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 1심2012-02-23 선고검수완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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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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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11548 민사 사건(2012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4조 제1항, 민법 제539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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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 철골 보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 피고 갑, 을과 공사금액 5,500만 원, 공사기간 2010년 8월 12일부터로 정한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공사 도중 자재비 인상 등의 요인이 생겨 원고와 피고들은 전체 공사금액을 5,9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고, 원고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했다.
  • 공사 과정에서 수영장 부속시설 설치(45만 원), 기초 철판 추가(피고들 부담분 105만 원), 물받이 스테인리스 변경(463만 원), 지붕 철재 규격 변경(4,878,800원) 등 총 11,008,80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이뤄졌다.
  • 이에 총 공사비는 70,008,800원이 됐지만, 피고 갑, 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160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48,408,8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한편 피고 을의 배우자인 피고 병은 2011년 4월 공사대금 잔액이 4,800만 원임을 전제로 다른 사람과 채무 인수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원고에게 채무 인수를 승낙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갑, 을과 건물 보수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성했고, 추가공사까지 진행해 총 공사비가 발생했지만 일부만 지급받았다. 피고 병이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승낙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 갑, 을이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계약 체결, 공사금액 변경, 공사 완성, 일부 대금 지급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확인된다고 봤다.
  •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갑, 을이 동의한 사실이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로 인정된다며, 총 공사비 70,008,800원에서 이미 받은 2,160만 원을 빼면 미지급 잔액이 48,408,800원○○라고 계산했다.
  • 피고 갑, 을은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병의 채무 인수 주장 역시 원고가 이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피고 갑, 을은 공동도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4,8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1년 9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사를 완성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추가공사까지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경우 그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면 채무를 대신 인수하겠다는 약정이 있어도 채권자인 원고가 승낙한 증거가 없으면 원고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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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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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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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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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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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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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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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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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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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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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8590·서울고등법원·2009-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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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합7799·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668·춘천지방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946·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9435·서울고등법원·2007-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 건2011가단11548 공사대금 원 고A 피 고1. 갑 2. 을 3. 병 변 론 종 결2012. 2. 9. 판 결 선 고2012. 2. 2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철골 전문건 설하도급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갑, 을은 2010. 4.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갑, 을은 2010. 8. 12.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H- 빔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5,500만 원, 공사기간 2010. 8. 12.부터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 용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공사대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는 전체 공사금액을 5,900만 원 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다. 바. 이후 피고 갑, 을은 원고에게 공사비 지급 명목으로 2010. 11. 18. 900만 원, 같 은 해 12. 28. 1,200만 원, 2011. 1. 31. 6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160만 원을 지 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갑, 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7호증, 갑 제6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 3 - 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8. 20.경 수영장의 뜬부링 설치 및 내부 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했고, 그 대금으로 45만 원이 소요된 사실, ② 이 사건 공 사 현장에 설계도면대로 기초 철판을 까는 작업 도중 지반이 약해져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와 피고 갑, 을이 추가 철판대금에 대해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철판 추가공사 를 하였는데, 총 210만 원이 소요되었는바, 피고 갑, 을이 부담하여야 할 몫은 105만 원인 사실, ③ 공사 도중 피고 갑, 을의 요구로 물받이를 PVC 파이프가 아닌 스텐으로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추가되는 대금은 463만 원인 사실, ④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설계가 철재 C형강 100×50×20×3.2T 규격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 설계대로 시공될 경우 자재가 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 검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붕 철재 C형강을 150×65×20×4.0T 규격으로 변경하는 추가공사 약정을 하여, 추가 공사비가 4,878,80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을의 배우자인 피고 병이 2011. 4. 20. 원고에 대한 공사 대금 잔액이 4,8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김★★과의 사이에 그 의무의 인수 등에 관 하여 아래의 3항에서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갑, 을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당초 공사내역에 더하여 11,008,800원 상당의 추가공 사를 하여 총 70,008,800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갑, 을로부터 2,16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비 잔액은 48,408,800원(= 70,008,800원 - 2,16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갑, 을은 원고에 대한 공동도급인의 지위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00만 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 - 4 -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갑, 을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갑, 을의 주장 김★★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갑, 을 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를 김★★으로부터 지급받고, 피고 갑, 을에게는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피고 갑, 을은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갑, 을은 2011. 1월경 김★★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내인테리어 등 공사 를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3,000만 원 정도만 김★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3. 31. 김★★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김★★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 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이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함. 계약금 6,000만 원(융자 후 3,000만 원은 피고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 잔 금 6,000만 원 2) 특약 : 잔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매도인인 피고 을이 신용협동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김★★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계약일로 - 5 - 부터 1년 6개월 후에 피고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 갑, 을은 2011. 4. 1. 김★★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 주었고, 김★★은 2011. 4. 11. 이 사건 건물에 **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 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 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 갑은 김★★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3249호로 주위적으 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 한 말소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미지급 계약금 3,000만 원과 잔금 중 3,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의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1. 31. 피고 갑의 주위 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 하여 피고 갑과 김★★ 모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2나4280호로 계속중이다. (3) 판 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 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 고 2002다36228 판결).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 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4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김★★이 2011. 4. 20. 자신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 6 -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병과의 사이에 그 의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 아래의 3항에서와 같은 약정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원고에 대한 피고 갑, 을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갑, 을의 채 무는 소멸하지 않고, 설사 김★★이 피고 갑, 을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 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피고 갑, 을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갑, 을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 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 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 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 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 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 - 7 - 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 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한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바(민 법 제539조 제2항),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청구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 면 그것이 곧 수익의 의사표시가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 ★★은 2011. 4. 20. 피고 병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이 인수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면서 생긴 비용 중 아직 지불하지 못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약정서상 ‘빔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를 지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800만 원에 대해서는 김★★에게는 책임이 없고, 피고 병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경매낙찰을 받으며 밀린 관리비와 입주 후 미납 관리비를 2011. 4. 20.까지 입 금하기로 윤성상가번영회와 합의하였고, 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피고 병이 책 임을 지고, 김★★의 등기 이후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도 피고 병이 책임지기로 한다. ③ 이 사건 건물을 공사하면서 ▲건설에서 빌린 면허로 인해 발생한 비용 모두를 피고 병이 부담한다. ④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김★★의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김★★ 이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을 피고 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조건은 김★★이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며서 든 모든 공사비용, 헬스기계 등 이 사건 건물 오픈을 준비하 면서 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김★★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면서 피고 갑에게 지 - 8 - 급하기로 한 6,000만 원을 피고 병이 책임진다는 서류, 김★★이 지불하기로 한 관리 비를 병이 양도받는다는 서류, 피고 병이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류 를 준비한다. ⑤ 모든 서류가 준비된 때에는 김★★은 피고 병에게 농협에서 받은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양도한다. ⑥ 김★★이 피고 병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고 병이 책임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병과 김★★이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 의 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다수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피고 병이 그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되는 등 계약 체결의 동기, 경 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김★★과 피고 병의 계약 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 데 채권자인 원고가 인수인인 피고 병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자로 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곧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 고 병은 피고 갑, 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채 무액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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