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7050 민사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5월 22일 피고와 공사금액 2,900만 원, 공사기간 2019년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금 1,500만 원과 중도금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피고는 2019년 6월 14일경 공사를 중단했고, 원고는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 남은 공사를 완성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200만 원에서 이미 된 공사 부분(기성고) 7,660,000원을 뺀 14,34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타일 등을 늦게 골라 공사가 지연됐고, 원고가 다른 업체에 맡긴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미 진행한 공사가 25,340,000원어치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고 2,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끝냈다. 원고는 지급한 돈에서 실제로 된 공사 부분(기성고)을 뺀 14,340,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0,574,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제11조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타일·중문·유리 등을 두고 피고와 계속 연락하며 의견을 주고받았고, 원고가 가족에게 일을 대신 부탁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잔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원고의 협력 지체 때문이 아니라 피고 쪽 사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한 공사 부분(기성고)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 다만 법원이 인정한 기성고가 원고 주장보다 커서, 반환 금액은 청구액 14,340,000원보다 적은 10,574,000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공사를 맡긴 사람이 중간에 공사를 그만두면, 맡긴 사람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에서 실제로 된 공사 부분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상대방이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경우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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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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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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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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