조건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추가 공사 계약 체결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과 잔여 공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공사 중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미완성 부분이 적고 공정별 가치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봤다. 피고들의 조건 미충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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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912·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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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559·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664·대구고등법원·198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880·춘천지방법원·2016-12-07·1심·기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9-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815·대구지방법원·2009-12-31·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2399·전주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설계도면 없이 무면허로 사찰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2355·서울고등법원·2015-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1079·서울고등법원·1965-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62·대구고법·1985-07-11·2심·원고 승소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43617·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07345·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3나82152·서울고등법원·200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93·대구고등법원·1970-07-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39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2-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086·대구고등법원·2012-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패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458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급공사의 보수지급에 있어서의 신의칙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 1 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67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854,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본공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소외 대아주택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아주택이라고만 한다)사이에 1981. 3. 20. 소외 대아주택이 대구시 남구 진천동에 건립중이던 (명칭 생략)아파트 3개동 100세대에 대한 알미늄 샷슈 조립 부착공사를 총 공사금 19,000,000원에 원고가 수급인이 되어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중 현금으로 지급할 금 10,000,000원의 채무(나머지 금 9,000,000원은 위 (명칭 생략)아파트(동호수 생략)호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함)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견적계산서)의 기재, 위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아파트 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었던 피고들의 연대보증아래 위 공사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나 위 소외회사가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그후 피고들이 타에 의뢰하여 금 946,000원을 들여서 위 잔여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기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일을 완성하여야 그에 대한 댓가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의 미완성부분이 극히 미소한 것이거나 일의 내용이 하나하나의 공정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의 전체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진척된 공정에 비례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에 알미늄 샷슈를 조립 부착하는 이건 공사에 있어서는 알미늄 샷슈 1개를 조립 부착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그 공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소외 대아주택이 위 (명칭 생략)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 바, 그후 소외 대아주택의 부도로 말미암아 은행에서 소외 대아주택의 융자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과연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사금지급증서)에는 "본건 건물에 대한 은행융자가 나오는 동시에 귀하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은행융자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융자가 나올때"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른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므로, 갑 제1호증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것을 조건으로 연대보증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위 공사를 1981. 6. 중순경까지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 바 원고가 1981. 6. 중순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원고가 1981. 6.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들은, 이건 공사채무를 소외 4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2. 추가공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본 공사외에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아파트 가동에 대한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추가공사를 공사금 1,300,000원에 도급받은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금 1,300,00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과연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2(청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500,000원과 피고들이 잔여공사를 하는데 들인 금 946,000원을 공제한 금 6,554,000원 및 이에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4. 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조건오 성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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