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5417수원지방법원 1심2009-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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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고려개발 등 3개 회사)과 비제이건설 등 4개 회사는 2006년 11월 피고(환경관리공단)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제2-1공구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자는 원고 고려개발이었으며, 구성원들은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다.
  • 2008년 2월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고, 원고들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피고와 변경계약을 맺었다.
  • 비제이건설의 채권자들이 비제이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자 원고들은 이 채권이 조합원 전원에게 함께 속하는 것이라며 피고에게 기성금 지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함께 공사를 진행하며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모두에게 함께 속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비제이건설 채권자들의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며 대표자가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권한을 갖는 등 조합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함께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한 명에 대한 채권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 비제이건설은 2008년 2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해 그 지분이 원고들에게 분배되었으므로, 비제이건설의 채권압류는 더욱 무효로 본다.
  •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압류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기성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가 조합으로 인정되면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모두에게 함께 속하므로, 한 조합원에 대한 채권압류는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비제이건설 채권자들의 압류를 무효로 보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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