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634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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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34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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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OO지역 OO지역 일대에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G종합건설에 맡겼고, 그 과정에서 G종합건설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2013년 10월경 피고 B는 G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중 946,000,000원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C는 771,000,000원 부분을 각각 인수했다.
  • 원고는 G종합건설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2012년 12월 11일 공증인 작성 어음공정증서)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G종합건설로,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해서 피고들의 G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각 106,666,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1월 2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2014년 1월 29일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들은 G종합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고 그 금액이 2,044,566,000원에 이르러 인수한 채무 합계 1,717,000,000원을 넘어섰다며, 채권이 이미 소멸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106,66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G종합건설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의 G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았고, 피고들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 채권이 소멸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각 106,66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도급업체들에 직접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2,044,566,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G종합건설이 피고들에게 그 차액인 247,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4년 1월 29일 이후에 G종합건설에 대해 공사대금을 변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 결국 피고들의 채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추심권을 가진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6,66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지급 사실과 금액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채권 압류·추심 절차에서 증거의 중요성과 제3채무자의 지급 항변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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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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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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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29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9995·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5417·수원지방법원·2009-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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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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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7304·부산지방법원·2010-03-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2946·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3748·광주고등법원·2023-05-17·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업체 채무의 병존적 인수 등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0나61368·서울고등법원·2010-11-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086·대구고등법원·2012-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4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추심괈20141634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피고1. B 주식회사2. C 대표이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은부터1.106,666,000B2014. 9. 19., 피고주식회사는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C2014. 3. 18.20%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묏 는경 ****등 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묏 근린생한EF 2012. 9.7(1) 시설을 신축하괰띜 하고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종합건설 이라고만 한다 에게 그, G(‘G’) 건축을 의뢰하씀다. 경 피고 은으띜부터 의종합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괈채무 중2013. 10. 8. ,BEE G(2) 원 부분을 피고주식회사 이하이라고만 한다 는 띜부터 의종합946,000,000,C(‘C’) FF G 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괈채무 중원 부분을 각 인섘하씀다 이하 이 사건771,000,000(‘ 각 공사대괈채무 라고 한다’). 원고는종합건설에 대한 약윕괈 채권공증인 유봉묵 작성 괈위G(2012. 12. 11.(3) 소뵄대차계약 증서년 윜픸 을 보위하괰 위하여 채무자를종합건설 윜 채무2012736 ),G, 3 자를 피고들띜 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괈채권 중 각원 부분에 관하여 채106,666,000 권압류 묏 추심명뜹 신청을 하씀고 울산지묩법원은타채픸띜,2014. 1. 27. 20141188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결윕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묏 추심명뜹 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묏 추심명뜹은 각피고들에게 송달댘었다2014. 1. 29..(4)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픸증 을픸증 을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1, 2, 1, 2, 31, 2, 위체의 취지 - 3 -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대괈채무 중 각원에,106,666,000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묏 추심명뜹에 따라 그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이를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원 묏 이에 대.106,666,000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은부터 피고은B2014. 9. 19.,C2014. 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3. 18.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대괈채무를묏 띜부터 인섘하면서 그 공사대괈 중 하EF 도괉업체에 직불처리하고 남은 괈액을종합건설에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그런데 윕G. 산 결과 피고들이 하도괉업체들에 직불할 공사대괈은원에 이르러 이 사,2,044,566,000 건 각 공사대괈채무의 합계액인원원1,717,000,000 (= 946,000,000 +원 을771,000,000 ) 상회하므띜 피고들은 씤히뜤 종합건설띜부터 그 차액인,G원원327,566,000 (=2,044,566,000 원 을 지괉묛아야 할 입장이었고종합건설도 위 윕산결과를 인윕하여- 1,717,000,000 ), G 피고들에게 그 중원을 지괉하괰띜 합의하씀다 따라서 추심채권인 이 사247,200,000. 건 공사대괈채권이 모덐 소멸한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할 추심괈은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들이 하도괉업체들에 직불할, 413 미지괉 공사대괈이원에 이른다는 사실 묏종합건설이 피고들에게 위앀2,044,566,000G - 4 - 같은 윕산결과를 인윕하면서원을 지괉하괰띜 합의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247,200,000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 묖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 묏 추,. 심명뜹의 송달일인이위에종합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괈을2014. 1. 29.G 변윜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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