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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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317 민사 사건(198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20일, 원고는 대구시 남구 OO지역 아파트 3개동 100세대에 대한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피고들과 도급계약으로 시작함.
- 피고들은 공사대금 1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 일부를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거의 완공 단계까지 공사를 진행했고, 잔여 공사는 피고들이 다른 곳에 의뢰해 마무리한 점을 인정함.
- 피고들은 은행 융자 조건과 완공 기한 조건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추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여부도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1천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공사 미완공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고, 미완성 부분이 적어 공사 진척에 비례한 대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계약에서는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미완성 부분이 아주 적거나 각 공정이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면 그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원고가 알루미늄 샷슈를 조립 부착한 부분은 객관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피고들이 주장한 은행 융자 조건은 실제로는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지급 조건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완공 기한 조건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추가 공사 계약 체결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과 잔여 공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공사 중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미완성 부분이 적고 공정별 가치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봤다. 피고들의 조건 미충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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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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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설계도면 없이 무면허로 사찰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청구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공사의 보수지급에 있어서의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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