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768 민사 사건(202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 회사와 창호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으나, C 회사가 약속된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그 사이 C 회사는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C 회사와 본점 주소를 서로 바꾸어 사용했고, 대표이사와 임원진 및 주요 주주들이 C 회사와 대부분 겹쳤습니다.
- C 회사가 맡고 있던 공사 계약과 거래처 및 관리 업체들도 그대로 피고 회사로 넘겨졌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C 회사의 빚을 피하기 위해 만든 이름만 다른 회사라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도 함께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C 회사의 빚을 회피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 세운 사실상 같은 회사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C 회사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세워진 남용된 회사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존 회사가 빚을 피하기 위해 내용이 똑같은 신설 회사를 세운 경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 회사는 C 회사가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직후에 설립되었으며, 두 회사의 본점 위치가 서로 맞바뀌는 등 설립 시기와 형태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모두 C 회사의 경영진이었고, 주주 구성 역시 가족 및 기존 주주들로 채워져 있어 인적 구성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 C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사 계약과 시공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 회사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 C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던 거래 업체들과 회사 내부 관리 업체들도 그대로 피고 회사와 거래를 이어간 점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인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빚을 피하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나면 기존 채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 회사에 대해 기존 회사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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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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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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