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309 민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산 기계와 부품을 만들고 파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를 캐고 파는 회사로, 두 회사는 2013년 10월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맺었다.
- 계약상 총 공사대금은 1억 4,5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고, 공사기간은 2013년 10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였으며, 계약금 20%, 중도금 30%, 잔금 50%를 나눠 받기로 했다.
- 원고는 2014년 1월 27일경 쇄석기 설치 작업을 마쳤고, 피고는 계약금 2,900만 원과 중도금 4,35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잔금은 주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시운전을 위한 전기 증설과 차단기 선공사, 지하실 공사, 기초 콘크리트와 옹벽 공사 등을 하지 않아 시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원고는 소송에서 공사잔금 725만 원, 추가공사대금 227만 원, 물품대금 1,795만여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필터프레스 하우스 공사대금 3,210만 원, 물품대금 400만 원, 손해배상금 580만 원, 지체상금 2,624만여 원, 하자보수금 1,040만 원 등을 공제해야 한다며 반소로 차액을 달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쇄석기 해체·이전 설치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는데도 피고가 잔금과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 소송이 났다. 피고는 필터프레스 하우스를 시공하지 않은 점, 공사가 늦어진 점,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오히려 돈을 깎아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돈 중 일부만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도 일부만 받아들여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잔금 725만 원은 피고도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원고에게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추가공사대금 227만 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물품대금 1,795만여 원은 피고도 다투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고, 피고가 이미 준 물품대금 400만 원은 공제했다.
- 필터프레스 하우스는 피고가 설계와 허가를 맡고 원고가 조립·설치만 하기로 한 것으로 보였고, 피고가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 원고가 설치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사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의 부대공사 지연 등 피고 쪽 책임도 섞여 있어 지체상금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했으며, 하자보수금 등 나머지 공제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가 소송을 내 일부만 인정받은 사례다. 법원은 피고도 인정한 잔금과 물품대금은 지○○라고 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한 추가공사비와 피고 책임이 섞인 지체상금·하자보수금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공사 책임 소재, 증거자료가 승패를 가른 사건으로, 공사 분쟁에서는 누가 무엇을 책임지기로 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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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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