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309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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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309 민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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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산 기계와 부품을 만들고 파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를 캐고 파는 회사로, 두 회사는 2013년 10월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맺었다.
  • 계약상 총 공사대금은 1억 4,5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고, 공사기간은 2013년 10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였으며, 계약금 20%, 중도금 30%, 잔금 50%를 나눠 받기로 했다.
  • 원고는 2014년 1월 27일경 쇄석기 설치 작업을 마쳤고, 피고는 계약금 2,900만 원과 중도금 4,35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잔금은 주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시운전을 위한 전기 증설과 차단기 선공사, 지하실 공사, 기초 콘크리트와 옹벽 공사 등을 하지 않아 시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원고는 소송에서 공사잔금 725만 원, 추가공사대금 227만 원, 물품대금 1,795만여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필터프레스 하우스 공사대금 3,210만 원, 물품대금 400만 원, 손해배상금 580만 원, 지체상금 2,624만여 원, 하자보수금 1,040만 원 등을 공제해야 한다며 반소로 차액을 달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쇄석기 해체·이전 설치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는데도 피고가 잔금과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 소송이 났다. 피고는 필터프레스 하우스를 시공하지 않은 점, 공사가 늦어진 점,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오히려 돈을 깎아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돈 중 일부만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도 일부만 받아들여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잔금 725만 원은 피고도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원고에게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추가공사대금 227만 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물품대금 1,795만여 원은 피고도 다투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고, 피고가 이미 준 물품대금 400만 원은 공제했다.
  • 필터프레스 하우스는 피고가 설계와 허가를 맡고 원고가 조립·설치만 하기로 한 것으로 보였고, 피고가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 원고가 설치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사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의 부대공사 지연 등 피고 쪽 책임도 섞여 있어 지체상금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했으며, 하자보수금 등 나머지 공제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가 소송을 내 일부만 인정받은 사례다. 법원은 피고도 인정한 잔금과 물품대금은 지○○라고 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한 추가공사비와 피고 책임이 섞인 지체상금·하자보수금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공사 책임 소재, 증거자료가 승패를 가른 사건으로, 공사 분쟁에서는 누가 무엇을 책임지기로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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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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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406·전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및 가동중단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866·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LCD 식각장비 제조·설치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2515·서울고등법원·2004-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피고B에게 성형압출기 등 기계 제작 및 설치 후 시운전을 했으나, 성형압출기의 성능 부족으로 피고B가 인수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2946·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5805·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922·대구지방법원·2015-03-18·2심·원고 승소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9995·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본소공사대괈 등20142309() 가합묘소지체보상괈 등20146844() 원고 묘소피고()유한회사 A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고민삼 유득열,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조희찬 피고 묘소원고()주식회사 C 대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묕상우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위섘경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5. 28.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71,405,4502014. 3. 26. - 2 - 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5. 5. 28.5% ,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3.,20%() ,()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 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103,151,4502014. 3. 26.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49,803,550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광산괰계 묏 부품의 윜작 판매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채.,, 취 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경북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에 설쵘댘.2013. 10. 1., 어 있던 피고 소유의 쇄석괰 묏 침위조를 해체하여 안동시 임하면 선덕리 일원으띜 이 - 3 - 위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묰쵘묩법으띜 설쵘 묏 시운위하괰띜 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괉 계약 이하 이 사건 도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도괉계약의 주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라경 쇄석괰를 이위하여 설쵘하는 작.2014. 1. 27. 업을 아료하씀고 피고는 위체 공사대괈 중에서계약괈만 원을,2013. 10. 7.2,900, 중도괈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괉하씀다2013. 12. 2.4,350. 라 원고는피고에게 피고가 쇄석괰 시운위을 위한 위괰증설 묏 차.2014. 3. 26.,1 위선공사 지하섘 공사 괰초 콘크리트 묏 씹벽 공사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시운위이,, 공사명쇄석괰 해체 묏 설쵘공사:○ 위체공사괰간 : 2013. 10. 5. ~ 2013. 11. 20.○ 공사괈액 지괉묩법총 공사대괈원 부가세 별도:145,000,000 ()○ 계약괈원 계약 후 일 이내 프괈으띜 지괉한다-20% : 29,000,000 .5. 중도괈원 공사 진행률이상 진행 시 지괉함을 원쵙으띜-30% : 43,500,000 .50% 한다. 잔괈원 공사아료 후 시운위을 하고일 이내에 프괈으띜 지-50% : 72,500,000 .30 괉한다. 지체상괈 묏 손해묰상○ 원고가 공사괰간 내에 공사를 아료하지 못하씀을 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지연- 일당 총 공사괈액의에 해당하는 괈원을 지체상괈으띜 묰상하괰띜 한다11/1,000. 단 피고의 귀책사유띜 공괰가 지연댠 시 그 괰간은 공사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4 -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에 괰재댜 공사대괈 등의 지괉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묜송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1, 2, 4, 5, 8, 9(),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가경 쇄석괰 설쵘를 아료하씀으나 피고의 부대시설공사가 지연2014. 1. 27. 댨으띜 인하여 시운위이 진행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이 사건 도괉계,① 약에 따른 공사잔괈만 원과원고가 피고가 지윕한 장소에 쇄석괰를 설쵘하씀7,250② 으나 설쵘댜 쇄석괰가 지윕 장소의 허가면윁을 초과하게 댘자 피고가 공사대괈 추가, 지괉을 약속하여 원고가 설쵘한 쇄석괰를 해체한 후 다시 설쵘함에 따라 추가띜 묜생 한 뵄용만 원 묏원고가 피고에게 공괉한 물품대괈원을 지괉할2,27017,951,450③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공사잔괈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쇄석괰 이위 설쵘 아료 후 공사잔괈만 원을 지괉하지7,250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른 공사잔괈, 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7,250. 나 추가공사대괈에 관하여)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스크린 슈트 워커웨5, - 5 - 이 추가 등 추가공사뵄용이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물품대괈에 관하여) 원고가피고에게 쇄석괰부품원 상당을 공괉한 사실은2014. 1. 21.17,951,450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괈원을 지괉할 의무,17,951,450 가 있다. 라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괈 묏 물품대괈 합계원에서 원고가 피고띜부90,451,450 터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원 묏 이에 대한 지1,00080,451,45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공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 공사대괈에서 원고가 이 사건 도괉계약, 에 따라 설쵘하여야 하나 미시공하여 피고가 결국 소외중공업 주식회사에게 도괉을E 주어 설쵘하도띝 한 필터프뜈스 하우스 설쵘공사 대괈원 묏 피고가32,100,0002014. 원고에게 지괉한 물품대괈원이 공윜댘어야 한다1. 29.4,000,000. 판단(2) 가 물품대괈에 관하여( )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5,63,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괈으띜만 원을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위만 원은400,400 - 6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물품대괈에서 공윜댘어야 할 것이다. 나 필터프뜈스 하우스 설쵘대괈에 관하여( )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2,3() 종합하면 이 사건 도괉계약상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에 필터프뜈스 하우스의 설, 쵘가 포함댜 사실 피고가중공업 주식회사앀 사이에 필터 프뜈스 하우,2014. 5. 12. E 스 설쵘공사에 관하여 도괉계약을 체결하고중공업 주식회사에게 공사, 2014. 5. 23. E 대괈으띜원을 지괉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을 윜 픸증의 의 괰재 증인32,010,000,,12, 묰상진의 증언 묏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 태어 보면 필터프뜈스 하우스의 윜작은 피고가 맡고 원고는 그 조립 묏 설쵘를 담당, 하괰띜 약윕하씀던 사실 필터프뜈스 하우스는 건축물인 관계띜 그 설쵘를 위하여는, 건축 신고 묏 관할 관청의 건축 허가를 묛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프장에 필, 터프뜈스 하우스 건축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묛은 윁이 없는 사실 피, 고가원고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피고는 필터프뜈스 하우스를 준공 검사2014. 4. 1.‘ 후에 윜작하괰띜 하씀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자재를 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프재’, 필터프뜈스 하우스는 철거댜 상태인 사실이 각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원,, 고가 필터프뜈스 하우스를 설쵘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도괉계약상 준공 씈윕 일이 경과하고 원고가 쇄석괰의 설쵘를 마최 후굌지도 관할 관청으띜부터 필터프뜈스 하우스에 관한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묛지 않고 자재를 공괉하지 아니하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이는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어서 향후 피고가 다른 업체앀 필, 터프뜈스 하우스 설쵘 도괉계약을 체결하며 지괉한 뵄용을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공 사대괈에서 공윜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2,12 - 7 -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괉계약의 주댜 내용은 쇄석괰의 이위 묏, 설쵘에 관한 것이고 필터프뜈스 하우스의 설쵘는 부섘윁으띜 원고가 부담하괰띜 한, 사항에 불과하여 공사대괈의 책윕에 필터프뜈스 하우스의 설쵘 뵄용이 피고가 공윜를 주장하는 액섘 윕도의 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가중공업 주식회사,E 에 필터프뜈스 하우스 공사대괈으띜 지괉한 괈액의 내역을 보면 원고에게 부담시킬, 섘 없는 공사 자재뵄앀 괰업 이윤이만 원 상당이나 포함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1,200, 그 외에는 대부분이 윜작 묏 설쵘 인건뵄 또는 장뵄뵄여서 피고가 건축 허가 묏 자재 공괉에 픑조하씀다면 원고가 고용한 인부앀 대여한 중장뵄 뵄용 범위 내에서 특별히, 추가 뵄용이 묜생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 보인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윕당한 작업지시에 응하지,① 않고 고의띜 작업 지연시 피고에게 계약괈의 묰에 상응하는 괈원을 묰상하괰띜 약윕2 하씀으나 원고가 피고의 작업지시에 불응하여 공사를 지연시켰으므띜 원고는 피고에,, 게 손해묰상액으띜 약윕한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준공씈윕일굌5,800, ② 지 시운위을 아료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에게 이 사건 준공씈윕일 다음날인,2013. 11. 부터중공업 주식회사가 필터프뜈스 하우스 설쵘공사를 아공하여 피고가 시운위을21.E 마최굌지 중 민원으띜 인한 지연괰간일을 공윜한일 동안의 지체2014. 5. 30.10181 상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원고가 시행한 쇄석괰 설쵘공사 중 청26,245,000, ③ 섘탱크의 넄섘프상콘베어 체인 미연결 묔막 상단 보스키 토분 스크린망 보섘, 37M,, - 8 - 작업 종모터 결선 묏 볼트 용윑 미뵄의 하자가 묜생하씀고 피고는 하자보섘를 위하,,, 여노임으띜원을지출하씀으므띜원고는피고에게 하자보섘괈으띜10,400,0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묔 위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묰10,400,000, 상괈 지체보상괈 하자보섘괈 채권으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을 상계한다,,. 판단(2) 가 손해묰상괈에 관하여( )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고의윁으띜 피고의 작1() 업지시에 불응하고 작업을 지연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 묰상진의,5, 8, 9(),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경 쇄석괰의 설쵘를 마쵘고,2014. 1. 27. 피고에게 쇄석괰 시운위을 위한 위괰증설 지하섘 공사 등 부대공사를 독촉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운위이 불가능하씀던 사실이 인윕댘므띜 작업의 지연을, 원고의 책임으띜 돌릴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체상괈에 관하여( ) 이 사건 도괉계약에서 원고가 공사괰간 내에 공사를 아료하지 못하씀① 을 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지연 일당 총 공사괈액의에 해당하는 괈원을 지11/1,000 체상괈으띜 묰상하괰띜 약윕한 사실 원고가경 쇄석괰 설쵘를 아료한 사,2014. 1. 27.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른 공사의 지체일섘는 준공씈윕일, 다음 날인부터 원고가 쇄석괰 설쵘를 아료한굌지일 중2013. 11. 21.2014. 1. 27.68 피고가 민원 묜생으띜 공사가 중단댘었다고 자인하는일을 윜외한일이라 할 것1058 이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괈으띜원원,8,410,000 (= 145,000,000 × 1/1,000 × 58 - 9 - 일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중공업 주식회사가 필터프뜈스 하우스 설쵘공사를 아공하여 피고가,E 시운위을 마최굌지의 지체상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2014. 5. 30.,2014. 1. 27. 쇄석괰 설쵘를 마쵘고 시운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지만 피고의 부대공사 불이행으띜 시운위이 시행댘지 못하씀고 필터프뜈스 하우스의 설쵘도 피고의 귀책사유띜 늦어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지체일섘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않는다. 다만 지체상괈에 관한 약윕은 섘괉인이 그앀 같은 일의 아성을 지체,② 한 데 대한 손해묰상액의 씈윕이므띜 섘괉인이 약윕댜 괰간 내에 그 일을 아성하여, 도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윁과 내용 지체상괈을 씈3982,, 윕한 동괰 실윜의 손해앀 그 지체상괈액의 대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묏 경윜상태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약윕에 따라 산윕한 지체상괈액이 일묘 사회인이 납득할 섘 있 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윕하는 경우에 이를 윁당히 감액할 섘 있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참조 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을 윜 픸2002. 9. 4.2001 1386),,1 증의 의 괰재 증인 묰상진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3, 과 같은 사윕 즉 피고도 민원 묜생 묏 도면 변경 등으띜 공사괰간이 괸어진 것을 인, 윕하고 있는 윐 피고가 지윕한 쇄석괰 설쵘장소가 잘못댘어 원고가 이를 다시 이동시, 켜 설쵘한 윐 등을 참작하여 지체상괈을감액한원원40%5,046,000 (= 8,410,000× 만 인윕한다60%). 다 하자보섘괈에 관하여( ) - 10 -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 묰상진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2 면 묔막과 토분 스크린은 피고의 업무 씁역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괰재만으띜,10() 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묜생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는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괈 묏 물품대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 체상괈 채권은 원고가 쇄석괰의 설쵘를 아료한모덐 이행괰가 도래하여2014. 1. 27. 같은 날 상계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지체상괈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위 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묘소장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띜써 원고의 미지괉 공사2014. 10. 23., 대괈채권은 위 상계윁상일인에 소괉하여 피고의 지체상괈 채권과 상계댘2014. 1. 27. 어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윕5,046,000.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띠4) 그뜇다면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71,405,450 (= 80,451,450- 4,0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윁상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5,046,000 )201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3. 26. 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5. 5. 28.5%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 11 - 나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묰상괈 지체상괈 하자보섘괈 채권으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을 상계하고 남는 돈을 묘소띜써 청구하고 있으나, 위 가 항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지체상괈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묛아들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돈만이 남아있을 뿐 원고가 피, 고에게 추가윁으띜 지괉하여야 할 돈은 없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 다. 결띠4.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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