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 2심2020-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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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25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 같은 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계약 해제 통지를 보냄.
  • 원고들은 피고에게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2018년 12월 4일, 1심 법원에서 일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피고의 반소도 일부 인용됨.
  • 쟁점은 하도급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금 액수와 계약 해제 여부임.
  • 법원은 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성대금 산정 기준을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했고, 원고들은 반대로 피고에게 4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법적 효력과 기성대금 산정 방식이었으며, 법원은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기성대금은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비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에 따른 약정 해지로, 일방적 계약 해제는 아니라고 봄.
  •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함.
  •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대금 지급은 인정됨.
  • 기성대금 산정은 실제 지출 비용이 아니라 약정된 공사대금에 기성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봄.
  • 원고와 피고 간에 기성대금 액수에 차이가 있었으나, 법원은 약정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성대금 액수를 결정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 문제에서,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기성대금은 약정 공사대금에 공사 진행 비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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