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 2심2018-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 설치, 수리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였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물품 제작과 설치, 수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1호와 2호 분쇄기에 진동, 사양 불일치 등 여러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분쇄기들에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했으나, 하자 보수비용과 손해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하여 상계 범위를 제한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 중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을 내세워 대금 지급을 일부 거부했다. 쟁점은 하자의 존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그리고 상계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하자 일부를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상계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쇄기에는 진동, 사양 불일치, 구조 미숙 등 여러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기계 고장 위험이 높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 관련 감정 결과를 부정하기 어려웠다.
- 피고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제척기간 내에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대금 채권과 상계 관계에 있었으므로 상계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실제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과 앞으로 필요한 수리비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하자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나 하자와 자연 노화, 관리 부실로 인한 손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가 하자 보수를 요구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중 절반만 인정되어 대금 지급액과 상계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기계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을 내세워 대금 지급을 일부 거부했다. 법원은 하자가 인정되나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제한해 상계 범위를 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