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11548 민사 사건(2012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4조 제1항, 민법 제539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 철골 보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 피고 갑, 을과 공사금액 5,500만 원, 공사기간 2010년 8월 12일부터로 정한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공사 도중 자재비 인상 등의 요인이 생겨 원고와 피고들은 전체 공사금액을 5,9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고, 원고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했다.
- 공사 과정에서 수영장 부속시설 설치(45만 원), 기초 철판 추가(피고들 부담분 105만 원), 물받이 스테인리스 변경(463만 원), 지붕 철재 규격 변경(4,878,800원) 등 총 11,008,80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이뤄졌다.
- 이에 총 공사비는 70,008,800원이 됐지만, 피고 갑, 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160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48,408,8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한편 피고 을의 배우자인 피고 병은 2011년 4월 공사대금 잔액이 4,800만 원임을 전제로 다른 사람과 채무 인수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원고에게 채무 인수를 승낙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갑, 을과 건물 보수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성했고, 추가공사까지 진행해 총 공사비가 발생했지만 일부만 지급받았다. 피고 병이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승낙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 갑, 을이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계약 체결, 공사금액 변경, 공사 완성, 일부 대금 지급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확인된다고 봤다.
-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갑, 을이 동의한 사실이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로 인정된다며, 총 공사비 70,008,800원에서 이미 받은 2,160만 원을 빼면 미지급 잔액이 48,408,800원○○라고 계산했다.
- 피고 갑, 을은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병의 채무 인수 주장 역시 원고가 이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피고 갑, 을은 공동도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4,8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1년 9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사를 완성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추가공사까지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경우 그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면 채무를 대신 인수하겠다는 약정이 있어도 채권자인 원고가 승낙한 증거가 없으면 원고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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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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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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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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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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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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