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14-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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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이 피고들인 합자회사 한라엔테크와 합자회사 조은창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한라엔테크에 29,631,626원, 조은창호에 54,306,081원을 청구함.
- 공사 과정에서 석축과 아스콘 포장에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비용 산정이 필요했음.
- 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을 감정인이 산정한 결과를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과 공사대금을 상계함.
- 그 결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을 금액이 줄어들었으나 일부 금액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2009년 7월 31일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것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청구했으며, 공사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과 공사대금을 서로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하자보수비용 산정과 상계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금액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용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 공사 중 석축과 아스콘 포장에 하자가 있어 보수비용이 발생한 점을 인정함.
- 하자보수비용과 공사대금을 상계한 결과, 원고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었으나 일부는 남는다고 봄.
-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로 석축 시공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어 원고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지연손해금은 법률에 따라 2009년 7월 31일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20%로 계산함.
핵심 정리
원고는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공사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과 상계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산정과 상계 방식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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