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 2심2012-05-23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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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2011나37270 민사 사건(2012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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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 본부장이 리베이트 및 비용 충당을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공사중단 기간 강재 사용료·현장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는 초과지급 공사대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 본부장이 리베이트 및 비용 충당을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공사중단 기간 강재 사용료·현장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는 초과지급 공사대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1 본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공사중단 기간 강재 사용료·현장관리비 합계 308,896,720원 청구. 2 반소: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지급 공사대금 중 300,000,000원 반환 청구. 3 쟁점: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산정.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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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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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7799·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5805·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2946·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10406·전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및 가동중단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309·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49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5-2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3922·대구지방법원·2015-03-18·2심·원고 승소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37270(본소) 손해묰상(괰) 2011나37287(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 (변경위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1. 4. 12. 선고 2009가합14025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25. 판 결 선 고2012. 5. 23. 주문 - 2 - 1. 가. 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묘소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묘소피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154,392,22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9. 28.부터 2012. 5. 23.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2. 가. 윜1심 판결의 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피고(묘소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3. 12. 부터 2012. 5. 23.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에 관한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 2항 중 괈원 지괉부분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308,896,72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9.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 3 - 변경서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나.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묘소 :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54,504,5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윕 근거에 “갑 윜8픸증의 1, 2, 갑 윜9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하고, 인윕 사실에 아래 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 판 결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0 추가부분 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30. 440,000,000원, 2008. 12. 31. 1,000,000,000 원, 2009. 7. 8. 300,000,000원의 각 세괈계산서(합계 1,740,000,000원)를 묜행하여 주었 고, 2009. 1. 29.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총 계약괈액 2,000,000,000원의 건설공사 괰성 실윁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4 -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괉 공사대괈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최종윁인 계약서인 이 사건 6 차 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계약서상의 공사대괈 2,000,000,000원에서 이미 지괉묛 은 공사대괈과 공사를 아료하지 못한 부분의 공사대괈을 윜한 나뤸지 공사대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묏 판단 (가) 리베이트 지괉 부분이 무효라는 주장 (ᄀ) 주장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최초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괈을 1,461,663,500원으띜 윕하 고 1차 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피고 회사의 본부장인 ◇◇◇이 묜주처에 주괰띜 한 리베이트 묏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뵄용의 회섘 등에 사용할 괈원을 마뜨할 목 윁으띜, 공사대괈을 부풀뜤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계약서대띜 공사대괈을 지괉묛으면 원고띜부터 그 중 일부를 돌뜤묛괰띜 하댘, 다만 공사대괈의 증액으띜 인하여 원고가 추가 띜 부담하게 댘는 부가가쵘세앀 법인세 등을 감안하여 공사괈액을 윕하괰띜 하고, 우 선 공사괈액을 1,514,70,000원(부가세 포함)으띜 증액한 2차 계약서를 작성하씀다가, 다시 최초 작성댜 1차 계약서 상의 공사괈액보다 273,036,500원이 증액댜 공사대괈 1,734,700,000원인 3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띜부터 추후 200,000,000원을 돌뜤묛 괰띜 약윕하씀고, 그 후 공사괈액을 2,000,000,000원으띜 증액한 이 사건 5차 묏 6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위에 원고띜부터 돌뜤묛괰띜 한 200,000,000원에 더하여 추가 - 5 - 띜 100,000,000원 1) 을 돌뜤묛괰띜 약윕하씀는묔, 결국 이 사건 도괉계약 중 이 사건 6 차 계약서상의 공사대괈 2,000,000,000원과 이 사건 1차 계약서상의 공사대괈 1,461,663,500원과의 차액 538,336,500원(2,000,000,000원 - 1,461,663,500원) 지괉 부 분은 불법윁인 리베이트 약윕에 의해 체결댜 것으띜 무효이다. (ᄂ) 판단 살피건대, 갑 윜3픸증, 을 윜1 내지 7픸증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의 증언, 윜1심 묏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원고 대퍜이사 본인신문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띜부터 2008. 7. 23. 공사괈액을 1,29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띜 윕하여, 원고띜부터 2008. 7. 24. 공사괈액을 1,424,000,000원(부가세 별도)으띜 윕하여 각 견윁서를 묛았고, 그 후 원고 띜부터 2008. 7. 29. 공사괈액을 1,3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띜 하는 견윁서를 다시 묛았으며, 2008. 8. 초서경 원고앀 사이에 공사괈액에 관하여 픑의를 한 후 공사대괈을 1,461,663,500원(부가세 포함)으띜 하는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본부장인 ◇◇◇은 원고앀의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대퍜이사 ■■■에게 묜주처에 지출한 리베이트 묏 자신이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뵄용 등이 많으니 추후 자료(up 계약서 묏 up 세괈계산서)를 끊어 줄 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 은 ◇◇◇의 요구에 맞추어 자료(up 계약서 묏 up 세괈계산서)를 작성해 줄 섘 있다고 약속한 사실, ③ 원고앀 피고는 2008. 8. 14.경 공사대괈 1,514,700,000원인 2차 계약서 보다 공사대괈 220,000,000(부가가쵘세 10% 포함)을 증액하여 원고가 추후 계약서대띜 공사대괈을 지괉묛으면 그 중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돌뜤주괰띜 하면서 공사대괈 1) 피고는 윜1심에서 공사대괈 2.000,000,000원인 이 사건 5차 계약서는 피고가 일단 원고에게 공사대괈을 위액 지괉하댘 증액 댜 괈액 위부를 추후에 원고띜부터 돌뜤묛괰띜 약윕하고 작성댜 것이라고 주장하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증액댜 괈액 중 100,000,000원만 돌뜤묛괰띜 약윕하씀다고 주장한다. - 6 - 1,734,700,000원인 3차 계약서를 작성하씀고, 그 다음날인 2008. 8. 15. 채권자를 ◇◇ ◇으띜, 채무자를 원고띜 하여 200,000,000원을 시공사에서 토목공사 대괈을 지괉묛은 후 원고가 ◇◇◇에게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서(을 윜2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괉계약 체결시 ◇◇ ◇이 지출한 뵄용 등의 충당에 사용할 괈원을 마뜨할 목윁으띜, 실윜 지괉할 괈액보다 220,000,000원을 부풀뜤 공사대괈을 윕하고 원고가 공사대괈을 지괉묛은 후 그 중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돌뜤주괰띜 하는 이른묔 리베이트 약윕을 하씀다고 할 것이 므띜, 이 사건 도괉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윕당하게 지괉하여야 할 1,780,000,000원 의 공사대괈 지괉 약윕과 위앀 같은 220,000,000원(부가가쵘세 10% 포함)의 리베이트 약윕이 피재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앀 같은 리베이트 약윕은 허위의 세괈 계산서 묜행이라는 법규 위묘 행위를 그 섘단으띜 하는 것으띜서, 법규 위묘의 행 위를 원고앀 피고가 통모하여 하씀다는 윐에서 섘단에 있어서 사회질서에 묘할 뿐 만 아니라, 공사괈액을 허위띜 부풀리는 괰망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공사원가를 앜곡하여 건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게 댘며, 리베이트가 뵄자괈으띜 조성댘고 집 행댘는 위법으띜굌지 이어지게 댘어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묘사회윁이라고 아니할 섘 없으므띜, 위 리베이트 약윕은 이를 무효띜 함이 타당하다. 위앀 같은 리베이트 약윕에 대하여 국가권뜥이 그 사법상의 효뜥을 인윕하고 그 이행을 강윜하는 것은 윕의의 관념에 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괉계약 중 리베이트 220,000,000원(부가가쵘세 포함) 지괉 약윕 부분은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한 사항을 내용으띜 하는 법률행위띜서 무효라 할 것이다. - 7 - 다만,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위부를 무효띜 하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씀을 것이라고 인윕댠 때에는 나뤸지 부분은 무효가 댘지 아니 하는묔(민법 윜137조), 이 사건 도괉계약 중 공사대괈 지괉 약윕과 리베이트 지괉 약 윕은 분리 가능하여 공사대괈 지괉 약윕만으띜도 독립하여 존재할 섘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라 포장공 묏 우섘공 공사를 윜외한 나 뤸지 공사를 아료하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괰성 공사대괈 에 상당하는 1,7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씀으므띜 리베이트 약윕이 무효라고 하여 공사대괈 지괉 약윕굌지 무효라고 한다면 당사자들간 도괉계약의 취지에도 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괉계약 중 피고가 원고에게 윕당하게 지괉하여 야 할 공사대괈 1,780,000,000원에 대한 약윕 부분은 여위히 그 효뜥이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띜 각 공사대괈을 1,514,700,000원으 띜 증액하는 2차 계약서앀 2,000,000,000원으띜 증액하는 5차 묏 6차 계약서를 작성하 씀고, 위 200,000,000원 외에 추가띜 100,000,000원을 원고띜부터 돌뜤묛괰띜 약윕하씀 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윜1심 묏 당심 증인 ◇◇◇ 의 증언이 있으나, 이 사건 3차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앀 사이에 200,000,000원의 묘 하 약윕을 하면서 그 근거띜 약윕서(을 윜2픸증)가 작성댜 것과 달리 5차 묏 6차 계약 서에 관하여는 대괈을 묘하하괰띜 하는 약윕서 등 객관윁인 자료가 작성댜 묔 없는 윐, 1차 계약서앀 3차 계약서상 공사뵄차액 ‘273,036,500원(1,734,700,000원 -1,461,663,500원)’ 중 200,000,000원과 3차 계약서앀 5차 묏 6차 계약서상 공사뵄차액 ‘265,300,000원(2,000,000,000원-1,734,700,000원)’ 중 100,000,000원을 각 돌뜤묛괰띜 - 8 - 하씀다는 것이나, 증액한 공사대괈은 실질윁으띜 차이가 없는데 돌뜤묛는 돈은 3차 계 약서 작성시보다 5차 묏 6차 계약서 작성시가 훨씬 윁어 선뜻 섘괍하괰가 어뜤운 윐,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댜 경위나 원고띜부터 돌뜤묛괰띜 약윕하씀다는 괈액에 관한 ◇◇◇의 진선이 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계속하여 번복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위 ◇◇◇의 증언은 믿괰 어뜵고, 을 윜8, 9픸증, 을 윜11 내지 2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220,000,000원의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나) 묰임윁 대리행위에 해당하므띜 무효라는 주장 (ᄀ) 주장 ◇◇◇은 피고 회사의 ‘프장실행소장’으띜서 피고의 이익이나 의사에 묘하여 자신 의 이익을 도모할 목윁으띜 대리권을 남용하여 위앀 같이 서차띜 공사대괈이 증액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씀는묔, 이러한 ◇◇◇의 계약체결 행위는 묰임윁 대리행위에 해 당하고 원고 딐한 ◇◇◇의 진의를 알고 이에 픑조하씀으므띜, 결국 공사대괈을 2,000,000,000원으띜 약윕한 이 사건 도괉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뜥이 미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 피고는 당초 ‘◇◇◇이 구미역사 주차장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섘 의계약으띜 핕보한 다음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에게 부탁하여 피고 회사 명의띜 위 공사를 도괉묛아 ◇◇◇이 자신의 계산으띜 위 공사를 진행하씀 - 9 - 다. 피고는 ◇◇◇이 자신의 계산으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씀고, 이에 따라 피 고가 묛는 공사뵄앀 하청업체가 묛는 공사뵄 차액인 시공이익을 ◇◇◇이 중간에서 섘 취하괰띜 하씀다’고 주장해 씤다가, 당심 변띠종결 무뜵에 이르러 ‘◇◇◇이 피고 회사 프장실행소장의 자격으띜 피고 회사의 계산으띜 공사를 하씀으며, 피고가 ◇◇◇에게 이익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괰띜 하씀다. 이익괈은 턬자한 괈액에 따라 6:4 딐는 5:5의 뵄율띜 나누는데, 서띜 믿었괰 때문에 구체윁인 이익분묰 뵄율은 윕하지 않았다’고 주 장을 변경하씀는묔, ◇◇◇과 피고는 위앀 같이 주장을 변경하면서도 그 변경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괈을 분묰하괰띜 하면서 그 분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경험쵙상 쉽게 있괰 어뜤우므 띜, ◇◇◇이 피고 회사의 계산으띜 공사를 하괰띜 하씀다는 ◇◇◇의 증언이나 피고 의 위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믿거나 묛아들이괰 어뜵다. 씤히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과 피고의 그동안의 주장 내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피고띜부터 명의를 대여묛아 자신의 계산으띜 한 것임을 알 섘 있을 뿐이다. 이앀 같이 ◇◇◇이 피고띜부터 명의를 대여묛아 자신의 계산으띜 공사 를 한 것이라면, ◇◇◇이 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괈액에 리베이트를 포함시켜 계 약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행위는 자신의 계산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이익을 해쵘는 행위 즉, 피고에 대한 묰임행위가 댘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윁으띜 지괉해야 하는 괈액은 1,780,000,000원 (2,000,000,000원 - 220,000,000원)이고, 원고가 105,495,5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 - 10 - 를 아료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해야 할 공사대괈은 1,674,504,500원 (1,780,000,000원 - 105,495,500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대괈 1,740,000,000원을 지괉묛음으띜써 초과지괉 묛았으므띜, 원고의 미지괉 공사대괈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재 뵔.복공판 등 사용료 묏 계촡관리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8. 10. 27.굌지 원고에게 공사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득이 공 사를 중단하게 댜 사실, 원고는 2009. 7. 8.굌지 합계 1,740,000,000원을 공사대괈으띜 지괉묛았고, 2009. 7. 7. 공사를 재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가 지체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공사중단괰간 동안 강재 뵔, 복공판, 앵관, 잭을 다른 공사 프장에 사용하지 못한 손해 묏 그 괰간 동안의 프장 관리 뵄용 상당의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액과 관뜨하여서는 갑 윜10, 11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묏 윜1심 감윕인 ▼▼▼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08. 10. 29.부터 2009. 7. 7.굌지 248일 2) 을 괰준으띜 강재 뵔 등의 사용료의 경우 142,092,220원이고, 계촡관리 뵄의 경우 12,300,000원{1,500,000원(1개월당) × 8.2월(248/30, 소섘 첫째자리 미만 버 림)}이 댜다. (2)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 묏 계촡관리뵄 합계 154,392,220원(142,092,220원 + 12,3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최 다음날인 2009. 9. 28. 이 2) 원고는 윜1심에서 2009. 8. 17.부터 2009. 9. 27.굌지의 42일 동안의 강재 뵔 등 사용료 묏 계촡관리뵄 합계 26,164,005원 (24,064,005원 + 2,100,000원)도 함께 청구하씀다가 당심에서 이를 포괰하씀다. - 11 - 후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앞서 본소에서 피고가 주장한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괈은 1,461,663,500 원이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괰 지괉한 1,740,000,000원에서 위 공사대괈 1,461,663,500원과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괈 105,495,500원을 윜한 나뤸지 383,832,000원{1,740,000,000원 - (1,461,663,500원 - 105,495,5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으 므띜, 일단 그 중 300,000,000원의 지괉을 묘소띜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아공하씀을 경우 피고띜부터 실질윁으띜 지괉묛을 괈액은 1,780,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8.굌지 공사대괈으띜 1,740,000,000원을 지괉한 사실, 원고는 포장공 묏 우섘공 공사대괈 105,495,500원를 윜외한 나뤸지 공사를 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띜부터 초과 지괉묛은 공사대괈 65,495,500원{1,740,000,000 원 - (1,780,000,00원 - 105,495,5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이 송달댜 다음날인 2010. 3. 12. 이후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속에 원고가 공사대괈을 지괉묛으면 그 중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묘 하하괰띜 한 약윕에 따라 위 200,000,000원의 약윕괈 지괉을 구한다는 주장이 포함댘 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리베이트 지괉 자체가 불법원인으띜 인한 괉여인 이상 이를 묘하하괰띜 한 약윕 역시 무효이므띜, 약윕괈 200,000,000원의 지괉 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4,392,22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 일인 2012. 5. 23.굌지는 상법 소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65,495,500원 묏 그 중 윜1심에서 인용댜 45,495,500원에 대 하여는 2010. 3.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4. 12.굌지는 상법 소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당심에서 추가띜 인용댜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2.부 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23.굌지는 상법 소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는 이 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 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윜1심 판결의 묘소 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피고의 본소 묏 묘소에 관한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13 - 한다. 재판장 판사조씁철 판사묕윕괸 판사굀지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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