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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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2012가합86470 민사 사건(2015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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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 2006년 4월경 입찰안내서를 공고하면서 공사구간 내 지하시설물의 이설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고 정했다.
  • 원고는 2007년 10월경 1공구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공사구간 지하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주식회사 LG화학, 대성산업가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업용수도 관로, 오폐수 차집관로, 화학관로, 산소/질소관로 등이 있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공사가 먼저 필요했다.
  • 피고는 2010년 3월 26일 지하매설물 관리자들과 협약을 맺어 이설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고, 관리자들은 2010년 4월 22일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이설공사를 맡기되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정했다.
  • 피고는 2010년 6월경 이설공사 대금을 5,286,500,000원으로 정했고, 2010년 8월 6일 원고에게 그 70%인 3,700,55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10년 12월경 감리사를 통해 토공사·포장공사, 연약지반 치환공사, 우회도로 추가 개설, 공법 변경, 배관 자재 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이 1,880,839,976원 늘어야 한다는 1차 실정보고를 했고, 이후 2~4차에 걸쳐 추가 증액을 보고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총 5,413,789,653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증액 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751,685,347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그중 1공구 시공사로서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맡았다. 원고가 실정보고를 통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56,270,908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안내서에 공사구간 내 지하시설물의 이설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설공사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었다.
  • 피고와 지하매설물 관리자들 사이의 협약에서도 이설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공사 물량 증감 등으로 공사비용이 늘면 협의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고, 원고가 실정보고를 통해 증액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 원고가 실정보고한 증액 부분은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증액된 공사대금을 정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인 2,656,270,908원만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늘어났을 때, 시공사가 실정보고를 통해 증액을 요청했다면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찰안내서와 협약에서 비용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정해둔 것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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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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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7799·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406·전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및 가동중단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668·춘천지방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5417·수원지방법원·2009-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7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8·1심·각하

회생절차 개시 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 수행,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51·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수급하고 허위 폐기물인계서로 기성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309·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353·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746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3922·대구지방법원·2015-03-18·2심·원고 승소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86470 공사대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 피 고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1. 21. 판 결 선 고2015. 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270,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5. 2. 11.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1,685,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설교통부가 2007. 9. 5. 제2007-351호로 고시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 획사업 중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라 한 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1공구의 시공사이다. 나.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 선정 등 1) 피고는 2006. 4.경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입찰안내서를 공고하였는데, 위 입찰안내서에는 공사구간 내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부득이한 교체 또는 이설비용은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7.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실시적격 통보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1공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 3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피고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지하매설물의 대 체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 사이에 지하매설물의 대체시 설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대체시설 보상”이라 함은 지하매설물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말한다. 다.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1) 한편,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에는 그 지하에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주식회사 LG화학, 대성산업가스 주식회사(이하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업용수도 관로, 오폐수 차집관로, 제품생산용 화학관로, 입주업체 공급시설 산소/질소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이 있었고,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는 위 지하매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공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시는 위 지 하매설물의 관리자들과 사이에 위 관리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지하매설 물의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사업뿐만 아니 라, 2012년 5월경 **시에서 개최 예정이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 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인 2010년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완공되어야 하는 공사였다. 이 에 피고는 2010. 3. 26.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 개 설공사에 편입되는 지하매설물의 이설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 제5조(보상비 지급 및 정산 등) ① 지하매설물 대체시설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의 청구에 의하 여 선수금으로 70%를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 시까지 피고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에게 지급한다. ② 이설공사 중 계획 변경, 공사 물량 증감 등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관계 법령 및 회계규 칙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비용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와 지하매설 물의 관리자들은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이설공사를 완료 후에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 여 정산한다. 제6조(대체시설 공사시행 등) ① 지하매설물 이설을 위한 대체시설은 피고의 수탁사업으로 대체시설의 인, 허가, 시설운 영 등을 고려하여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이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에 지하매설물의 관리 자들은 공사를 주관하는 대표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동 이설공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며,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2012년 **세 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0년 10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결 작업 일정,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로 협의한 다. ③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대체시설 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처 리하여야 하며, 피고는 인,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라.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시공사 및 감리원의 선정 등 1)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은 2010. 4. 22.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시공을 맡기기로 하되, 계약 체결 형식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주식회사 LG 화학과 1건, 대성산업가스 주식회사와 1건, 피고(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의 대행)와 1건 씩 총 3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지하 매설물 이설공사’라 한다). - 5 - 2) 피고는 2010. 6. 3.경 원고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원가계산보고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 대금을 5,286,5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8.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면 서 피고에게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와 공사 이행 각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0. 8. 6. 원고에게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 사의 공사대금 5,286,5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700,5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 지하는 한편,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감정 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3,700,5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 및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 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와 공사감리용역 업무를 별도로 분리 발주하겠다는 취지 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11.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감리금액 59,200,000원에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맡기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0. 11. 1. 피고에게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및 용 역계약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원고의 실정보고 등 1) 원고는 2010. 12.경 감리사인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 사에 토공사 및 포장공사 부분, 연약지반 치환공사, 신설 우회도로 추가 개설, 무단수 TIE-IN 공법 변경, 배관 자재 내역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추가로 1,880,839,976 - 6 -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를 하였다(이하 위 실정보고를 ‘1차 실정보고’ 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0. 12. 14. B에게 1차 실정보고에 대하여 감리원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하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비는 중앙부처와 총 사업비 조정 등의 절 차를 거쳐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B은 2010. 12. 16. 원고에게 1차 실정보고 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원고는 2011. 3.경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중 한국 수자원공사의 관로를 이설하는 부분이 당초 설계안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하여 우회 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추가로 385,789,000원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를 하였다(이하 위 실정보고를 ‘2차 실정보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1. 3. 24. B에게 2차 실정보고에 대하여 감리원 검 토의견과 같이 시행하도록 회신하였고, B은 2011. 3. 25. 원고에게 2차 실정보고를 승 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원고는 2011. 8.경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중 당초 설계상의 가시설 및 기존 시설물의 보호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관 매달기 작업, 인력굴착, 도로 횡단부 가시설 작업의 변경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공 사대금이 추가로 375,500,000원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를 하였다(이하 위 실정보고를 ‘3차 실정보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1. 8. 31. B에게 3차 실정보고를 승인한다고 회신하였고, B은 2011. 8. 31. 원고에게 3차 실정보고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원고는 2011. 9. 26. 기존 관로 보호공 및 기존 폐관 채움 공법 변경 등으로 인 하여 공사대금이 추가로 394,101,357원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작성 - 7 - 하였으나(이하 위 실정보고를 ‘4차 실정보고’라 한다),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세계박람회가 임박하였으므로, 일단 조속히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완공하면 이후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 통보를 받고, 4차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승인 을 받지는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완료하여 그 무렵 피고에 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공사대금 정산 요구 등 1)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정 산하기 위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후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공받 고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정산 하면 5,413,789,653원이 되므로, 피고가 기지급한 3,700,550,000원을 공제한 1,713,239,653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그 무렵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원 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대금으로 1,713,239,6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5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1차 내지 3차 실정보고 및 승인을 통하여 이 사건 지하매설 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실정보고의 내용과 같이 합계 2,624,269,000원(= 1차 1,880,839,000원 + 2차 367,730,000원 + 3차 375,700,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 8 - **세계박람회가 임박하자 원고가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4차 실정보고대로 공사대금을 394,101,357원 증액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착공할 무렵 책정한 공사비 5,286,500,000원에 1차 내지 3차 실정보고로 증액 합의한 2,624,269,000원과 추후 증액하여 주기로 합의한 4차 실정보 고서상 증액 금액인 394,101,357원의 합계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인 8,165,473,000원 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3,700,550,000원과 1,713,239,653원을 공 제한 나머지 금액인 2,751,685,3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1차 내지 4차 실정보고에 기재된 금액대로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 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 설공사 대금을 정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 할 공사대금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1차 내지 4차 실정보고에 기재된 금액대로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감리사인 B을 통하여 원고에게 1차 내지 3차 실정보고를 받 고 B에게 감리원 검토의견과 같이 실정보고의 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하라는 취지의 회 신을 보내어 B이 원고에게 1차 내지 3차 실정보고를 승인한 사실, 원고가 4차 실정보 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세계박람회가 임박하였으니 조속히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완공하면 이후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9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가 2010. 3. 26.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과 사이에 지하매설물의 대체시설 보상 협약을 체 결하면서 위 협약서 제5조 제1항으로 공사비용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 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설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이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정산 하기로 정하였고, 이후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들에 의하여 위 협약서 제6조 제1항에 근 거하여 공사를 주관하는 대표사로 원고가 선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 사를 시공한 점, 피고는 B에게 원고의 1차 실정보고에 관하여 감리원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하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비는 중앙 부처와 총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원고는 B이 책임감리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규모 및 공사대금의 액수, 피고와 B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의 용역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책임감리나 시공감리의 역할 까지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차 내지 4차 실정보고상의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에 관 하여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의 1차 내지 4차 실정보고에 기 재된 금액 그대로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까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설계 변경 부분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설계 변경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 10 -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6 내지 8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감정인 추**의 감 정 결과 및 각 보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수량산 출서, 감리자의 검측결과 통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자인 한려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사이에 체 결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는 이 사 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대금의 액수는 별지 항목별 공사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8,070,060,5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관 련 자료를 종합하여 추정 가능한 공사대금은 7,261,555,270원이고, 추가적인 자료의 검 증이 필요한 공사대금은 808,505,2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36 내지 8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808,505,291원 상당의 공사부분도 원고가 실제로 그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의 합 계를 계산하면 별지 항목별 공사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8,070,060,561원(= 7,261,555,270원 + 808,505,291원)이 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5,413,789,653원(= 3,700,550,000원 + 1,713,239,653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대금 중 미지급 부분 은 2,656,270,908원(= 8,070,060,561원 - 5,413,789,653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2,656,270,9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부터 피고가 - 11 -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재성 판사도우람 판사김지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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