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32515서울고등법원 2심2004-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피고B에게 성형압출기 등 기계 제작 및 설치 후 시운전을 했으나, 성형압출기의 성능 부족으로 피고B가 인수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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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32515 민사 사건(2004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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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원고A는 피고B와 파쇄기 2종과 성형압출기 1식 등 기계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함.
  • 2001년 12월 말, 원고A가 기계를 설치하고 2002년 1월 초 시운전을 실시했으나, 파쇄기와 컨베이어는 정상 작동했으나 성형압출기는 처리용량이 부족해 피고B가 인수를 거절함.
  • 원고A는 성형압출기의 성능 개선을 위해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B는 2002년 5월 성능 불합격을 통지하며 인수를 거부함.
  • 피고B는 이미 원고A에게 일부 대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음.
  • 원고A는 미지급 대금과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B에게 기계 제작 대금과 성형압출기 개선 비용을 청구했으나, 성형압출기의 성능 부족 문제로 피고B가 인수를 거부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파쇄기와 컨베이어는 정상 작동해 인수된 것으로 보고 대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성형압출기는 성능 미달로 인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대금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에 따라 원고A는 기계를 설치·시운전 후 피고B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통과해야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 파쇄기와 컨베이어는 시운전 결과 정상 작동해 피고B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
  • 성형압출기는 시운전에서 처리용량이 부족해 피고B가 이의를 제기했고, 원고A가 개선 공사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피고B가 인수 불가를 통지함.
  • 원고A가 주장한 성능 문제는 피고B가 제공한 설계와 피고B가 설치한 가열장치 문제일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성형압출기에 대한 인수 거부는 계약상 정당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A가 제작한 기계 중 파쇄기와 컨베이어는 정상 작동해 인수되고 대금 지급이 인정되었으나, 성형압출기는 성능 부족으로 피고B가 인수를 거부해 관련 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법원은 피고B의 인수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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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원고는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피고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가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인수전이라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4)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위 대금의 40%, 60일 이내에 위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잔금 전액을 만기 90일의 어음으로 결제받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1. 11. 22. 피고와 사이에 Belt Conveyor 4식을 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같은 해 12. 20.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추가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성형압출기 중 열유매체에 의한 가열장치 및 이에 관련된 배관설비는 피고 회사가 직접 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철석 이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피고 회사측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기계와 위 Belt Conveyor 4식을 제작하여 2001. 12. 26.경 피고 한동건설에 설치한 후 2002. 1. 4.경부터 3일간 피고 회사의 권혁암 소장, 신철석 이사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파쇄기와 Belt Conveyor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나, 성형압출기는 그 성능이 계획된 생산처리물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정도의 용량만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위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협의 하에 위 성형압출기의 수리 및 처리용량의 개선을 위하여 히터 제작, 속도증가, 부품교체, cont' 방법수정, 1차 전선 및 Leveler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공사를 한 후 1차 시운전, 2차 제품 시운전, 3차 일정기간 가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 4. 15. 결론을 내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측에서 2001. 4. 15.까지도 성형압출기의 성능합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자(그때까지 3차에 걸친 시운전을 마치지 못하였다) 2002. 4. 18.경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을 위한 히터 제작, 속도증가, 부품교체, cont' 방법수정, 1차 전선 및 Leveler 공사비로 13,79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면서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마. 2000. 4. 26.경 원고와 피고측은 파쇄기 및 Belt Conveyor에 대하여는 결제를 하되, 성형압출기에 관하여는 계획된 생산물량의 50% 수준이라도 처리용량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위 권혁암 소장이 구상중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하였는데, 2002. 5. 3.경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성형압출기의 성능에 대하여 인수 불가의 판정을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유보 내지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00. 6. 4.경과 그 후에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면 이 사건 기계를 모두 반환하겠다는 통지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비용 중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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