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7050전주지방법원 2심2022-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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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7050 민사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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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5월 22일 피고와 공사금액 2,900만 원, 공사기간 2019년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금 1,500만 원과 중도금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피고는 2019년 6월 14일경 공사를 중단했고, 원고는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 남은 공사를 완성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200만 원에서 이미 된 공사 부분(기성고) 7,660,000원을 뺀 14,34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타일 등을 늦게 골라 공사가 지연됐고, 원고가 다른 업체에 맡긴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미 진행한 공사가 25,340,000원어치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고 2,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끝냈다. 원고는 지급한 돈에서 실제로 된 공사 부분(기성고)을 뺀 14,340,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0,574,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제11조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타일·중문·유리 등을 두고 피고와 계속 연락하며 의견을 주고받았고, 원고가 가족에게 일을 대신 부탁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잔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원고의 협력 지체 때문이 아니라 피고 쪽 사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한 공사 부분(기성고)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 다만 법원이 인정한 기성고가 원고 주장보다 커서, 반환 금액은 청구액 14,340,000원보다 적은 10,574,000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공사를 맡긴 사람이 중간에 공사를 그만두면, 맡긴 사람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에서 실제로 된 공사 부분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상대방이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경우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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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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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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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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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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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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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49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5-2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90871·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각하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9나8590·서울고등법원·2009-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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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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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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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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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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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가합570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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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7050 공사금 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소4822 판결 변 론 종 결2022. 5. 25. 판 결 선 고2022. 7. 13. 주 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2. 피고와 ****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사금액은 29,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원고는 원활한 공사 진행과 공사 시한의 준 수를 위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대금 지불을 철저히 이행한다. 1차 : 계약금(2019. 5. 22.) : 14,500,000원 2차 : 중도금(2019. 6. 3.) : 7,000,000원 3차 : 잔금(2019. 6. 25.) : 7,500,000원 제4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2019. 5. 24. ~ 2019. 6. 25.). 제6조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원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공사 취소 시 공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제7조 피고는 피고가 작성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상의 착오로 인하여 공 - 3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계약금은 1,450만 원이나 합의에 의하여 1,500만 원 지급) 및 중도금 700만 원 합 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E(대표 F)라는 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그 공사기간을 2019. 6.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의 선지급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9. 6. 25.자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에 의하여 해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2,200만 원에서 기성고 7,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사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지체없이 이를 해결하야 한다. 제9조 원고는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공사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행은 상호간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이양 또는 해지 할 수 없다. 단,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진행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 1) 원고가 수시로 타일 등을 변경함에 따라 2019. 6. 15.까지도 타일, 마루, 벽지 등을 선정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협력의무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 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바, 이는 상호간의 승낙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공사 취소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바, 피고는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피고가 진행한 공사는 합계 25,340,000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에 응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11조로 본 계약 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행은 상호간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이양 또는 해지할 수 없 고,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 계약진행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는 그 문언 자체로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법상의 계약해제를 배제하는 합의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 나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6. 7. 원하는 화장실 타일 사진을 보내면서 타일 모양을 바꾸고 싶다는 의견과 씽크대 타일과 베란다 타일에 관 한 의견을 보내자,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해 6. 8. 중문과 유리 및 파티션에 관한 여러 개의 사진을 보냈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9. 상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6. 13. 피고에게 자신이 시간을 내기 힘들고 잘 몰라서 너무 힘들어 형부인 F에게 일을 봐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앞으로는 형부와 연 락해 달라고 하자,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한 것인데, 다른 업체 밑에서 지시받으며 일 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족인 F에게 자신이 할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일하는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니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사실, 원고가 같은 달 14. 전기공사가 끝났 다고 연락하자 피고는 전기공사와 타일 선택이 늦어져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일단 공사해달라고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회사 입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통지하겠다고 하면서 잔금 지급 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19. 6. 20.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공사기한을 연장하여 2019. 6. 30.까지 공사완료를 촉구하면서 2019. 6. 30.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해지 통지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송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9. 6. 24. 및 같은 달 27. 원고의 위 각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 측의 타일선정 지체 등을 지적하며 이 사 건 공사계약 제11조에 따라 우편물 수령 후 5일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일방 - 6 - 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 고는 원고에게 공사일정상 타일선정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F에 게 이 사건 공사진행을 일임하겠다고 하자 원고의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가 타일 선택을 지체하고, 전기공사를 늦게 하였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 한 점, 피고는 원고가 이견을 조율하여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신뢰를 깨뜨렸다고 하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공사를 진행하 지 않은 점, 원고가 공사기간을 2019. 6. 30.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입장을 표시해달라고 하면서 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형 부인 F에게 발주자로서의 업무를 위임한 것이 공사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진행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 계약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 여 2019. 7. 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 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 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 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7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2)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가 7,660,00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 하는 갑 제8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11의 각 기재와 갑 제1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완성한 부분 및 그에 대한 공사비는 아래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F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비가 21,3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 고를 계산하면, 기성고 비율은 39.4%{= 13,890,000원/35,230,000원(=13,890,000원 + 21,340,000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은 11,426,000원(= 29,000,000 × 39.4%)이다(피고는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이 외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3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90만 원 상당의 샷시 외부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직원관리비로 100만 원, 자재 선정을 위한 상담 및 출장 경비 로 100만 원이 각 소요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두고 온 자재비가 15만 원이므 로 합계 5,350,000원이 기성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 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번공사내용 견적액 (갑 제2호증) 원고 주장피고 주장인정금액 1) 1가설공사450,00090,000450,000450,000 2철거공사300,00060,0001,000,000300,000 3샷시공사8,500,0005,950,0009,850,0008,500,000 - 8 - (단위 : 원)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74,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2,000,000원 – 기성공사대금 11,426,000원)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한 것은 원고가 1)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 시 지출한 구체적인 공사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보되, 견적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서 금액만을 인정하고, 갑 제18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중문공사와 관련하여 발주 완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 및 입금확인증(을 제8호증)의 사문서위조, 동행 사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문공사와 관련한 지출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4확장공사1,000,000800,0001,000,0001,000,000 5목공사 천장몰딩900,0000 인건비3,000,000 2,050,000 문선, 샷시450,0000 자재비1,500,500 현관 파티션700,000210,000 6욕실 거실(바닥방수)2,500,000125,000방수390,000390,000 안방1,900,00095,000배관800,000800,000 7타일공사800,00000 8필름공사800,00000 9도배공사1,600,00000 10가구 씽크대(입주전)2,300,0000 0 신발장500,0000 11페인트공사500,00000 12문공사 중문1,200,0000 2,000,0000 2) 예다지1,440,0000 13바닥 마루2,625,0000 0 문턱제거150,0000 14공사잡비400,000400,000400,000 계29,000,0007,330,00019,990,50013,890,000 - 9 -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결정을 제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 제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6조에서 정한 일방적인 취소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미 지급받 은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 제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9조에 따라 공사 중 일부의 공사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기성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박미리 판사김범준 판사신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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