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 1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2억1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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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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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가합1543 민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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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로부터 3건의 공사(****·****·D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대물지급 약정 및 부가가치세 면제, 면책적 채무인수·경개, 상계를 주장.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로부터 3건의 공사(****·****·D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대물지급 약정 및 부가가치세 면제, 면책적 채무인수·경개, 상계를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3건의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청구. 1 이 사건 **** 공사: 2015. 8. 계약, 공사대금 2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50%는 현금, 나머지 50%는 공동주택 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 2 이 사건 **** 공사: 2016. 7. 계약, 공사대금 16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이 사건 D 공사: 2016. 5. 계약, 공사대금 17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50%는 현금, 나머지 50%는 대물 지급 약정. 이후 300만원 상당 씽벽공사 추가. 4 이 사건 **** 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7,235,800원.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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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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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돈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4억8천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570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사업비 27억 8,80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2118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1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4637·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 및 대출기관 상대 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49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5-2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공사대괈2017154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7. 판 결 선 고2018. 4. 4.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216,204,5672017. 11. 28.2018. 4. 4. 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219,055,799 - 2 -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부터 ****.2010. 7. 20.C에서개묜 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 을 마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띜부터 아래 퍜 괰재앀 같은 공사를 각 하도괉 묛았다 이하 아래 퍜.( 서번괰재 공사를 이 사건 **** 공사 서번괰재 공사를 이 사건 **** 공사1‘’,2‘’, 서번괰재 공사를 이 사건3‘D 공사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덐 마쳤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순번공사명계약일자공사괰간공사괈액특약사항 1 **** E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 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2015. 8. 19. 2015. 8. 21. ~ 2016. 1. 31. 원226,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괈의 50% 는 현괈으로 나머, 지 는 공동주50% 택 세대를 대물1 로 지괉한다. 2 **** **** 서부 리 공동주택 및 업무 시설 신축공사 중 골 조공사 2016. 7. 1. 2016. 7. 1. ~ 2016. 10. 31. 원166,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없음 3 **** D 공동주 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2016. 5. 11. 2016. 4. 15. ~ 2016. 8. 30. 원173,5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괈의 50% 는 현괈으로 나머, 지 는 공동주50% 택 세대를 대물1 로 지괉한다. - 3 - 게부터굌지 사이에 이 사건 **** 공사앀 관뜨한 공사대괈, 2015. 12. 4.2016. 3. 7. 으띜 합계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돈원원고가 피고120,163,833 (=160,820,350 - 에게 댘돌뜤준 돈원 을 지괉하씀고부터굌지 사이40,656,517 ), 2016. 9. 13.2017. 3. 9. 에 이 사건 **** 공사앀 관뜨한 공사대괈으띜 합계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이7,750, 사건 D 공사앀 관뜨한 공사대괈으띜 합계만 원을 지괉하씀다8,500. 라 또한 피고는원고가 지윕한 굀에게 ****.,2017. 1. 26.‘○○F은가 윜4○○ 촵 윜픸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줌으띜써 이402 ’ 사건 D 공사의 공사대괈 중만 원을 대물띜 지괉하씀다9,582. 마 원고는 위 각 공사 외에도 피고띜부터 도괉을 묛고 울산 남구 ****에서 공사. 를 하괰도 하씀는데 이하 이 사건 **** 공사 라고 한다이 사건 **** 공사에 관(‘’), 하여 원고가 피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공사대괈은원이다7,235,8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1, 2, 3, 4, 5, 10,2, 3, 4( 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등2.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 공사를 모덐 마쳤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괈1), 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 공사앀 관뜨하여 프괈, 원을 지괉하씀을 뿐 대물띜 지괉하괰띜 한 ****120,163,833,G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중 세대를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원고의 거듭댜 이행 최‘’)1. 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물지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행지체에 따른 위보묰상으띜써 당초 대물띜 지괉하괰띜 한 공사대괈을 프괈으띜 지괉 - 4 - 할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 공사의 공사대괈을원 부가가쵘세 별2)226,000,000 ( 도 으띜 윕하씀는데 부가가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괈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묜), 행한 세괈계산서상의 부가가쵘세원이 포함댘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쵘세15,303,833. 를 포함한 총 공사대괈은원원원 이다241,303,833 (=226,000,000 + 15,303,833 ). 이 사건3)D 공사의 공사대괈은 당초원이었으나 원고가 추가띜173,500,000,300 만 원 상당의 씹벽공사를 하씀다 따라서 위 추가공사뵄를 포함한 이 사건.D 공사의 총 공사대괈은원원만 원 인데 원고는 피고띜부터 프176,500,000 (=173,500,000 + 300), 괈으띜만 원을 대물띜만 원을 각 지괉묛았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8,500,9,582,D 공사 앀 관뜨하여 피고에게 묘하할 돈은만 원만 원만 원432(=8,500+ 9,582- 176,500,000 원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4)121,139,999 원 1) 이 사건 ****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만 원 이 사건 **** 공사의 미지,9,500, 괉 공사대괈원을 모덐 더한 돈에서 이 사건7,235,800D 공사앀 관뜨하여 원고가 피고 에게 묘하해야 댘는 돈만 원을 공윜한원원만432219,055,799 (=121,139,999+ 9,500 원원만 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7,235,800 - 432).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윜픸를 원고에게 대물띜 지괉하괰 위하여 소유권이1)702 위등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소유권을 이위할 준뵄가 아료댘었다는 뜻을 원고에게 1) 원고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 공사의 총 공사대괈이원이므띜 그 윈묘인원원241,303,833,120,651,916 (=241,303,833 ÷ 원 미만 버림 씩을 프괈과 대물변윜띜 지괉묛으면 댘는데 피고띜부터 프괈원을 지괉묛았으므띜 프괈 미지괉2,),120,163,833, 분 차액원원원 에 대물변윜띜 지괉묛아야 할 돈원을 합한 돈원488,083 (=120,651,916 - 120,163,833 )120,651,916121,139,999 원원 이 총 미지괉 공사대괈이라는 주장이다(=488,083 + 120,651,916 ). - 5 - 통지하씀는데 원고가 프괈으띜 지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변윜를 섘뜹하지 아니하, 씀다 따라서 원고가 섘뜹을 지체한 것이지 피고가 대물지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 이 아니다. 이 사건 **** 공사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데 조세2), 특띀윜한법상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은 부가가쵘세가 면윜댜다 따라서 이 사건 교. 동리 공사의 공사대괈 중 국민주택이 아닌 씤피스텔을 건설하는 용역 부분인에55.1% 대해서만 부가가쵘세를 가산하여야 하므띜부가가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괈은, 원 부가가쵘세가 포함댘지 않은 공사대괈원씤피스텔을 건238,452,600 [=226,000,000 + 설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쵘세원원이다12,452,600 (=226,000,000 × 55.1% × 10%)]. 원고 피고 묏 소외 유한회사3),H 이하(‘H 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교’) 동리 공사앀 관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물지괉의무를 H가 면책윁으띜 인섘하괰띜 하는 면책윁 채무인섘가 이루어음다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피고 묏.,H 사이에 대물지괉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H띜 변경하는 경개계약이 체결댘었다 따라서. 프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 공사앀 관뜨한 대물지괉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4)D 공사의 총 공사대괈은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프괈으173,500,000, 띜만 원을 대물띜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 피고는 총 공사대괈의에8,500,9,582.50% 해당하는만 원원을 대물띜 지괉하면 댨에도 이를 초과하여8,675(=173,500,000÷ 2) 만 원을 지괉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만 원만 원9,582,907(=9,582- 만 원8,675) 2) 을 묘하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만 원의 묘하채권을 자동채권으띜 원.907 2) 피고는윜출한 답변서에서 차액을만 원이라고 괰재하고 있으나 이는만 원의 계산상 씤류임이 명묱하2017. 12. 20.910907 다. - 6 - 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괉 공사대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 공사앀 관뜨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띜 인한 위보묰상을1) 청구할 섘 있는지 여부 민법 윜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395 괰간을 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섘 뜹을 거윈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9,1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 공사, ① 에 관한 하도괉계약서상 준공일자는인데 피고는 위 날짜띜부터 상당한2016. 1. 31.,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프재굌지 대물지괉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윐이 사건 건물은, ② 이 사건 **** 공사의 원도괉인인2016. 9. 12.H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고, 같은 날 H앀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댜 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는데 그 신탁원부에 따르면 서위 우선섘,1○ 익자는신용픑동조합 우선섘익한도괈액은원인 윐원고는 이 사건,647,400,000,○○③ **** 공사를 마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위해 달라1 는 취지띜 여러 차띀 이행을 최고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1④ 세대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없는 아위한 소유권을 이위해 줄 상황이 댘지 못하자 원 고에게 피담보채무가 일부 있는 상태띜 소유권을 이위해 가라는 취지띜 주장해 씨 윐, 피고의 위앀 같은 변윜의 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⑤ - 7 -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 공사앀 관뜨하여 대물지괉의무에 관한 이행, 을 지체하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때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지났으, 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을 갈음하는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부가가쵘세를 포함한 이 사건 **** 공사의 총 공사대괈2)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윜 픸 같은 법 시행뜹 윜조 윜 항 윜 픸 윜10614 ,10641 , 조의 윜 항 주택법 윜 조 윜 픸의 규윕에 의하면 국민주택으띜서 주거의 용도띜512 3 ,26, 만 쓰이는 면윁이픸 또는세대당이하인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에 대하여는1185㎡ 부가가쵘세가 면윜댘는데 이 때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괰괈에 의한 자괈을 지원묛은 여, 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픸 또는 세대당이하이괰만 하면 족하다 대법1185(㎡ 원선고1993. 8. 24.I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 공사의 공사대괈이원 부가가쵘세 별도 인 사실은 앞226,000,000 () 서 본 묔앀 같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 공사에 관한 하,1, 9, 도괉계약서에는 공사대괈란 아래에 부가가쵘세 뵌라 세대계산서 묜행씤‘:8-(44.9%), 피스텔 세대세괈계산서 묜행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중8-(55.1%)’, 윜픸는 위용면윁이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70262.1415.㎡ 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 공사에 관하여 하도괉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뜨 법, 뜹상 부가가쵘세가 면윜댘는 뵌라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괈에 부가가쵘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괰띜 합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쵘세를 포함한 이 사건 **** 공사의 총 공사대괈은 238,452,600 원 부가가쵘세가 포함댘지 않은 공사대괈원씤피스텔을 건설하는 용역[=226,000,000 + 에 대한 부가가쵘세원원이다12,452,600 (=226,000,000 × 55.1% × 10%)]. - 8 - 이 사건 ****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3)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 공,, 사의 총 공사대괈이원 부가가쵘세가 포함댘지 않은 공사대괈172,500,000 (=166,000,000 원부가가쵘세원 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 공사앀 관뜨한+6,500,000 ), 공사대괈으띜 합계만 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7,750,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은만 원원만 원 이다9,500(=172,500,000 - 7,750). 이 사건4)D 공사앀 관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묘하할 돈 원고가 이 사건 D 공사앀 관뜨하여 당초 공사계약의 내용으띜 포함댘어 있지 않았던만 원 상당의 씹벽공사를 추가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300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10,D 공사 의 당초 공사대괈이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띜부터 프괈으띜만 원을173,500,000,8,500, 대물띜만 원을 각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이 사건9,582.D 공 사의 총 공사대괈은원원만 원 이고 원고가 이 사건176,500,000 (=173,500,000 + 300), D 공사앀 관뜨하여 피고에게 묘하할 돈은만 원만 원만 원432(=8,500+ 9,582- 원 이다176,500,000 ). 소결5)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원 총 공사대괈원피고가 프괈으띜 지괉한 돈118,288,767 (=238,452,600- 원이 사건 ****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만 원 이 사건 ****120,163,833 ),9,500,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원을 모덐 더한 돈에서 이 사건7,235,800D 공사앀 관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묘하해야 댘는 돈만 원을 공윜한원원432216,204,567 (=118,288,767 - 9 - 만 원원만 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9,500+ 7,235,800 - 432).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면책윁 채무인섘 또는 경개계약1)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7, 8, 이 사건 건물 중 윜픸를 원고에게 대물띜 지괉하괰띜 하씀다는 취지2016. 10. 24.702 의 직불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2017. 1. 23. H 업무담당자에게 위 윜픸를702 매섘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윁사항을 문자띜 묜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원고 피고 묏,H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 공사앀 관뜨하여 원고에 게 부담하는 대물지괉의무를 H가 면책윁으띜 인섘하괰띜 하는 계약이 체결댘었다거나 채무자를 피고에서 H띜 변경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이 체결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2) 피고는 이 사건 D 공사앀 관뜨하여 피고가 원고띜부터 묘하묛을 돈이만 원907 인 것을 위윜띜 위 묘하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항변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D 공사앀 관뜨하여 피고가 원고띜부터 묘하묛을 돈은만 원에432 불과하고 원고가 위 돈을 공윜한 나뤸지 돈만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띜 피고의,, 상계 항변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216,204,567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피고가 이 사건2017. 11. 28.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 10 -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8. 4. 4.5% ,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15%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권서범 판사굀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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