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 1심2026-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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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768 민사 사건(202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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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 회사와 창호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으나, C 회사가 약속된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그 사이 C 회사는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C 회사와 본점 주소를 서로 바꾸어 사용했고, 대표이사와 임원진 및 주요 주주들이 C 회사와 대부분 겹쳤습니다.
  • C 회사가 맡고 있던 공사 계약과 거래처 및 관리 업체들도 그대로 피고 회사로 넘겨졌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C 회사의 빚을 피하기 위해 만든 이름만 다른 회사라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도 함께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C 회사의 빚을 회피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 세운 사실상 같은 회사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C 회사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세워진 남용된 회사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존 회사가 빚을 피하기 위해 내용이 똑같은 신설 회사를 세운 경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 회사는 C 회사가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직후에 설립되었으며, 두 회사의 본점 위치가 서로 맞바뀌는 등 설립 시기와 형태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모두 C 회사의 경영진이었고, 주주 구성 역시 가족 및 기존 주주들로 채워져 있어 인적 구성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 C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사 계약과 시공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 회사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 C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던 거래 업체들과 회사 내부 관리 업체들도 그대로 피고 회사와 거래를 이어간 점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인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빚을 피하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나면 기존 채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 회사에 대해 기존 회사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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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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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353·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39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2-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4637·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 및 대출기관 상대 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459·서울고등법원·2011-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458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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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515768 공사대금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5. 26. 판 결 선 고2026. 6. 23.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C(등록번호 생략)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액을 27,823,796원으로 한 하자보수 보증 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나. 294,636,09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2022. 11.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 리 ****의 ****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고, 2024. 3. 19. 공사대금을 927,459,892원으로 확정하면서 사용승인 이후 6개월 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관할관청이 2024. 4. 3.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C이 공사대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2682호로 공사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C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보험금액을 27,823,796원으로 한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지 급하고, 294,636,09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의 2025. 5. 27. 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2025. 6. 12.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4. 11. 5. 건축공사업 및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성말로****, ****’로 하여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 - 3 - 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여 피고가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 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모두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는 것이고, 임원 구성이 중복되는 것도 건설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본점 역시 독자적인 사무공간과 시설 을 갖추고 있고, C이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신축공사(이하 ‘신사동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건축 주와의 적법한 계약에 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C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C 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 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 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 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 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 - 4 - 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의 남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2, 5, 10~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 로 설립된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 C은 ‘인천 남동구 성말로****, ****’에 본점 주소를 두고 ‘건축공사업’, ‘부 동산 분양 및 임대, 매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주요 영업활동으 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 역시 C과 동일한 장소의 ****를 본점으로 하여 C과 같은 사업 을 목적으로 2024. 11. 5. 설립되었다. 또한 2025. 1. 22. C의 본점 소재지는 피고의 본 점 소재지였던 ****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C의 본점 소재지였던 ****로 각 변경등기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24. 10. 29. 직후 설립되었다. ○ 피고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H, 사내이사는 I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H과 I은 각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그 중 H은 C 주식의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의 주주명부상 지분 구조는 J가 40%, K이 35%, L이 25%로 되어 있는데, J는 앞서 본 H의 배우자이고 L은 C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 다. ○ C은 2024. 7. 1. 신사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4,697,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25. 4. 30. 1,982,700,000원의 금액 으로 타절정산 하였고, 피고는 2025. 5. 1. 타절정산 후 잔여 금액인 2,714,300,000원(= - 5 - 계약금액 4,697,000,000원 - 타절정산금액 1,982,700,000원)과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주 식회사 F와 동일한 현장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가 C과 주식회사 F 사이의 공사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C로부터 신사동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양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 C에 공사 자재 등을 공급하던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N은 2025. 6. 2. C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발행 취소한 후, 같은 날 동일한 공급가액과 거래내용으로 피고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공사 자재 등의 거래 업체 및 회사 내부 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체들 대부분은 C의 거래 업체 및 관리 업체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C이 시공하던 신사동 신축공사 건축허가표지판 상의 시공자 명칭이 피고로 변 경되었으나 법인과 현장대리인의 전화번호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임직 원 9인은 모두 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와 C 사이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 ○ C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결정된 2025. 5. 말경 수익원으로 주식회사 F로부 터 도급받은 신사동 신축공사와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남인천 우체국 공사 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두 공사를 모두 피고에게 승계하여 원고는 별다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반면 피고는 여전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 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과 피 고에 대하여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액을 27,823,796원으로 한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지급하고, 294,636,097원과 이에 대 - 6 - 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양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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