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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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2012가합86470 민사 사건(2015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 2006년 4월경 입찰안내서를 공고하면서 공사구간 내 지하시설물의 이설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고 정했다.
- 원고는 2007년 10월경 1공구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공사구간 지하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주식회사 LG화학, 대성산업가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업용수도 관로, 오폐수 차집관로, 화학관로, 산소/질소관로 등이 있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공사가 먼저 필요했다.
- 피고는 2010년 3월 26일 지하매설물 관리자들과 협약을 맺어 이설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고, 관리자들은 2010년 4월 22일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이설공사를 맡기되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정했다.
- 피고는 2010년 6월경 이설공사 대금을 5,286,500,000원으로 정했고, 2010년 8월 6일 원고에게 그 70%인 3,700,55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10년 12월경 감리사를 통해 토공사·포장공사, 연약지반 치환공사, 우회도로 추가 개설, 공법 변경, 배관 자재 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이 1,880,839,976원 늘어야 한다는 1차 실정보고를 했고, 이후 2~4차에 걸쳐 추가 증액을 보고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총 5,413,789,653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증액 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751,685,347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그중 1공구 시공사로서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맡았다. 원고가 실정보고를 통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56,270,908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안내서에 공사구간 내 지하시설물의 이설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설공사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었다.
- 피고와 지하매설물 관리자들 사이의 협약에서도 이설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공사 물량 증감 등으로 공사비용이 늘면 협의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고, 원고가 실정보고를 통해 증액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 원고가 실정보고한 증액 부분은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증액된 공사대금을 정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인 2,656,270,908원만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늘어났을 때, 시공사가 실정보고를 통해 증액을 요청했다면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찰안내서와 협약에서 비용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정해둔 것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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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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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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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및 가동중단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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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 수행,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 해지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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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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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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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지급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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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양측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동을 차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발주처가 추가 비용 부담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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