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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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한강 접근체계 구축과 공원 조성을 위한 장기 공사를 발주했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맡았다.
  • 원래 공사 기간은 2010년 1월 6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였으나, 여러 차례 계약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약 1,744일로 연장되었다.
  • 원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약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피고는 이미 계약 변경 시 공사비에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고, 추가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 의무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기 공사 계약에서 총 공사 기간과 금액은 계약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있으며, 공사 기간 연장 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공사 기간 연장은 원고들의 책임이 아닌 피고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 연장된 공사 기간 중 일부는 차수별 계약 기간 연장과 중첩되었으나,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총괄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들은 연장 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기성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의 주장은 계약 변경 시 비용이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피고에게 청구했고, 법원은 연장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조정은 계약 변경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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