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34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OO지역 OO지역 일대에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G종합건설에 맡겼고, 그 과정에서 G종합건설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2013년 10월경 피고 B는 G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중 946,000,000원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C는 771,000,000원 부분을 각각 인수했다.
- 원고는 G종합건설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2012년 12월 11일 공증인 작성 어음공정증서)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G종합건설로,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해서 피고들의 G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각 106,666,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1월 2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2014년 1월 29일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들은 G종합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고 그 금액이 2,044,566,000원에 이르러 인수한 채무 합계 1,717,000,000원을 넘어섰다며, 채권이 이미 소멸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106,66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G종합건설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의 G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았고, 피고들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 채권이 소멸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각 106,66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도급업체들에 직접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2,044,566,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G종합건설이 피고들에게 그 차액인 247,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4년 1월 29일 이후에 G종합건설에 대해 공사대금을 변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 결국 피고들의 채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추심권을 가진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6,66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지급 사실과 금액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채권 압류·추심 절차에서 증거의 중요성과 제3채무자의 지급 항변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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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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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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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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