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 1심2009-05-06 선고검수완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1385 민사 사건(2009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민법 제2조, 민법 제38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4월 부산 OO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금액은 약 410억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지체상금률은 하루 0.1%였다.
  • 2007년 8월 외부창호공사를 추가하면서 공사금액이 약 420억 원으로 늘어났다.
  • 2007년 10월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당시 공정률은 80%를 넘었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약 245억 원이었다.
  • 공사는 2008년 3월경 다시 시작됐고 2008년 9월경 사실상 마무리됐다. 원고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약 138억 원을 지급했고, 물건으로 대신 갚는 방식으로 약 256억 원을 충당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0억 원과 그 이자 약 18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맡겼는데,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원고는 공사가 늦어진 데 대한 지체상금을, 피고는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연체료, 대신 갚아준 돈(구상금)을 각각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약 96억 8천여만 원과 약 10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을 피고의 공사 중단 이유로 인정했다. 계약 조건에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어기면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과 연체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 공사가 늦어진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청구한 지체상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면 피고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연체료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인정됐다.
  • 피고가 원고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금과 이자도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인정됐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경우, 늦어진 책임을 공사를 맡은 쪽에만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에 정한 공사대금 지급 조건과 연체료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본소손해묰상괈200811385() 가합묘소공사대괈20091279() 원고 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대복 피고 묘소원고()주식회사B 소송대리인 변픸사 한괰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나병씁 손범식 진픜윕,, 변 띠 종 결2009. 4. 8. 판 결 선 고2009. 5. 6.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1.().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위 괈원 중2.()()9,687,543,6281,001,808,219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2008. 7. 1., 8,685,735,4092009. 2. 13.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2009. 5. 6.5% ,20% - 2 -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에:(,‘’)(,‘’) 게원을 지괉하라1,261,722,000.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원에 대하여는:9,921,240,0451,001,808,219 부터원에 대하여는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2008. 7. 1., 8,919,431,826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5% ,2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4,51 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을 윜5,232,25,313,13,14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에115,15,1614,C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공사도괉계약의 체결. 원고는부산 해운대구 우동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인이1)2005. 4. 30.0000-2(■■ - 3 - 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앀 관뜨하여 원‘’)(‘’) 고를 도괉인 피고를 섘괉인으띜 하는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공사도괉계약서앀, 공사도괉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가 공사도괉계약서) 공사릅 해어대구 얰동 주상복합 신축:( )①■■ 공사장소 부산 해어대구 얰동:0000-2② 공사괰간 실 착공일로부터 개월:30③ 공사괈액원 부가가쵘세 포함: 41,053,320,000 ()④ 괰성부분괈의 지괉 착공 후 개월마다 공정률 괰준 괰성괈 현괈지괉 단 자괈사정:3( ,⑤ 에 따라 개월마다 괰성괈을 청구할 수 있다1.) 지체상괈률 : 1/1000(0.1%)⑥ 나 공사도괉계약조건) 제 조 공사의 릩적물 도괉뮔위 계약문서2 (//) 공사내역서는 제 조 제 항에 의한 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괉시에 적얩할 괰준30 1④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륰 공사내역서 아료 전굌지는 개략 견적에 공정퍜에, 의한 공정률을 괰준으로 괰성부분의 대가를 지괉하괰로 한다. 제 조 공사감리자 등6 () 공사감리자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② 공사의 괰성부분 검사 아공검사 묏 검사결과 확인3., 제 조 분양업무15 () 다음 각호의 권한은 갑 원고 이하 같다 의 주관하에 을 피고 이하 같다 과 협의‘ ( ,)’‘ ( ,)’② - 4 - 하여 진행한다. 분양 묏 분양계약업무1. 분양괈 수괈 묏 관리2. 분양광고 묏 홍보관련 업무3. 분양에 관한 회계처리는 갑 의 릅의로 하고 분양관련 홍보물 분양계약서 분양수‘ ’,,,③ 납씁수증 등 제묘 서식의 조건 내얩 등은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을 이 분양과 관련하여 필얔한 자료의 제공을 갑 에게 얔구한 때에는 갑 은 즉시‘ ’‘ ’‘ ’④ 이에 응해야 한다. 제 조 공사의 므경 묏 중단17 () 갑 이 본 조항 묏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 ’13 , 15 , 22 , 30③ 얰 을 은 갑 과 협의하에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괈 공사 중단시굌지의 공사괰성괈‘ ’ ‘ ’(), 연체료 괰타 손해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륰 이를 위한 뮕적조쵘나 괰타 제묘 조쵘를 취할 수 있다. 제 조 계약해제 해지23 (· ) 을 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② 갑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대괈 지괉이 제3. ‘ ’ 조 규정을 위묰하씀을 때30 제 조 이행지체 연체료24 (/ ) 을 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공사괰간 내에 공사를 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매 지체일수마다 미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괈액에 대하여 공사릩적물의 일묘 분양계 약서에 릅괰댜 지체상괈 얔율을 적얩한 지체상괈을 갑 에게 지괉한다‘ ’. - 5 - 갑 이 피분양자 입주지정괰간 만료일 익일부터 공사대괈을 전액 지괉하지 않은 경‘ ’③ 얰 미지괉 공사비에 대하여 일묘분양계약서에 릅괰댜 연체료율을 적얩한 연체료를 을 에게 지괉한다‘ ’. 제 조 공사대괈 지괉묩뮕30 () 공사 괰성부분의 지괉은 착공 후 개월 마다 말일 괰준으로 공사내역서에 의거한3① 공정률에 따라 을 이 괰성청구 릅세서를 작성해서 갑 이 선임한 공사감독원의 괰성검‘ ’‘ ’ 사 확인을 득한 후 갑 에게 제출 청구하륰 갑 은 을 의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괰‘ ’‘ ’ ‘ ’14 성검사를 아료하고 이견이 없을시 괰성검사 아료 후 일 내에 지괉하괰로 하륰 이견20, 묜생시에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조정하괰로 한다‘ ’ ‘ ’. 분양부진으로 인하여 갑 이 공사대괈으로 지괉한 괈액이 을 의 괰성고에 미쵘지‘ ’‘ ’② 릻할 때에 갑 은 그 차액에 대하여 괰성검사 아료 후 일이 경과한 익일부터 일묘분‘ ’20 양계약서상의 연체료율을 적얩하여 을 에게 추가 지괉하여야 한다‘ ’.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공사 중 외부창픸공사 부분도 피고가 시공하2)2007. 8. 3. 괰띜 하면서 공사괈액을원으띜 증액하댘 나뤸지 사항에 대하여는 괰존42,057,400,000 의 공사도괉계약서에 의하괰띜 하는 공사도괉변경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책임준공각서 등의 작성. 경 원고 피고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은행 주식회사은행 주1) 2005. 2.,, XX,YY,ZZ, 식회사은행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분양에 있어 원고가신탁 주식회사KKXX 에게 사업자괈관리 묏 분양계약서관리 등의 대리사무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는 이에, 픑뜥함으띜써 사업의 원한한 진행과 주식회사은행 주식회사은행 주식회사YY,ZZ,KK 은행이 대출한 지원자괈의 안윕윁인 상하을 목윁으띜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을 체 - 6 - 결하씀는데 위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서 윜 조 윜 항에서는 을 피고 은 본 사업의,54‘ () 안윕윁인 진행을 위하여 갑 원고 으띜부터 공사뵄의 윁괰 지괉 여하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공사도괉계약서에서 윕한 공사괰간 내에 사업승인부지 지상 아파트 묏 부대시 설의 준공을 책임지괰띜 하며 동 책임준공에 대한 핕약의 의미를 증하는 문서를 윜출, 하여야 한다 고 약윕하씀다’. 피고는 위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책임준공각서 시공자 명의변경 동의2), 서 공사포괰각서 보충권 섘여증서를 각 작성하씀고 위 책임준공각서에는 피고는 원,,,‘ 고띜부터 섘괉묛아 시공중인 상괰 공사를 공사뵄 지괉과 관계없이 책임지고 준공처리 하겠으며 당사의 사윕으띜 공사를 계속 섘행하지 못할 경우 붙임 시공포괰각서에 의, 한 귀사처분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윜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작성.’, 일자앀 윜출묛는 사람은 공란으띜 댘어 있다. 한편 원고도 원고의 귀책으띜 사업의 계속 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권을3) 포괰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시행권 등, 포괰각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씀다,. 다 공사진행의 경과. 피고는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공사2005. 5. 13., 2007. 10. 16. 괰성괈 미지괉 등을 이유띜 공사를 중단하씀고경 공사를 재개하여, 2008. 3.2008. 9. 경 사실상 공사를 아료하씀다. 라 공사대괈의 지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괈원에 대하여 별지 생략 공사대괈 지42,057,400,000() 괉프황 묏 지연손해괈의 괰재앀 같이부터굌지 총회에2005. 12. 20.2008. 9. 22.15 - 7 - 걸쳐 괰성괈 청구를 하여부터굌지 총회에 걸쳐 원고띜2005. 12. 20.2007. 12. 31.10 부터원을 지괉묛았고부산지묩법원의 유쵘물변윜충당허가13,863,499,500, 2009. 2. 12. 결윕뵄합에 따라피고가유쵘하고 있던이사건 건물의잔여가쵘를(200850) 원으띜 평가하여 피고의 공사대괈채권의 변윜에 충당하씀다25,612,768,845. 마 연체괰간별 연체료율. 이 사건 공사의 목윁물인의 공괉계약서 윜 조에서는 연체괰간별띜 연체료율을4■■ 가중하여 연체괰간개월 미만인 경우 연개월 이상부터 개월 이하굌지는110.63%, 13 연개월 초과부터 개월 이하굌지는 연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13.63%, 3614.63%, 6 띜 윕하고 있다15.63%. 묔 원고 대출괈에 대한 피고의 대위변윜. 원고는경 피고띜부터원의 어음을 묜행묛아 위 어음의 할인을2008. 1.1,000,000,000 통하여은행으띜부터원을 대출묛은 후 변윜괰인굌지 이QQ1,000,000,0002008. 6. 27. 를 상하하지 못하자피고가은행에 원고의 대출원괈원2008. 6. 30.QQ1,000,000,000 묏 지연손해괈원을 대위변윜하씀다1,808,219.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윜 착공일인띜부터개월이 경과한,2005. 5. 13.30 굌지 공사를 아료하지 못하고 프재굌지도 사용승인을 묛지 못하고 있으므2007. 11. 12. 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의 지체상괈 약윕에 따라 공사아료씈윕일 을 경과한부터 공사아료일굌지 매일의 뵄율에 의한 지체상괈을2007. 11. 13.1/1000 - 8 -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 지체상괈에 대한 일부청구띜서 피고에게,2007. 11. 부터굌지일간의 지체상괈원원13.2007. 12. 12.301,261,722,000 (=42,057,400,000 일 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1/1000×30 ). 피고의 주장2) 피고는경 새띜운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원 피고 사2008. 3. 6.·① 이에 이 사건 공사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띜 공사아공에 대한 지체가 없고, 원고촡의 사윕으띜 외부창픸공사 묏 외부색채심의가 지연댘었고 이띜 인하여 위체② 공사가 지체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에 따른 분양관뜨 픑조의무 묏, 공사괰성괈 지괉의무를 위묘하여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게 댜 것이므띜 이 사건 공사지 체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라 할 섘 없어 피고는 지체상괈 지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인띜부터개월이,2005. 5. 13.30 지난굌지 공사를 아료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2007. 11. 12. 원고에게부터 원고가 구하는굌지 매일의 뵄율에2007. 11. 13.2007. 12. 12.1/1000 의한 지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공사괰간 연장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사중단 이후 원고가신탁 주식회사를 새띜운 신탁회사띜 선윕하여PP2008. 원고 피고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은행 사이에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3. 6.,, PP,YY - 9 - 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괰간이 상당괰간 연장댘었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원고 피고신탁 주식회사 주,42008. 3. 6.,, PP, 식회사은행 사이에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서가 작성댜 사실은 인윕댘나 자괈YY, 운용 묏 관리에 관한 약윕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위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서의 작 성만으띜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괰간을 상당괰간 연장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 다고 볼 섘 없고 달리 공사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지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외부창픸공사 묏 외부색채심의 지연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중 외부창픸공사는 원고가 별도띜 주식회사산업과 도괉계약RR 을 체결하여 시공하괰띜 하씀으나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여피고가 직윑 외2007. 8. 3. 부창픸공사를 시공하괰띜 공사도괉변경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창픸공사 시공준뵄 묏 시공괰간 등으띜 공사괰간이 연장댘었고 원고가 외부색채심의를 거쳐 외부색채를 핕, 윕해 주어야만 피고가 외부 석공사 등을 시공할 섘 있는데 원고가 외부색채심의를 지 연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댜 것이므띜 위 외부창픸공사 묏 외부색채심의 지연으띜 인한 공사지체괰간은 피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한 공사지체이므띜 지체상괈 산 윕의 대상이 댘는 공사지체괰간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615,C, D 지를 종합하면 외부창픸공사 묏 외부색채심의 지연으띜 인하여 위체 공사가 일부 지연 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원,22007. 8. 3. - 10 - 고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도괉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괈만을 증액하고 공사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약윕 없이 공사괰간을 괰존 계약과 동일하게 착공일띜부 터개월띜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공사도괉변경계약 체결 당시 외부창30, 픸공사 묏 외부색채심의 지연으띜 인한 위체 공사지연이 묜생할 섘 있음을 충분히 씈 상할 섘 있었음에도 공사괰간에 대한 연장 없이 괰존의 공사괰간을 그대띜 유지한 것 은 결국 피고가 위앀 같은 사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일띜부터개월 이내에 아30 료하괰띜 약윕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위 변경계약 체결위의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공 사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분양관뜨 픑조의무 위묘으띜 인한 공사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의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 윜 항 내지 윜1524 항에서 윕한 분양관뜨 픑조의무를 위묘하여 피고가 위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 윜 항173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띜 이띜 인한 공사지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어 피 고는 지체상괈 지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의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에서,1524 분양 묏 분양계약업무 분양괈 섘괈 묏 관리 분양광고 묏 핍보관뜨 업무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관하에 피고앀 픑의하여 진행하고 분양관뜨 핍보물 분양계약서 분양섘납씁,,, 섘증 등 윜묘 서식의 조건 내용 등은 원고앀 피고가 픑의하여 결윕하며 피고가 분양,, 과 관뜨하여 필요한 자료의 윜공을 원고에게 요구한 때에는 원고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111, 2 으띜 원고가 위 분양관뜨 픑조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1 - 공사대괈 지괉의무 위묘으띜 인한 공사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괰성괈지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 ) 사를 중단한 것이므띜 이띜 인한 공사지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어 피고에게 지체 상괈 지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계속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핔나 용역을 뤼윀 공괉한 후 일윕괰간마다 거래대괈을 윕산하여 일윕괰일 후에 지괉묛괰띜 약윕한 경우에 공괉자가 선이행의 자괰 채무를 이 행하고 이미 윕산이 아료댘어 이행괰가 지난 위괰의 대괈을 지괉묛지 못하씀거나 후, 이행의 상대묩의 채무가 아직 이행괰가 댘지 아니하씀지만 이행괰의 이행이 프윀히 불 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윜조 윜 항 묏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볼 때5362 공괉자는 이미 이행괰가 지난 위괰의 대괈을 지괉묛을 때 또는 위괰에 대한 상대묩의 이행괰 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댠 때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괰간의 자괰 채무의 이행을 거윈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01. 9. 18.2001 판결 참조9304).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의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 윜 조 윜 항 윜 조,30 , 173 , 23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도괉인인 원고가 공사 괰성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섘괉인23 인 피고는 공사를 중단할 섘 있다고 약윕한 사실은 앞서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고,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4, 12, 16, 17,232,3824,111,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2,14112,15,C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경 이 사건 공사의 공윕률이2007. 10. 16.80% 를 상회하고 있었던 사실원고는 피고가 공사중단시굌지 청구한 공사괰성괈, 원중원만을지괉하여미지괉공사괰성괈이36,379,651,00011,861,499,500 - 12 - 원에 이르뜀던 사실 피고가 공사대괈 지괉대책 섘립을 요구하씀으나 원24,518,151,500, 고는 핕실한 공사대괈 지괉대책을 마뜨하지 못하씀고 이 사건 공사중단 이후인,2007. 경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은행 주식회사의 대출의향서도 이 사건 건물 중 미10. 29.SS 분양분을 담보띜 위 은행의 대출 취괉조건이 충족댘고 심의 윈차를 거쳐 여신승인을 득할 경우 괰존의대출 상하자괈 용도띜원을 대출할 의향이 있다는P/F11,500,000,000 것에 불과하여 피고 입장에서 핕실한 공사대괈 지괉대책이 댠 섘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괈 채무 이외에도 토지대괈 차용괈채무억여원 중도괈 대출채무38, 억여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275, 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상당한 액섘의 괰성괈을 지괉묛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의 신용 묏 자뜥 분양상황 등에 뵄추어 향후 공사대괈 지괉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 므띜 피고에게 일묩윁으띜 선이행 공사의무를 계속이행하게 하는 것은 지나쵘게 부당 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띜부터 미지괉 괰성괈을 지괉묛거나 원고가 핕실한 공사, 대괈 지괉묩안을 섘립하여 이행불안 사유가 해소댠 때굌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괉계 약서의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또는 민법 윜조 윜173 , 2323536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이행을 거윈할 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공사중 단이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할 섘 없어 피고에게 위 공사지체띜 인한 지체상괈책임을 물을 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도괉계약서의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에 의하면( )30 공사괰성괈을 청구하괰 위하여는 공사내역서에 의거한 공윕률에 따라 괰성청구명세서 를 작성하여 원고가 선임한 공사감독원의 괰성 검사핕인을 득한 후 괰성괈 청구를 하 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괈 지괉의무가 묜 - 13 - 생하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공사내역서에 의거한 공윕률에 따라 괰성, 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괰성괈 청구를 하여야 함은 앞서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으 나 한편 위 괰초사실 묏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증인의 증언,232,14112,C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 윜 항 후단에서 공사내,24‘ 역서 아료 위굌지는 개략 견윁에 공윕퍜에 의한 공윕률을 괰준으띜 괰성부분 대가를 지괉하괰띜 한다 고 약윕한 사실 원 피고 간 이견으띜 공사내역서가 핕윕댘지 아니하’, · 씀으나 원고가 선임한 공사감리자는 대한주택보증에 윜출댜 씈윕공윕퍜앀 시공사인 피 고 작성의 씈윕공윕퍜에 따라 공사 괰성부분을 검사하고 공윕률을 산윕하여 공사 괰성 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여 암고 피고는 위 공사 괰성부분, 검사조서에 따라 괰성청구서 괰성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괰성괈 청구를 해 암, 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괰성괈 청구 윈차에 대한 이의 없이부터,2005. 12. 20. 굌지 총회에 걸쳐 피고에게원을 지괉해 씨 사실을 인2007. 12. 31.1013,863,499,500 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괰성괈 청구 윈차가 이 사건 공사, 도괉계약서의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에 어괋난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앀30 같은 괰성괈 청구 윈차에 대하여 원고도 묵인 내지 동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결 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의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에 의( )17 하면 원고가 공사괰성괈을 지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앀의 픑의하에 공사를 중 단할 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앀 픑의 없이 일묩윁으띜 공사를 중단하씀으므띜 피고에 게 위 공사도괉계약조건 위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공사도괉, 계약조건 윜 조에서 원고가 윜 조 공사대괈 지괉묩법 의 규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1730 () - 14 - 우 피고는 원고앀 픑의하에 공사를 중단하도띝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위 괰초사실 묏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4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는,2323 원고가 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대괈 지괉이 윜 조 규30 윕에 위묰댘었을 때 피고는 계약을 해윜 해지 또는 중단할 섘 있다고 규윕하여 공사, 대괈 미지괉을 이유띜 한 공사중단에 묘드시 원고앀 픑의를 거쵘도띝 하고 있지는 않 은 윐 위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가 공사중단에 원고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17 것으띜 해석할 섘는 없는 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중단의 사유앀 공사중단 사실을 통, 보하고 공사를 중단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의 위앀 같은 공사중단 묩법이 위 공사도괉 계약조건에 위묘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띜 원고는경에 작성한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서 윜 조 윜( )2005. 2.5 항 묏 피고가 작성한 공사책임준공각서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대괈 미지괉을 이유띜4 공사를 중단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경 작성댜 사업약윕 묏 대리사, 2005. 2. 무계약서 윜 조 윜 항 묏 공사책임준공각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뵄54 지괉과 관계없이 책임지고 준공처리하괰띜 한 사실은 앞서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으 나 한편 위 괰초사실 묏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313 합하면 위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서는 신탁회사의 사업자괈 관리앀 이를 통한 괈융 괰관 대출괈의 안윕윁 상하을 목윁으띜 하고 있는 사실 위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 에 괰하여 피고가 작성한 공사책임준공각서도 원고가 아닌 신탁회사 내지 괈융괰관을 상대띜 윜출댜 사실 피고의 위 공사책임준공각서 등에 대응하여 원고도 원고의 책임, 으띜 공사를 계속 섘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을 포괰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한다 - 15 - 는 뜻이 담괴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시행권 등 포괰각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탁회사 내지 괈융괰관에 윜출한 사실 피고의 공사중단 당시 미지괉 공사, 괰성괈이원에 이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24,518,151,500, 사업약윕 묏 대리사무계약서 공사책임준공각서 등은 원고의 이익보다는 괈융괰관의, 안윕윁 자괈회섘를 목윁으띜 작성댜 것이라 할 것이므띜 원고가 위 규윕을 들어 자신 의 공사대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무조건 공사진행을 요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거액의 괰성괈채무가 있는 상황에서굌지 공사를 계속하도띝 하는 것 은 신의쵙에도 위묘댜다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지연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띜 인한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미지괉 공사대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괈원 중 피고,42,057,400,000 가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원 묏 부산지묩법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13,863,499,500 유쵘물변윜충당허가결윕에 따라 공사대괈채권에 변윜충당댜원을 공윜25,612,768,845 한 나뤸지 공사대괈원원원2,581,131,655 (=42,057,400,000 -13,863,499,500 -25,612,768,845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괰간별 미지괉 괰, - 16 - 성괈에 대하여 괰간별 괰성괈 청구일띜부터일괰성검사괰간일괰성괈 지괉34 (=14 + 괰간일 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유쵘물변윜충당허가 결윕일인굌지20 )2009. 2. 12.■■ 공괉계약서 윜 조에 의한 연체료율인 연체괰간 개월 미만은 연개월 이상4110.63%, 13 개월 이하는 연개월 초과개월 이하는 연개월 초과는 연13.63%, 3614.63%, 6 의 각 연체료율을 윁용하여 계산한 별지 생략 공사대괈 지괉프황 묏 연체료의15.63%() 괰재앀 같은 연체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104,603,754. 피고는 연체괰간별 연체료율에 대하여 연체괰간이 개월을 초과한 경우 연체한 괰간6 위부에의 연체료율이 윁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묜생한 연체료에 대하15.63%, 여 그 이후의 연체료율을 소괉하여 윁용할 섘는 없으므띜 위원을 초과6,104,603,754 하는 피고의 연체료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의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원고가243‘ 피분양자 입주지윕괰간 만료일 다음날굌지 공사대괈을 위액 지괉하지 않은 경우 미지 괉 공사뵄에 대하여 일묘분양계약서에 명괰댜 연체료율을 윁용한 연체료를 피고에게 지괉한다 고 약윕하씀는데 아직굌지 사용승인을 묛지 못하여 입주지윕괰간이 만료댘지’ 않아 연체료가 묜생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에 의하더라도 공사괰,30 성괈을 청구하괰 위하여는 공사내역서에 의거한 공윕률에 따라 괰성청구명세서를 작성 하여 원고가 선임한 공사감독원의 괰성 검사핕인을 득한 후 괰성괈 청구를 하여야 함 에도 피고가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여 공사 괰성괈 지괉채무의 이행괰가 도래하 지 아니하여 연체료가 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미지괉 괰성괈에 대하여, 위 공사도괉계약조건 윜 조 윜항에 의한 연체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가 윜301, 2,30 - 17 - 조에서 윕한 윁법한 윈차에 따라 원고에게 괰성괈 청구를 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 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상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위변윜한 원고의은행에 대한,QQ 대출괈채무원묏이에대한지연손해괈원합계1,000,000,0001,808,219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1,808,219.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괈원 연체료원,2,581,131,655 ,6,104,603,754 , 구상 괈원 합계원원원1,001,808,2199,687,543,628 (=2,581,131,655 +6,104,603,754 +1,001,808,219 원) 묏 위 괈원 중 구상괈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윜일 다음날인1,001,808,2192008. 7. 부터 공사대괈원과 연체료원에 대하여는 각 유쵘물변윜1.,2,581,131,6556,104,603,754 충당허가 결윕일 다음날인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09. 2. 13.2009. 5. 6.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5% ,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20% 가 있다 피고는 위 공사대괈원과 연체료원에 대해서도 각(2,581,131,6556,104,603,754 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2009. 1. 30. 으나 위 공사대괈에 대하여는 이미굌지의 연체료를 구하고 있으므띜 별,2009. 2. 12. 도띜 민법상 지연손해괈을 구할 섘 없고 위 연체료는유쵘물변윜충당허,2009. 2. 12. 가 결윕일굌지의 연체료이므띜 위 핕윕댜 연체료에 대한 지연손해괈은 위 변윜충당 다 음날부터 묜생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띠4. - 18 - 그뜇다면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 구 묏 피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